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화사업은 제품의 질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담보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규격화사업이자 곧 질제고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규격화사업은 제품의 질을 높일뿐아니라 원가를 낮추고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는데서도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오늘 우리 기업체들은 경제활동에서 규격화, 표준화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제품의 규격화, 표준화를 실현하여 제품의 질을 높이는것과 함께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특허기술의 표준화를 실현하는데도 응당한 관심을 돌려 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특히 대외경제활동을 진행하는 우리 기업체들인 경우 우리 식의 최첨단기술제품을 적극 개발하는것과 함께 특허기술의 표준화를 실현하는것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시장을 확대해나갈수 있는 효과적수단으로 되는것만큼 특허기술의 표준화를 실현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최첨단기술의 적극적인 개발과 그 산업화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기본요소로 되고있는 오늘 특허기술의 표준화는 대외시장을 대상으로 경영활동을 전개하는 기업체들에 있어서 시장점유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적수단의 하나로 리용되고있다.
특허기술의 표준화는 해당 특허기술의 발명자나 소유자가 자기의 특허기술을 표준특허기술로 전환하는것을 말한다.
표준특허기술은 어느 곳에서나 다 리용할수 있는 표준적인 기술, 일정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방법을 해결하여주는 가장 합리적인 표준기술로 되는 특허기술이라고 말할수 있다.
특허기술의 표준화는 그 내용에서 보면 특허기술의 소유자가 특허권을 받은 자기의 기술발명을 보다 일반화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표준적인 기술로 등록리용하는 표준화사업의 하나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특허기술의 표준화는 해당 기술발명의 특허권취득을 전제로 하고있다.
원래 표준은 일정한 제품의 형태와 규격, 성분함량 등 해당 제품의 설계와 생산에서 기준으로 삼는 합리적인 기술적수치들로서 제품이나 기술의 리용에서 공통성과 안전성, 효과성을 보장하고 일반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특허는 일정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적발명으로서 해당 기술적발명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소유을 내용으로 하며 발명창조의 촉진과 법적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표준은 그 목적과 내용에 있어서 특허와는 명백히 구별되는 점을 가지고있다.
이것은 특허기술의 표준화를 실현하는데서 특허기술의 조기공개, 실시조건 등과 같은 일련의 실무적문제들이 제기되는것을 보고도 잘 알수 있다.
표준과 특허는 명백한 차이를 가지고있지만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있으므로 밀접히 련계되여있다. 그것은 표준과 특허가 모두 일정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적내용들로서 표준은 특허의 경제적효과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특허는 표준의 기술적의의를 높여주고 실현하기 위한 전제로 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특허기술의 표준화는 해당 특허기술에 기초하여 생산되는 제품과 밀접한 련관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특허기술의 표준화가 곧 해당 특허기술에 기초하여 생산된 제품의 표준화라고 말할수 없다. 그것은 특허기술을 표준화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개발한 특허기술에 대한 일련의 기술적개선이 진행되며 표준화기구가 특허기술의 표준화대상을 제품이 아니라 특허기술 그 자체로 규정하고있는것을 보고도 잘 알수 있다.
이와 같이 특허기술의 표준화는 특허기술의 발명자나 소유자가 자기의 특허기술을 표준특허기술로, 해당 분야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표준적인 기술로 전환하는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현시기 기업체들은 특허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산업화하는 사업만이 아니라 개발한 특허기술의 표준화를 실현하는 사업에도 응당한 관심을 돌리는것이 중요하다.
2000년 도이췰란드 국가표준화기구의 《DIN, Economics of Standardization》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도이췰란드는 표준화로 국내총생산의 약 1%에 해당한 경제적효과를 얻었다고 하며 2005년 6월 영국의 전 통상산업부(현재 《기업, 혁신 및 기술부》 BIS)의 《The Empirical Economics of Standards, DTI Economics Paper No. 12》의 자료에 의하면 영국은 표준화에 의하여 매년 25억£에 해당한 경제적리익을 얻고 13%의 생산적장성을 이룩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개별적기업체들이 특허기술의 표준화를 실현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경제적리익을 얻을수 있으며 특허기술의 표준화를 실현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말해준다.
특허기술의 표준화는 해당 특허기술리용의 경제적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여준다.
일반적으로 특허기술의 개발은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서 기술적독점을 실현하고 그것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높은 경제적리익을 얻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수 있다. 특허기술의 표준화는 바로 이러한 특허기술의 개발목적을 충분히 달성할수 있게 한다.
특허기술의 표준화는 우선 기업체들의 시장독점과 즉시적인 시장확대를 실현하여 특허기술의 개발과 그 리용의 경제적효과를 최대로 높여준다.
오늘 최첨단과학기술제품들이 다량적으로 출현하고 무역상품들의 지식함량이 증대되는데 따라 대외무역시장은 하나의 새제품전시장과 같이 변화되고있으며 개별적기업체들의 시장독점과 시장확대는 새 기술개발과 그 산업화에 기초하고있다.
새 기술개발과 그 산업화에 기초한 개별적기업체들의 시장독점과 시장확대는 해당 기업체들이 자기의 기술적우세로 상대기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보다 많은 시장수요를 장악하는것을 통하여 실현된다.
특허기술의 표준화는 바로 특허기술을 개발한 해당 기업체들이 자기의 특허기술에 의거하여 상대기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보다 많은 시장수요를 장악할수 있게 해준다. 그것은 특허기술의 표준화가 특허기술의 법적보호의 효과와 호환성을 높이고 기술상품의 시장진출을 촉진시켜나가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표준화의 실현은 개별적기업체들의 측면에서 보면 리용에서의 호환성보장, 생산적비용의 감소, 시장에서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의 제고, 소비적측면에서 편리성보장 등 여러 측면들에서 그 의의를 나타내고있다.
특허기술의 표준화도 역시 같다. 그것은 특허기술이 제품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해당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통하여 현실화되기때문이다.
따라서 특허기술의 표준화는 해당 기업체들이 상대기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보다 많은 시장수요를 장악하도록 적극적으로 작용하며 이 과정에 기업체들의 시장독점과 시장확대를 실현할수 있게 한다.
특허기술의 표준화는 또한 일정한 기간내에 기술사용료의 수입을 증대시켜나갈수 있게 한다.
일반적으로 개발한 특허기술에 의하여 얻어지는 기술사용료수입의 크기는 개발한 특허기술의 사용자수와 특허기술에 기초한 제품의 생산과 판매량에 의하여 선차적으로 규제된다.
특허기술의 표준화는 표준화의 내용과 그 의의로 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해당 특허기술에 기초한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확대시키며 동시에 해당 특허기술의 리용자수를 증대시킴으로써 기술사용료수입을 증대시킨다.
특허기술의 표준화가 특허기술제품의 생산과 판매량을 증대시킬뿐아니라 해당 특허기술의 사용자수를 증대시키게 되는 기본원인은 표준화가 개발비용을 감소시키고 기술상품의 상업적기회를 증대시키며 제품에 대한 시장수요를 확대시키는데 있다고 말할수 있다.
이것은 2005년 5월 어느 한 나라에서 국제무역의 80%이상이 표준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있으며 그 가치가 약 7조US$에 달한다고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특허기술의 표준화의 경제적의의가 매우 크며 기업체들이 최첨단수준의 특허기술들을 적극 개발하고 산업화하는것과 함께 자기의 특허기술을 표준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말해준다.
우리 나라에서 기업체들의 표준화사업은 규격화사업과 밀접한 련관속에서 진행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기업체들의 표준화사업이 규격화사업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진행되는것은 규격과 표준이 생산활동과 경제활동에서 유기적으로 호상결합되여 작용하고있으며 표준화는 대상에 따라 규격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도 하기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 표준화, 규격화는 오랜 력사적과정을 거쳐 발전하여왔다.
그것은 농업생산활동에 리용하던 후치와 보습, 나무연장들이 초기에 그 크기와 형태가 매우 다양하였지만 리용과정에 가장 알맞는 크기와 모양으로 표준화되여 사회전반에 보급, 리용되였으며 길이를 재는 계량단위를 고구려시기에는 1자의 길이가 35.51cm인 《고구려척》을 기준으로 하였다는것을 실례로 들어 말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기업체들의 표준화, 규격화사업은 해방직후인 주체38(1949)년부터 국가의 통일적지도밑에 진행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주체38(1949)년 8월 18일에 국가적인 규격화기관을 창설하고 일제시기의 《척-관제》와 《야드-폰드제》를 페지하고 《메터-그람제》를 실시하였으며 내각의 중앙제품검사원이 나라의 표준화, 규격화사업을 통일적으로 조직지도하도록 하였다.
주체45(1956)년 3월 10일에는 국가규격제정위원회를 국가규격화위원회로 개편하고 이 위원회가 내각의 비준을 받아 국가규격을 제정공포하도록 하였으며 기업체들의 모든 생산활동이 국가가 심의제정한 유일적인 규격과 표준에 기초하여 진행되도록 하였다.
결과 건설부문만 놓고보아도 설계를 표준화하고 부재생산을 규격화하여 평양속도가 창조되던 주체47(1958)년에 7 000세대분의 살림집건설자재로 20 000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는 놀라운 성과가 이룩되였다. 그리고 모든 기업체들의 생산활동이 표준기술공정과 표준조작법에 기초하여 진행되게 되였다.
우리 나라 기업체들의 표준화, 규격화사업은 중앙지도기관인 국가품질감독위원회와 부문지도기관인 해당 성, 중앙기관들의 규격지도부서, 도(직할시)급지도기관인 도(직할시)품질감독처 그리고 시, 군(구역)지도기관인 시, 군(구역)품질감독소의 지도밑에 진행되고있다.
우리 나라 기업체들의 표준화, 규격화사업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전국가적범위에서 규격의 일원화가 완전히 실현된데 기초하여 국제표준화기구들과의 밀접한 련계속에서 진행되고있다.
우리 나라는 주체52(1963)년 6월 21일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의 성원국으로 되였으며 주체52(1963)년 10월 25일 국제전기공학위원회(IEC)의 성원국으로 되였다.
결과 우리 기업체들의 표준화, 규격화사업은 국가의 통일적지도밑에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있다.
오늘 대외경제활동을 진행하는 우리 기업체들앞에는 최첨단기술기술개발과 제품의 생산과 판매활동을 통하여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우리 나라에 대한 악랄한 제재책동을 짓부셔버리고 강성국가건설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나가야 할 중요한 임무가 나서고있다.
대외경제활동을 진행하는 우리 기업체들이 자기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자면 우리 식의 최첨단기술을 적극 개발하여 특허기술로 등록하고 그의 법적보호를 강화하는것과 함께 표준화를 실현해나가야 한다.
우리 기업체들이 특허기술의 표준화를 실현해나가야 우선 빠른 시일안에 우리의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오늘 우리의 대외경제활동조건이나 현시기 국제경제관계활동의 실태를 놓고 볼 때 대외경제관계의 확대발전은 제품의 질과 제품의 종류, 판매가격이나 판매방식 등과 같은 대외경제관계확대의 일반적수단들에만 의거하여서는 원만히 실현할수 없다.
우리 기업체들이 우리 식의 최첨단기술을 적극 개발하여 특허기술로 만들고 그 법적보호를 강하면서 그것을 표준화한다면 우리 기술과 제품에 대한 대외적수요가 조성되고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기술적련계가 보다 긴밀해지게 된다. 결과 적대세력들의 책동으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해나가는데 조성된 장애물을 제거하고 우리의 대외경제관계를 확대해나갈수 있다.
우리 기업체들이 특허기술의 표준화를 실현해나가야 또한 첨단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생산적장성을 이룩하여 대외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부단히 높여나갈수 있다.
특허기술의 표준화는 해당 분야에서 리용하게 되는 최첨단기술의 표준화로서 대외시장에서 우리의 특허기술에 대한 대외적수요를 빠른 시일안에 증대시키며 해당 특허기술에 기초한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확대시켜 해당 특허기술개발에 이미 지출된 경제적비용을 즉시 회수하고 대외시장을 확보할수 있게 한다.
대외경제활동을 진행하는 우리 기업체들이 특허기술의 표준화를 통하여 해당한 경제적효과를 얻자면 그 경제적의의를 정확히 인식하는것과 함께 표준화실현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인식하고 옳바로 대응해나가야 한다.
우리 기업체들이 특허기술의 표준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우선 표준화기구들이 내세우고있는 원칙들과 표준화실현을 위한 순차적단계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는것이다.
표준화기구에는 국제표준화기구와 지역표준화기구, 나라별 표준화기구들이 있으며 기구마다 자기의 원칙과 표준화절차를 가지고있지만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원칙과 절차들이 있다.
표준화기구는 특허기술의 표준에 대한 심사와 승인을 진행하지만 특허관련분쟁과 특허허가실시에는 관계하지 않는것을 기본원칙으로 내세우고있다. 그리고 특허정보는 일반적으로 표준화초기에 제시하도록 하며 특허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을 취소하거나 중단시킨다. 이와 함께 특허의 기술적내용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있으며 특허실시가 《Royalty Free 조건》이나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조건》에 따라 진행하도록 요구하고있다.
특허기술을 표준화하려면 일반적으로 제안 및 초안작성단계와 심의단계, 표준채택단계를 거쳐야 한다.
제안 및 초안작성단계는 특허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선차적인 실무적공정으로서 표준화하려는 특허기술의 내용을 반영한 표준항목의 제안서와 표준화하려는 항목의 표준초안을 해당 표준화기구의 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단계이다. 심의단계는 기업체가 제출한 표준초안에 대한 기술적심사를 진행하고 표준안을 만들어 모든 회원들에게 배표하여 의견을 수집한 다음 최종표준안을 만드는 과정이다. 표준채택단계는 심의단계에서 만든 최종표준안에 대한 투표단계이며 표준의 발행단계이다.
표준화기구들에서 내세우는 원칙과 표준화절차들은 어느 표준화기구인가에 따라 일부 세부적측면들에서 차이점들도 가지고있다.
특허기술을 표준화하기 위한 사업이 해당 표준화기구들이 내세우고있는 원칙과 표준화절차에 기초하여 진행되는것만큼 자기의 특허기술을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표준화기구들이 내세우고있는 원칙과 표준화사업절차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우리 기업체들이 특허기술의 표준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해당 특허기술의 표준화로 하여 얻게 될 경제적리익을 정확히 타산하는것이다.
특허기술의 표준화는 그 어떤 경우에나 다 경제적리익이 있고 또 하나의 특허기술이라도 언제나 같은 크기의 경제적효과를 나타내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특허기술의 기술적특성과 해당 특허기술에 기초하여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시장수요가 대상과 시기에 따라 다르며 표준화기구에 따라 표준으로 채택하는 조건과 채택된 표준의 효력이 서로 달리 나타나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개별적기업체들이 표준화를 통하여 얻게 되는 리익은 생산과 판매활동, 시장경쟁력의 제고, 연구개발사업 등의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특허기술의 표준화로 하여 개별적기업체들이 얻게 될 경제적리익에 대한 타산에서는 해당 특허기술을 표준화하는 경우 생산과 판매, 시장경쟁력, 연구개발 등의 측면들에서 기업체가 얻게 되는 경제적리익의 크기를 정확히 확정하여야 한다. 다시말하여 기업체들이 특허기술의 표준화로 하여 얻게 되는 경제적리익에 대한 타산은 생산적원가의 저하와 생산적규모의 장성, 시기성보장, 무역장벽에 의한 영향의 감소와 거래비용의 감소, 상업기회의 증대와 소비자만족, 개발위험의 감소, 질높은 봉사의 제공 등으로 하여 얻을수 있는 경제적리익을 기본으로 하여 타산하여야 한다.
우리 기업체들이 특허기술의 표준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기업체들이 자체의 경영전략에 기초하여 표준화의 목표를 바로 세우고 표준화기구와 표준화대상을 옳바로 선택하는것이다.
특허기술의 표준화는 우리 기업체들의 경영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며 표준화기구와 표준화대상들은 특허기술의 표준화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체들이 특허기술의 표준화를 원만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표준화의 목표를 바로 세우고 표준화기구와 표준화대상을 옳바로 선택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대외시장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체들이 세우게 되는 표준화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시장의 확보, 시장에서 거래조건의 개선, 기술사용료수입의 증대, 생산과 판매에서 경제적비용의 감소 등을 내용으로 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기업체들이 표준화목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는 표준화하려는 특허기술의 기술적특성과 기업체의 특허전략, 해당 특허기술의 기술적전망과 경쟁기업체들의 새 기술개발정형, 시장수요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우리 기업체들의 표준화기구와 표준화대상의 옳은 선택은 특허기술의 표준화효과를 최대로 높여줄수 있는 표준화기구와 표준화대상의 선택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우리 기업체들이 표준화기구와 표준화대상을 바로 선정하기 위하여서는 매개 표준화기구들의 사업범위와 사업내용, 사업방법, 기구들이 채택하는 표준의 법적효력, 기구들의 규모와 지위, 표준의 종류와 그 효과, 해당 특허기술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시장상태 등에 대하여 정확히 조사장악하여야 한다.
우리 기업체들이 특허기술의 표준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특허기술의 표준화에 필요한 정보사업을 강화하는것이다.
우리 기업체들이 특허기술의 표준화를 원만히 실현하자면 이미 다른 나라들에서 특허기술의 표준화를 실현한 경험과 자료들이 필요하다. 특허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정보사업은 우리 기업체들이 특허기술을 표준화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들을 제공해준다.
우리 기업체들이 특허기술을 표준화하는데 필요한 정보사업을 진행하는데서 중요한것은 표준화된 특허기술들이 대다수가 현실에서 충분히 리용된 기간이 일정하게 지난 기술들로서 기술사용료수입의 증대를 목표로 하고있다는것을 정확히 인식하는것이다.
우리 기업체들이 특허기술의 표준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에서는 이밖에도 여러가지 실무적문제들이 제기되므로 옳은 전략에 기초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