과학연구

우리 나라에서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조정

 2019.7.2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계약중재기관들에서는 제기되는 분쟁문제들을 신속정확히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전집》 제9권 223페지)

사회경제생활에서 제기되는 분쟁문제를 해결하는데서는 조정의 방법도 많이 리용되고있다.

조정은 제3자인 조정자의 권고나 방안을 통하여 분쟁당사자들사이에 호상 리해와 양보에 기초한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분쟁이 해결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인류사회에서 조정의 력사는 매우 오래다고 말할수 있다. 예로부터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의 권위있는 사람이나 년장자가 분쟁당사자사이에 나서서 문제해결의 방안을 찾도록 권고 또는 협조하거나 방안을 직접 제출하면 당사자들이 그에 대하여 고려하고 호상 토론한 후 하나의 공통된 방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였다. 현대사회에서는 당사자가 생활하거나 사업하는 지역 또는 분야의 련관기관이나 전문기관 또는 쌍방이 인정하는 경제분야의 권위있고 지위있는 사람이 나서서 분쟁쌍방을 리해시켜 그들이 대립되는 태도를 버리고 서로 마주앉아 공동으로 인정하는 해결방안을 찾아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다.

세계적으로 볼 때 지금 여러가지 분쟁해결방식들가운데서 사람들이 자주 선택리용하는 방식은 조정이다. 그것은 조정이 다른 분쟁해결방법들(소송, 중재)에 비하여 지출비용이 적고 절차가 빠르며 당사자들사이의 관계를 유지보호하는데 유리하고 당사자들을 대립으로부터 협력에로 가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특히 중간에서 권고하고 협조하며 법적평가를 하는 조정자가 있기때문에 조정방식은 당사자들사이의 긴장한 관계를 완화시키기 쉽고 당사자들이 대립적인 감정과 립장에서 벗어나 침착하고 객관적인 립장에서 문제해결의 합리적인 방안을 보다 쉽게 찾도록 할수 있다.

20세기말부터 많은 국가들에서는 다른 분쟁해결방법들에 비한 조정의 우점을 고려하여 법적으로 조정을 장려하도록 하고있으며 오늘 조정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비중은 나날이 높아가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조정을 리용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것은 주체88(1999)년 7월부터이다. 주체88(1999)년 7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그후 두번 수정보충, 현행법은 주체103(2014)년 7월에 수정보충된것임)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 제2조 9호, 제48조에서 처음으로 조정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나라의 대외경제관계가 다각화, 다양화되면서 주체100(2011)년말에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대외경제관계법들에서도 분쟁해결방법의 하나로서 이전에는 규정하지 않았던 조정에 대하여도 규정하고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분쟁해결방법으로 리용되고있는 조정은 리용범위와 방식, 조정제도 등에서 일련의 특징을 가지고있다.

그 특징은 우선 우리 나라에서 조정은 대외경제거래과정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데서만 리용되고있다는것이다. 분쟁해결실천에서 보면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조정이 대외경제거래과정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데 한하여서 리용되였다.

그 특징은 또한 우리 나라에서 조정은 주로 중재조정방식으로 리용되고있다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제중재기관이 중재사건심리중 당사자들사이의 분쟁에 대하여 설복과 권유를 통하여 당사자들이 자원적으로 합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정을 리용하고있다.

우리 나라의 조정제도는 아직 미숙한 상태에 있다. 우리 나라에는 부문법들에 조정에 관한 규정들이 부분적으로 있을뿐 아직 조정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규정하고있는 법규정이 없으며 독립적인 조정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조정의 일반원칙과 조정의 특징에 부합되게 법기관이나 중재기관, 관계되는 대외경제기관에서 조정을 진행할수 있다고 본다. 2011년에 수정보충된 대외경제관계법들에서 분쟁해결방법으로 소송, 중재와 함께 새로 조정에 대하여 규정한것은 중재조정만이 아니라 소송이나 중재와 결합된 조정, 소송이나 중재와 독립된 조정을 국제중재기관뿐아니라 재판기관이나 대외경제기관들에서 진행할수 있다는것을 념두에 두었다고 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