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자들은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혁명실천에서 절실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찾아내여 연구대상으로 삼고 깊이있게 풀어야 하며 연구성과를 혁명실천에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국제경제법은 말그대로 국제경제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법규범이다. 한편 국제경제라는 말은 그 범위가 대단히 넓고 또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있기때문에 그 경계를 한정짓기가 어려울뿐 아니라 대상별특성 또한 매우 다양하고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것은 국제경제법의 개념정립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더우기 국제경제법은 그 발생경위를 놓고보아도 민법이나 상법, 국제법과 같이 오랜 력사적전통이나 학술적토대를 가지지 못하고 20세기에 와서야 비로소 독자적인 법체계로 생겨나고 부단히 변화발전하고있는 새로운 법분야라고 할수 있다. 이로부터 국제경제법의 의미와 적용범위 등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론하는 학자마다 그리고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와 같이 법체계를 달리하는 나라들마다 서로 각이하게 주장되여왔다.
일반적으로 영미법계나라들에서는 국제경제법의 개념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국제무역법이나 국제통상법, 국제거래법과의 관계속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포함시켜 초국경법으로 론하는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되고있다.
1970년대 국제경제법의 개념은 국제법잡지들과 론문들에서 많이 론의되였다. 실례로 1971년에 월프강 프리드먼(Wolfgang Friedmann)은 《국제경제법이 경제변화에 대한 발전도상나라들의 요구에 의하여 발전하고있다.》고 서술하였다.
국제경제법용어는 1981년에 피터 볼로렌 테마트(Pieter VerLoren van Themaat)가 쓴 론문 《국제경제법의 구조변화》에 의하여 아마도 1980년대초에 성숙되였다고 볼수 있다. 그는 개요에서 월프강 프리드먼이 쓴 론문 《국제법의 구조변화》에서 이 제목을 설정하였다고 밝히였으며 볼로렌 테마트는 국제경제법을 《초국경법과 국제사법에 관한 국제공법의 총체》로 정의하였다. 그는 에네르기와 원료, 수송, 먼거리통신,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원조, 다국적기업의 조종,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도이췰란드 슈와젠버거의 정의를 갱신하려고 하였다. 그는 또한 국제경제기구들과 분쟁해결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비정부적인 경제당사자들이 흔히 국가들보다 국제경제과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주의를 돌렸다.
이 학설들에 따르면 국제경제법은 《서로 다른 국가의 자연인과 법인, 국가, 국제경제기구들사이의 경제관계를 규제하는 국제법 및 국내법규범의 총체》로 정의된다.
영미법계나라들에서 대표적인 국제경제법학자로 인정되고있는 잭슨(Jackson)이나 로웬펠드(Lowenfeld)는 국제경제법에 대한 개념정의를 피하고 무역, 투자, 봉사 등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를 규제하는 법으로 해설하였다. 1985년에 잭슨은 국제법사전에 그 용어를 포함시켜 서술하였으며 1989년에 널리 보급된 저서《세계무역체계》에서 용어를 사용하였다. 잭슨은 국제경제법용어가 잘 정의되지 않기때문에 아주 넓으면서도 보다 미미한 정의를 지적함으로써 론의를 불러일으켰다. 때문에 이 나라들에서는 경제법, 국제경제법이라는 말자체가 사법계에서는 물론 학계에서도 사용되지 않고있다.
이와 반면에 법을 공법과 사법, 사회법 등으로 구분하는 법체계론을 중시하는 대륙법계나라들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제경제법의 개념과 적용범위, 원리 등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나름대로의 견해들을 주장해왔다. 그것들을 종합해보면 국제경제법을 국제법의 한 분과로 취급하는 견해와 경제법의 기본원리에 립각하여 국제경제법을 정의하려는 견해, 영미법계나라들에서와 같이 국제경제법의 개념을 따로 정의하지 않고 그것을 각이한 관련법들의 집합개념으로 설명하는 견해의 세가지 부류로 나누어볼수 있다.
국제경제법에 대한 국제공법설을 주장한 대표적인물들은 도이췰란드의 슈와젠버거(Schwarzenberger)와 쎄이들 호헨벨던(Seidel-Hohenveldern)이다.
슈와젠버거는 국제경제법을 《천연자원의 소유와 리용, 상품의 생산과 분배, 통화와 금융 및 기타봉사 등의 활동을 진행하는 기관의 지위와 권한을 규정하는 국제공법의 특수부문의 하나》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쎄이들 호헨벨던은 국제경제법을 《국제법문제들중에서 경제적인 변화에 직접적으로 련관되는 국제공법규범의 총체》이라고 설명하였으며 《경제활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국제법측면》은 무시하였다. 슈와젠버거와 쎄이들 호헨벨던이 국제경제관계에 대한 규제의 원리를 도출해내는데 중심을 두고 국제경제법의 개념을 설명하였다면 엘러(Erler)가 내놓은 《국제조직경제법설》은 규제대상으로서의 사회관계의 독자성에 초점을 맞추고 그 개념을 정의하였다.
엘러는 국제경제법을 《국제조직경제법》으로 정의하였는바 이것은 골드슈미트의 《조직경제법설》을 국제경제법에 그대로 적용한 결과이다. 여기서 《국제조직경제》라는것은 《국경을 넘어 진행되는 조직적으로 규제되여야 할 경제활동》이며 규제의 직접적당사자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정부간국제기구)를 의미한다. 엘러는 또한 국제경제법의 범위를 국제통상제도, 국제통화제도, 국제경제관리제도의 세가지 체계로 분류하였다. 특히 국제경제법을 《경제의 국제법》이 아니라 《국제경제의 법》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국제경제와 관련한 국제법은 물론 국내법을 포함시킴으로써 국제경제법이 독자적인 부문법이라는것을 강조하였다는 의미에서 그의 리론은 국제경제법연구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 리론들은 20세기 중엽에 형성되여있던 나라들사이의 경제관계, 국제경제질서에 바탕을 두고있는것들로서 오늘날과 같이 시시각각으로 급변하는 국제경제현상들을 연구대상으로 삼기에는 수많은 부족점과 모순점들을 안고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자본주의나라들사이의 경제관계는 브레튼 우즈체계(Bretton‐Woods System)에 기초하는 국제경제구조의 확립과 유지를 기본목적으로 하여 형성, 유지되였다. 즉 생산원가비교설에 근거하는 자유무역의 실현, 금본위의 고정환률제를 통한 국제통화질서의 유지, 원활한 자금공급에 의한 지속적인 경제개발추진을 목표로 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의 채택, 설립에 기초하는 국제경제질서가 구축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기부터 시작된 국제경제환경의 변화로 하여 브레튼 우즈체계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였다. 세계무역기구와 함께 련이은 지역경제기구들의 출현, 다국적기업의 세계화전략과 그로 인한 국제경제위기의 심각화 등이 그 주요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국제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그에 적절히 대응할수 있는 국제경제질서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동시에 그 기본수단으로서의 국제경제법의 개념을 바로 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들사이의 경제관계를 통일적인 체계와 질서속에서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갈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되였다. 이러한 요구에 비추어 비로소 국제경제법이 《국제시장의 형성과 공정한 질서의 유지》를 기본사명으로 하는 《독자적인 법체계》라는 견해가 확립될수 있었다.
국제경제법은 첫째로, 국제시장의 형성을 저해하는 법제도들을 조절, 완화하는것과 관련한 법규범이다.
모든 나라와 기업들사이에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진행될수 있는 국제시장을 형성하는것은 국제경제법의 기본사명의 하나이다.
《국제시장의 형성》이 국제경제법의 사명으로 되는것은 경제법이 대상으로 삼고있는 국내시장과 달리 국제시장은 아직도 형성과정에 있다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국제사회의 노력에 의하여 온갖 국경장벽들이 철페됨으로써 유리한 무역환경이 조성되기는 하였지만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등의 명목으로 상품수출입과 투자기업설립을 비롯한 국제경제를 저애하는 제도적장치들은 의연히 남아있다. 이러한 행위와 조치들을 없애고 가능한 국제시장형성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국제경제법인것이다.
국제경제법은 둘째로, 국제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의 행위를 금지, 제한하는것과 관련한 법규범이다.
국제시장의 형성이 곧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거래를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더우기 그것으로서 비로소 국제경제질서가 수립되였다고 말할수도 없는것이다. 시장진출의 장애로 되는 각종 제도적장치들이 철페되였다고 하여도 다국적기업을 비롯한 거대기업들이 자기의 경제력과 경쟁적우세를 람용하여 중소기업들의 권리를 침해한 대가로 리익을 독점하는 행위를 근절하지 못하게 되면 국제시장은 그 존재가치를 상실한것으로 된다. 한마디로 국제시장은 자유로운 거래를 전제로 하며 그것은 반드시 《공정한 경쟁질서》에 의하여 담보될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경제법은 국제시장에 진출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조건을 보장해줄 목적밑에 해당 국가들에 그와 관련한 의무를 부과한다.
국제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그를 위하여 국제경제법은 최혜국대우, 자국민대우, 평등호혜, 시장개방을 기본원칙으로 내세우고있다. 이와 함께 렬세한 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제공 등 국내산업부흥을 위한 법제도를 실시하는 동시에 다국적기업을 비롯한 개별적기업들의 덤핑, 수출카르텔과 같은 독점행위, 불공정경쟁관행을 제어하기 위한 행정적, 사법적조치들을 취하도록 의무지우고있다.
이 론문은 현재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있는 국제경제법의 개념을 해설하는것을 통하여 국제경제법학의 연구방향과 대상, 내용을 원리적으로 현실성있게 정하고 실천하는것을 목적으로 하여 집필되였다.
국제경제법의 개념정립과 관련한 분석연구를 통하여 《나라들사이의 경제관계를 규제하는 법규범의 총체》라는 매우 피상적이며 지어 무의미하다고도 볼수 있는 그릇된 견해에서 벗어나 국제경제법의 체계와 내용전반에 관통되여있는 독자적인 원리와 개념,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원천과 체계 등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리해에 접근할수 있는 계기로 될수 있다고 본다.
국제경제법에 대한 개념을 바로 정하고 국제경제법을 경제생활에 대한 관리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행정법으로, 경제관계와 관련한 공법규범과 사법규범이 모두 혼합된 법으로 보는것과 같은 일면적견해도 경계하여야 한다.
국제경제법이 국제시장의 형성과 시장내에서의 질서유지에 관한 법체계라는것이 정설로 확립된 조건에서 그 독자성과 목적, 사명의 견지에서 리론연구를 보다 심화시켜나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