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 박사 부교수 김경현
2019.7.11.
오늘 우리 공화국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자주의 기치높이 력사의 온갖 도전과 시련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의 사회주의국가로 그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력사에서 수령영생위업실현의 확고한 법적담보를 마련하는 력사적위업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되였다.
혁명적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83(1994)년 7월 8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너무도 뜻밖에 우리의 곁을 떠나가신 후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 국가의 최고수위에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며 빛내이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려는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념원을 한몸에 지니시고 수령님의 영생을 위한 사업을 진두에서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서거 1돐이 되여오던 주체84(1995)년 6월 1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의 련합으로 공동결정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생의 모습으로 길이 모실데 대하여》를 발표하도록 하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래동안 계시며 사업해오신 금수산의사당을 《금수산기념궁전》으로 하며 수령님을 《금수산기념궁전》에 생전의 모습으로 높이 모시도록 하는 도덕의리의 숭고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3돐이 되는 주체86(1997)년 7월 8일에는 공동결정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일데 대하여》를 발표하도록 하시여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수령님께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솟아오르신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년호를 제정사용하고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태양절로 제정할데 대한 민족사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7(1998)년 9월 5일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하여 국가기구체계에서 주석제를 없애고 헌법에 서문을 새로 설정하도록 하시여 어버이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모든 국가활동을 진행해나가기 위한 확고한 법적담보를 마련해주시였다.
지금까지 헌법에 서문을 설정하고있는 나라들을 보면 대체로 서문에서 국가건립과 발전력사를 개괄하거나 국가리념, 헌법제정의 목적과 의의, 헌법수정절차 등을 지적하고있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의 서문에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업적, 특출한 위인적풍모를 집약적으로 명문화하며 위대한 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유일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국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명백히 반영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을 김일성헌법으로 명명하도록 하시였다.
한없이 숭고한 도덕의리를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0(2011)년 12월 17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너무도 뜻밖에, 너무도 애석하게 우리의 곁을 떠나가신 후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영원히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며 빛내이는것을 최대의 사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그대로 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변화된 환경에 따라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기 위하여 주체101(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하여 국가기구체계상에서 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제를 없애고 그의 법적지위, 임무와 권한을 그대로 계승한 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직제를 새로 내오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사회주의헌법의 서문을 수정보충하도록 하시여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령도업적과 탁월한 위인적풍모를 새로 명문화하며 장군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실데 대하여 규제하도록 하시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을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명명하도록 하시였다.
선대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정심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2(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채택하도록 하시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영원한 태양의 성지로 훌륭하게 꾸리고 결사보위하며 영구보존하여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성을 천만년 길이 빛내이기 위한 확고한 법적담보를 마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후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105(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을 또다시 수정보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라는데 대하여 규제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하도록 하시였다.
참으로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을 철저히 수령의 사상과 로선, 구상과 의도대로 진행할수 있게 하는 수령영생위업실현의 확고한 법적담보를 마련해주신것은 선대수령의 사상과 로선, 업적을 그대로 계승하시고 빛나게 발전풍부화시키신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심으로써 절세의 위인들의 사상과 업적이 태양조선의 무궁한 력사와 더불어 천추만대에 길이 빛나고 우리 조국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국가로 천만년 존엄을 떨치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앞으로도 영원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국가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자주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