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국토관리사업에서는 혁명적전환이 일어나 조국산천은 활력에 넘친 우리 조국의 모습을 담고 사회주의선경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변모되고있다.
태양을 떠나 백화만발한 화원을 생각할수 없듯이 이 땅우에 펼쳐진 자랑찬 현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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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농업의 기본생산수단이고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며 민족번영의 항구적인 바탕이다. 더우기 혁명과 건설이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것만큼 토지문제를 옳바로 해결하고 그에 대한 법적규제를 명확히 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1970년대 중엽에 이르러 우리 나라에서 국가의 기본법인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부문법들을 새로 제정하는것은 사회주의국가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특히 사회주의협동화가 실현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가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우리 나라의 현실은 토지관리, 국토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것을 요구하였다.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커다란 밑천으로 되는 산림, 강하천, 지하자원과 같은 자연적재부와 공장, 광산, 도로와 같이 인간이 창조한 모든 재부들은 토지를 기초로 하여 불가분리적으로 련결되여있다. 이것은 국토관리사업이 토지문제를 중심으로 한 거창한 사업 즉 국토관리부문의 모든 사업을 토지보호와 그 효과적인 리용에 복종시켜나가야 할 중대한 사업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그러나 당시 토지보호와 정리, 강하천관리와 지하자원개발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토관리사업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있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토지법은 사회주의헌법이 발표된 후 중요부문법들가운데서 제일먼저 훌륭하게 제정될수 있었다.
토지의 개념문제는 토지법리론과 실천에서 가장 기초적이며 출발적인 문제로 나선다.
지난 시기의 토지법들에서는 토지를 주로 농경지만을 념두에 두고 그에 기초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체계화하였다. 그런데 농경지와 산림, 강하천 등 국토를 이루는 개별적인 자연요소들은 서로 고립되여있는것이 아니라 자연의 총체속에서 다른 요소들과 밀접한 련관을 가진다. 만일 농경지만을 토지의 개념으로 설정한다면 산림, 강하천 등 국토의 다른 요소들이 토지법의 규제범위밖에 놓이게 되여 결국 농경지자체의 보호관리도 옳게 해나갈수 없게 된다.
토지의 개념이 새롭게 정립됨으로써 우리 나라 토지법은 농경지뿐아니라 강하천, 산림, 도로 등 국토전반을 모두 자기의 규제대상으로 하는 국토관리부문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이처럼
사회주의국가가 국토관리를 직접 틀어쥐고나가는 기본목적은 전체 인민의 소유로 된 나라의 토지와 자원을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보다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자는데 있다. 이로부터 사회주의국토관리사업에서 중요한 문제는 국토전반에 대한 개발리용을 계획적으로 조직하는 사업으로 된다고 말할수 있다.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실현되고 사회주의적토지소유관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된 이후시기에는 그것을 공고발전시키는것과 함께 국토의 면모를 사회주의사회의 요구에 맞게 개변시켜나가기 위한 토지건설과 토지보호, 토지관리가 법적규제에서 중심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국가의 토지법은 사회주의토지소유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것과 함께 토지건설과 토지보호, 토지관리를 중심으로 전개되여야 한다.
국토건설총계획은 우리 공화국령역안에서 토지와 자원을 개발리용하여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분야의 발전을 통일적으로,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계획이다. 그런데 국토건설대상들은 일반적으로 투자규모가 크고 건설기간이 오래므로 매 대상들을 대를 이어가면서 효과적으로 리용하게 하자면 그 위치와 규모, 대상들사이의 호상련관을 먼 앞날까지 내다보면서 잘 타산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국토건설과 관련한 계획이 없으면 토지와 자원의 개발리용이 국가적승인밑에서 진행된다고 하여도 국토관리사업을 전망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할수 없으며 이 사업에서 자연발생성을 면할수가 없다.
이로부터
이것은 우리 나라 토지법이 국토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관리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국토건설총계획작성제도를 법화하고 그에 기초하여 토지의 보호, 건설 및 관리원칙과 방향을 규제함으로써 우리 당의 원대한 국토건설구상을 실현해나가는데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국토건설강령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이 마련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국토건설의 위력한 무기를 받아안게 되였다.
우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