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농업근로자들에게 있어서 3월은 매우 뜻깊은 달이다.
그것은 바로 3월에 조선에서 농민들이 력사상 처음으로 땅의 주인이 되는 세기적인 변혁이 일어났기때문이다.
주체34(1945)년 8월 15일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되였지만 조선의 농민들은 봉건적인 착취와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해방이 되였다고 결코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가 달라진것은 아니였다.
해방은 되였어도 땅이 없는 농민들은 예전그대로 지주의 땅을 부쳐야 했고 해방된 그해에도 가을에 지주들에게 소작료를 바치지 않으면 안되였다.
땅을 다루면서도 제땅을 가지지 못한것으로 하여 착취와 압박,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려온 농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은 제땅을 가지고 제땅에서 농사를 지어보는것이였다. 땅의 주인이 되는것, 이것은 조선의 농민들이 수세기를 두고 지니고 바라온 세기적인 숙망이였다.
이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신분은 바로
《토지개혁의 실시는 우리 나라가 민주주의적으로 발전하는데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커다란 사변으로 됩니다.》
주체35(1946)년 2월 12일이였다.
어느한 농촌부락앞을 지나시던
집주인과 집안형편에 대해 담소하시던
농민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농민들은 가지겠다고, 오래동안 꾸어온 꿈인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면서 그런데 그 일이 쉽게 되겠는가고 말씀올리였다.
그들의 말을 들으며 호탕하게 웃으시던
그것이 농민들의 요구라면 지주의 땅을 몽땅 몰수하여 밭갈이하는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겠다, 원래 땅은 밭갈이하는 농민들의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세상이 거꾸로 되여있다보니 농민들이 땅의 주인이 못되였다, 이제는 나라가 해방되였으니 거꾸로 된 세상을 바로잡고 농민들이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 잘살게 하여야 한다.…
주체35(1946)년 3월 5일 조선에서는 력사적인 토지개혁법령이 발포되였고 토지개혁이 철저히 실시되였다.
조선에서 실시된 토지개혁은 단순한 경제개혁이 아니였다. 그것은 조선의 농민들로 하여금 해방과 함께 일어난 운명적인 전환을 현실로 체득하게 한 계기로 되였으며 그들을 땅의 주인, 건국의 주인으로 내세운 일대 정치적사변이였다.
오래동안 제땅이 없어 짐승보다도 못한 생활을 하여온 농민들은 땅의 주인으로 되였을 뿐아니라 나라의 주인,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였고 그들의 참다운 삶이 시작되게 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