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신용철
2024.4.8.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20성상 전대미문의 항일혁명투쟁을 통하여 강도 일본제국주의를 멸망시키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을뿐 아니라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 인민의 나라로 일떠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건국의 초행길에서 제기되는 사업이 많았지만 농민들의 세기적숙원을 풀어주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다.
땅으로 하여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 이 나라 농민들이다.
이 나라의 수천만농민들의 명줄이 매이고 그들의 손으로 가꾸어지던 땅, 한뙈기땅이라도 제땅에서 농사를 지어보는것이 평생의 소원이였던 우리 농민들이였다.
어깨에 피멍이 지고 손이 모지라지도록 가꾼 땅이고 그렇게 얻은 낟알이였건만 제것으로 만들수 없었던 우리 농민들, 산과 들에 땅은 있어도 그 땅의 주인이 되지 못해서였다.
주인이 되지 못한 그 땅에 우리 농민들은 땀과 함께 얼마나 많은 눈물과 피를 쏟았던가. 땅의 주인이 되려는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소원은 항일의 혈전만리 모진 풍상고초를 이겨내시며 우리 수령님께서 이 땅에 해방의 새봄을 안아오신 때에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토지개혁을 실시한 결과 반민주주의적반동세력의 사회경제적토대인 봉건적토지소유제도는 우리 농촌에서 영원히 청산되였습니다.》
주체35(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법령이 발포되자 온 나라는 그야말로 감격과 흥분, 기쁨으로 설레였었다.
《땅은 밭갈이하는 농민에게!》
《토지개혁 만세!》
토지개혁을 지지하는 인민들의 만세소리, 환호소리가 천지를 뒤흔들었다.
지금도 이날이 오면 눈물로 표말을 적시고 두손에 분여받은 땅을 떠안고 감격에 목메워하던 우리 농민들, 전야마다 땅의 주인이 된것이 믿어지지 않아 온 가족이 밭머리에서 밤을 지새던 그날의 농민들의 모습과 땅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그 품이 너무도 고마워 《김일성장군 만세!》를 목청껏 웨치던 그날의 환호성이 들려오는듯싶다.
그 나날 기쁨에 겨워 웃고울던 사람들도 자기들이 어떤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의 뜨거운 사랑과 현명한 령도아래 큰복을 받아안았는지 다는 몰랐다.
이 나라의 수수한 농가에서 탄생하시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누구보다 절감하시며 성장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벌써 유격구의 인민들에게 땅을 나누어주시였으며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도 토지개혁강령을 중요하게 밝히시였다.
해방후 우리 나라앞에는 건당, 건군, 건국의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였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주주의적개혁의 선차적인 과업으로 토지개혁문제를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당시 대내에 기여든 원쑤들이 나라가 분렬되여있는 조건에서 《토지개혁은 시기상조》라고 떠들며 토지개혁사업을 파탄시키려고 책동하고 미제의 사촉밑에 반동들도 피를 물고 날뛸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갖 계급적원쑤들과 기회주의자들의 방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토지개혁의 성과적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토지개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토지개혁의 원칙도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으로 하도록 해주시였으며 토지개혁을 실시하는데서 기본문제로 나서는 토지몰수대상과 투쟁대상에 관한 문제도 우리 식으로 명확하게 풀어주시였다.
지난 시기 다른 나라들에서는 토지몰수대상을 소유하고있는 토지의 면적수를 기준으로 하여 규정하는것으로 되여있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토지를 자기 힘으로 부치는가, 다른 사람에게 소작주는가 하는것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몰수의 대상을 규정하는 새로운 방침을 제시하시고 자기 로력으로 부치지 않고 남에게 소작준 땅은 면적이 많건적건 관계없이 몰수하도록 하시였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토지개혁에서 청산해야 할 투쟁대상을 바로 규정하시기 위하여 해방직후 중화군, 대동군을 비롯한 수많은 농촌들에 나가시여 여러 갈래로 착잡하게 엉킨 우리 나라 토지소유관계와 토지경작실태를 속속들이 료해하시였다.
농촌의 토지소유관계와 착취관계를 해부학적으로 분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5정보이상의 땅을 가지고 소작을 주면서 놀고먹던자들을 지주로 규정하시고 그들에 대해서는 가지고있던 땅과 부림소, 농기구, 살림집, 관개시설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도록 하시였다.
이것은 봉건적토지소유관계를 허물어버릴뿐 아니라 지주의 경제적기초를 박탈함으로써 계급으로서의 지주를 철저히 청산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길이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토지개혁방침과 그 실현은 땅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인 숙망을 풀어주고 력사적으로 사회발전의 질곡으로, 농민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철쇄로 되여온 봉건적토지소유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나라의 민주주의적발전을 추동한 일대 혁명이였다.
이때부터 이 나라의 농민들은 당당한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새 삶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