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기 전자화페에 대한 리해를 바로 가지는것은 사회주의화페제도를 공고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금융정보화수준을 높여 금융거래에서 신속성과 정확성, 투명성과 편리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화페는 상품화페관계와 관련한 경제범주로서 상품생산과 그 류통이 있는 모든 곳에 있게 된다.
화페는 일반적으로 류통성을 가진 물건이며 화페류통이 오랜 기간에 걸쳐 발전하여오는 과정에 은행권이나 지페와 같은 대리물들이 생겨났다.
전자화페도 화페류통이 발전하여오는 과정에 생겨난 화페의 대리물이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상품 및 봉사거래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증대되게 되였으며 그것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공간으로서 전자화페가 나왔다.
전자화페는 전통적으로 오랜 기간 리용하고있는 화페의 대리물인 은행권의 기능을 적지 않게 수행하고있으며 자기의 고유한 속성으로 하여 화페적형태의 하나로 되고있다.
전자화페란 콤퓨터를 비롯한 현대적기술수단들을 리용하여 화페의 기능을 수행할수 있도록 만든 전자수단이다. 다시말하여 전자화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전달형식으로 류통수단의 기능과 지불수단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치의 전자적표시물이다.
전자화페는 일정한 실체가 없이 인터네트 또는 다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금지불을 진행할수 있는 화페이다.
전자화페는 은행권처럼 종이로 된것이 아니며 따라서 은행과 주민, 기업소와 주민, 주민들 호상간에 그것을 리용할 때에는 그 자체의 현물형태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전자화페는 화페의 다른 대리물과 그 존재형태와 리용방식 그리고 류통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가지고있지만 공통적인것도 있다.
화페형태의 변화발전을 보면 새로운 화페형태가 류통계에 처음으로 등장하면 원래의 화페형태가 즉시에 없어지고 새로운 화페형태가 그 이전의 화페형태를 완전히 대신한것이 아니라 원래의 화페형태와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오래동안 같이 류통되여오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야 원래의 화페형태의 지위를 점차적으로 대신하였다.
금본위제에서 은행권이 반드시 금과의 태환관계를 유지한것처럼 전자화페 역시 은행권이라는 화페대리자와의 태환관계를 유지한다.
이것이 바로 전자화페가 널리 리용될수 있게 하는 전제이며 기초이다.
전자화페를 리용하는 과정에 사람들은 전자화페를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리용할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 많은 인적 및 물적투자가 진행되여 전자화페는 편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안전성도 보장되게 되였다.
이렇게 전자화페는 그 편리성과 신속성, 안전성 등으로 하여 지난 시기의 화페형태들이 수행하던 기능들을 대신하면서 광범하게 리용되였다.
정보통신기술이 비상히 발전하고있는 오늘 자금이동과 금융거래들이 전통적인 화페거래방식에서 벗어나 전자화페를 통한 전자금융거래방식으로 광범히 진행되고있는 조건에서 전자화페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것은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전자화페를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우선 전자화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다.
전자화페거래는 방대한 량의 화페거래를 신속히 효률적으로 할수 있게 할뿐아니라 거래비용을 매우 눅게하는 우점을 가지고있다.
콤퓨터와 련결된 통신망을 통한 은행돈자리의 환치수수료는 종전에 비하여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전자화페는 현금을 가지고다니지 않아도 상품을 구입하거나 봉사를 제공받을수 있고 또 소지하고 다니기에 편리하며 그 안전성이 담보되여있다. 전자화페는 분실당하는 경우에도 소유자와 은행만이 알수 있는 비수가 설정되여있기때문에 제3자가 리용할수 없다.
이러한 전자화페의 우월성을 여러가지 해설선전사업을 통하여 광범한 군중속에 인식시킴으로써 전자화페의 리용률을 높이는것은 나라의 화페류통사업을 개선하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전자화페를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전자화페를 높은 물질기술적기초우에 올려세우는것이다.
전자화페는 철저히 콤퓨터나 통신설비, 카드결제기와 같은 정보설비들을 소재로 하고 정보기술에 의해 그 기능을 수행하는것만큼 정보설비와 정보기술의 현대화, 과학화가 필수적문제로 나선다.
전자화페를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전자화페제도에 대한 안전보장체계를 철저히 수립하는것이다.
전자화페거래에서 있을수 있는 위험에는 정보위험, 신용위험, 관리위험, 법률위험이 있다.
정보위험은 비법침입자가 망거래체계에 침입하여 비법적인 수단으로 일련의 중요정보들을 삭제, 수정, 증복시켜 자료의 정확성을 파괴하고 정확한 결심채택을 방해하며 망거래의 정보전송에 위험을 조성하는것이다.
신용위험은 구매자가 위조신용카드로 지불하거나 지불을 지연시키며 지불하지 않는것 그리고 자금수요자가 원금과 리자를 제때에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조성된다.
관리위험은 망중개업자들을 통해서 거래를 진행할 때의 거래과정관리위험, 경쟁자들에 의한 금융기관성원들의 매수와 같은 로력관리위험, 거래기술관리위험 등을 말한다.
법률위험은 전자화페거래와 관련한 법률이 제정되지 못하여 있게 되는 위험, 전자화페거래와 관련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는것으로 인한 위험을 포괄한다.
오늘 전자화페분야에 대한 연구는 전세계적범위에서 활발히 벌어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