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주체교육사의 갈피에 새겨진 법령들에 비낀 숭고한 후대관

 2024.9.3.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강화발전을 위해 바쳐오신 절세위인들의 헌신과 로고의 자욱자욱은 주체교육사의 갈피에 새겨진 법령들에도 뜨겁게 어려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랜 기간의 봉건적질곡과 일제의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지난날 매우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가 오늘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서 발전된 사회주의나라로 온 세계에 이름떨치고있는것은 수령님께서 해방직후부터 교육을 중시하시고 후대교육사업에 큰 힘을 넣어오신 결과입니다.》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노예교육정책의 후과로 하여 해방후 조선에는 단 하나의 대학도 없었고 중학교도 얼마 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어린이들의 대다수가 학교에 다닐수 없었고 성인문맹자의 수는 수백만명에 달하였다.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교육사업이 가지는 의의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독창적인 교육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였을뿐 아니라 그 실현을 위한 법령들을 채택하도록 하시여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사회주의교육제도를 마련해주시였다.

주체35(1946)년 8월 중요산업국유화법령의 공포는 오랜 기간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에 복무하여온 반동적인 낡은 교육기관들을 철페하고 인민주권이 관할하는 새형의 인민적교육기관을 창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이 법령이 공포됨으로써 일제와 그 주구들의 교육기관을 국가와 인민의 소유로 넘기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가 법적으로 확고히 고착되게 되였다.

주체38(1949)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4차회의에서 력사적인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실시에 관한 법령》이 공포되고 주체45(1956)년 8월부터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가 성과적으로 실시되게 됨으로써 조선에서는 이미 마련된 민주주의교육제도가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높이 발양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요구에 맞게 의무교육제도를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주체47(1958)년 10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4차회의에서 《전반적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며 기술의무교육제실시를 준비할데 관하여》라는 법령이 채택되고 주체47(1958)년 11월 1일부터 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무료교육에 의한 전반적중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됨으로써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교육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자녀교육에 대한 인민들의 념원을 보다 훌륭히 실현시킬수 있게 되였으며 주체55(1966)년 11월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6차회의에서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이 채택되여 청소년들에게 소학교 4년제와 중학교 5년제로 된 교육체계를 통해서 9년동안 무료로 일반교육과 기초기술교육을 주어 그들을 풍부한 일반지식과 현대과학기술의 기초지식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능력있는 새 사회의 건설자로 키울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주체62(1973)년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에서 법령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과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하여》가 공포된데 이어 주체64(1975)년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5차회의에서 9월 1일부터 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할데 대한 결정이 공포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교육사상의 빛나는 승리로서 자녀교육에 대한 조선인민의 세기적숙망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시켜준 또 하나의 민족사적경사였으며 사회주의교육제도의 공고발전과 문화혁명수행에서 획기적전진을 가져온 력사적사변이였다.

참으로 주체교육사의 갈피에 새겨진 수많은 법령들은 나라의 정세가 긴장하고 국가의 부담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후대들을 위한 일은 절대로 미룰수 없다는 투철한 관점으로 나라의 교육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열화같은 후대관, 교육관을 가슴뜨겁게 전하여주고있다.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인 교육사상을 그대로 계승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수많은 법령들이 수정보충 및 채택공포되여 주체교육의 발전을 적극 추동하고있다.

주체101(2012)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법령이 발포되여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참모습을 다시 한번 온 세상에 시위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등이 새로 채택되여 국가가 교육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원칙에서 가장 철저한 무료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적인 교육사상이 확고한 법적담보밑에 일관하게 구현되게 되였다.

숭고한 후대관을 지니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주체교육발전을 위한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이 있어 사회주의교육제도는 굳건하며 그속에서 교육교양된 우리 후대들의 미래도 창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