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과 국가는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고 인민들은 당과 국가에 자기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의탁하며 진정을 다해 받드는 바로 여기에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된 우리 국가의 참모습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공민들은 우리 국가제일주의라는 숭고한 사상감정을 심장깊이 지니고있다.
국가제일주의는 부강조국건설에서 세계가 우러러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이 주인된
나라의 근본은 인민이며 인민이 주인된 나라보다 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무엇보다도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제도적으로 담보되는 진정한 인민의 국가이다.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문제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여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의 존엄과 권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주고있으며 그것을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본법인 사회주의헌법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 공민의 의무와 권리를 최상의 높이에서 가장 신성하게, 가장 철저하게 규제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헌법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 의무와 권리를 최상의 높이에서 규제하고있다는것은 그에 밝혀진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고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라는데 대하여 서술하면서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규제하였다. 그리고 제66조에서는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로동법과 어린이보육교양법, 인민보건법을 비롯한 모든 법들을 인민중시의 원칙에서 제정하였다.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을 구현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인민의 리익을 떠난 법,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배치되는 법제정이란 있을수 없다.
이렇듯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하여 국가의 모든 법들과 규범들은 모든 사람들의 사회적존엄과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최대로 높여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를 법적으로 굳건히 담보해주고있다.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인민대중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누구나 다 사회의 평등한 성원으로서 동등한 정치적권리를 가지고 모든 주권행사와 국가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고있으며 나라의 물질적재부를 늘이기 위한 창조적활동을 적극 벌려나가고있다.
공민이라면 그 누구나 다 선거에 참가할수 있고 평범한 사람들도
하기에 세상사람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 하나를 통해서도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서의 참모습을 여실히 느끼며 조선의 사회주의제도를 인민의 권리와 리익이 법적으로 훌륭히 담보된 사회라고 적극 찬양하고있다.
먄마신문 《더 뉴 에이쥐》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조선은 근로대중의 정치적자유와 권리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철저히 보장되고있는 나라이다.
평범한 근로자들이 주권기관선거를 비롯한 국가관리에 자유롭게 참가하고있으며 누구나 다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고있다.
조선로동당의 인민적시책에 따라 조선에서는 실업자라는 말자체가 없고 누구나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국가가 꾸려준 문화회관들과 휴양소, 정양소들에서 문화정서생활을 하고있다.
공장을 건설하고 작업장을 꾸려도 거기에서 일할 근로자들부터 먼저 생각하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생산에 앞서 로동자들의 생활문제, 건강문제를 먼저 관심하고 풀어주는것을 철칙으로 하는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음으로 이민위천의 리념과 가장 우월한 인민적시책이 구현되고있는 참다운 인민의 락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을 하늘처럼 귀중히 여기고 인민대중을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내세우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가장 철저히 옹호보장하고 실현해나가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이다.
인민을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고 떠받들며 인민의 요구와 리익, 인민적인것이 최우선, 절대시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이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이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세워진 가장 우월한 보건제도, 교육제도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전반적무상치료제라고 하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인민의 건강을 돌봐주는 가장 높은 형태의 인민적시책이다. 국가가 돈 한푼 받지 않고 무상치료제를 실시한다는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사업이다.
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의 어려운 환경에서 주체42(1953)년부터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하였으며 주체49(1960)년 2월부터는 의료봉사의 질적수준을 높이는것을 기본으로 하는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로 더욱 공고발전시킨데 이어 주체69(1980)년 4월에는 인민보건법을 채택하여 그것을 법적으로 공고화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의학은 예방의학이며 아직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의사담당구역제, 정기적인 검진 및 치료제를 비롯한 인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인민적시책들도 실시되고있다.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의 실시도 마찬가지이다.
일제의 식민지통치시기 조선인민들은 절대다수가 문맹자였다.
하기에 세상사람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적시책에 대하여 감탄과 부러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있다.
로씨야 원동지역
《미국과 서방은 조선의 <인권문제>를 놓고 떠들기에 앞서 이 나라의 현실을 아는것이 중요하다.
조선에서는 인민들이 온갖 사회적혜택속에 살고있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가 실시되고 국가의 부담으로 근로인민모두가 마음껏 배울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
주체사상연구 우간다전국위원회
방문의 나날 미국의 온갖 제재와 압박속에서도 모든 분야에 걸쳐 놀라운 성과들을 거두고있는 조선의 현실을 목격하였다. 무상치료제와 무료교육제는 조선의 주요시책들이다.》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어제날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인민의 안녕을 억척같이 사수하고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거창한 사업을 중단없이 내밀고있으며 인민의 아픔을 가셔주기 위해서라면 억만금의 재부도 통채로 기울이고있다.
송화거리에 높이 솟은 웅장화려한 살림집,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옥류아동병원, 각지의 육아원과 애육원을 비롯하여 온 나라 도처에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희한한 창조물들은 사회의 모든 재부를 인민의 복리증진에 돌리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적성격을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어떤 환경속에서도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는것을 자기의 근본사명으로 하고있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들은 자기의 사회주의조국을 한시도 떠나서 살수 없는 삶의 보금자리로 열렬히 사랑하고 목숨바쳐 지키며 가사보다 국사를 더 귀중히 여기고있다.
실로 동서고금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가장 인민적인 시책들이 실시되여 전체 인민들이 건전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본주의가 상상할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 인민의 보금자리이다.
정녕 국가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