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구성체계는 헌법제정사업에서 나서는 기초적이며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서 그것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것은 단순한 립법기술상의 실무적이며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리론실천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헌법을 어떻게 작성하며 헌법에 어떠한 내용들을 규제하겠는가 하는것은 헌법의 구성체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데 따라 정해진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헌법제정위원회 일군들은 헌법을 다른 나라의것을 모방하지 말고 우리 인민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 부강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의 요구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하겠습니다. 헌법의 체계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참신하게 구성하며 헌법에 이미 달성한 성과를 고착시킬뿐아니라 통일적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앞으로의 기본투쟁과업도 규제하여야 합니다.》 (
헌법이 새로운 법률형식으로 발생한 근대로부터 시작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제정된 다른 나라들의 헌법을 보면 그 구성체계가 대체로 국가기관체계위주로 되여있다.
국가기관체계가 위주로 규제된 헌법들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하여서는 규제하지 않았거나 규제하였다면 《총강》이라는 표제를 달고 이 부분에서 간단히 언급하였을뿐이다.
사회주의헌법이 정치, 경제, 문화분야의 제 원칙을 위주로 규제하여야 하는것은 우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가 사회주의국가의 기본기능이기때문이다.
사회주의국가는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으로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대표하고 그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지휘하는 기능을 실현한다. 사회주의국가가 사회에 대한 통일적지휘기능을 원만히 수행하자면 정치, 경제, 문화분야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들을 헌법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사회주의헌법이 정치, 경제, 문화분야의 제 원칙을 위주로 규제하여야 하는것은 또한 이 분야가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의 기본분야들이기때문이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로동계급의 국가앞에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것을 없애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여야 할 임무가 나서게 된다. 사회주의국가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하자면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정치, 경제, 문화분야에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회주의헌법의 구성체계는 마땅히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 경제, 문화분야의 제 원칙을 위주로 규제하는 구성체계로 되여야 한다.
정치, 경제, 문화분야의 제 원칙을 위주로 규제한 새로운 헌법의 구성체계는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줄데 대한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구성체계이며 사회주의헌법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무기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하는 우월한 구성체계이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독창적이며 우월한 사회주의헌법을 마련하여주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