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업과 관련한 국가의 제도적, 법률적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며 경제기관, 기업체들이 국가의 리익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우선시하고 정해진 법과 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합니다.》
조선에서는 경제사업과 관련한 국가의 제도적, 법률적조건과 환경을 부단히 개선해나가고있으며 대외경제관계에서 제기되는 분쟁문제들을 엄격히 정해진 법과 규정에 따라 해결하도록 하고있다. 특히 대외경제분쟁해결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 신속성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는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대외경제중재재결의 집행 및 취소제도를 더욱 완비하고있다.
재결의 집행 및 취소는 중재를 통한 대외경제분쟁해결의 마지막공정으로서 분쟁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며 당사자의 법적리익을 철저히 보장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법률적문제로 된다.
조선에서 대외경제중재재결의 집행 및 취소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제하고있는 법은 주체88(1999)년 7월 21일
첫째로, 재결의 집행에 관한 법적요구가 있다.
재결의 집행은 중재부가 내린 재결을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리행하는 자발적집행절차와 당사자가 리행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소의 판결과 동일한 절차로 강제집행시키는 소송절차로 구분된다.
우선 책임있는 당사자의 자발적집행에 관한 법적요구가 있다.
재결을 리행하여야 할 책임을 지닌 당사자는 재결문에 지적된 기간안에 재결을 정확히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경우에는 재결문을 접수한 즉시에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재판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의한 강제집행에 관한 법적요구가 있다.
당사자가 재결의 자발적집행을 거절하거나 불성실하게 집행하는 경우 그의 상대방은 재판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재결을 집행시켜줄것을 제기할수 있다. 즉 책임있는 당사자가 재결문에 지적된 의무를 제때에 리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리행할 경우 상대방당사자는 직접 또는 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재판기관이나 해당 기관에 재결집행을 신청할수 있다.
재판기관 또는 해당 기관은 재결집행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신청문건과 재결문을 검토하고 판정, 결정으로 재결을 집행시켜야 한다. 만일 책임있는 당사자가 재결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돈자리동결, 반출입물자의 수속중지, 재산의 억류 및 몰수, 벌금부과, 경영활동중지, 출입국중지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으며 집행하여야 할 재산이 다른 나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나라 재판기관에 재결집행을 신청할수 있다.
재결집행제도를 강화하는것은 국제중재의 발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는것으로 하여 조선에서는 중재부가 독자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내린 재결을 재판기관이 무조건 집행해주도록 하는 강한 법질서를 확립하였다. 이와 함께 중재부가 공정성을 보장하지 않고 당사자일방의 리익을 심히 침해하고 재결을 내리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취소를 법적으로 보장하고있다.
둘째로, 재결의 취소에 관한 법적요구가 있다.
재결의 취소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소의 판결로써 해당 재결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소송법상행위이다.
재결이 당사자들사이의 자발적인 중재합의에 기초하여 내려졌다고 해서 당사자가 무조건 집행해야 하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중재수속과정에 중재부가 수속절차를 어기거나 중재합의가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재수속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결집행이 분쟁당사자일방의 법적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수 있기때문이다.
이로부터 조선에서는 재결에 대한 의견제기와 재판기관의 조치 등 재결의 취소와 관련한 문제들을 법적으로 명백히 규제하고있다.
우선 재결의 취소제기에 관한 법적요구가 있다.
재결에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중재합의당시 당사자일방이 무능력자라는 사실이나 중재합의가 준거법에 따라 효력이 없다는 사실, 중재원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항변을 할수 없었다는 사실, 재결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대상으로 하였거나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사실, 중재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준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재판기관에 재결의 취소를 제기할수 있다.
또한 재결취소신청의 유효기간에 관한 법적요구가 있다.
재결의 취소는 당사자들이 재결문이나 그 정정문, 해석문, 추가재결문을 받은 날부터 2개월안에 제기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재결에 대하여 재판기관의 집행판정이 확정된 후에는 제기할수 없다.
또한 재결취소와 관련한 재판기관의 조치에 관한 법적요구가 있다.
재판기관은 재결의 취소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만일 당사자가 제기한 재결취소신청이 정당하다면 재판기관은 해당 중재위원회에 중재심리를 다시 하도록 통지하며 재결의 취소사유가 재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퇴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에서는 대외경제중재재결의 집행 및 취소에 대하여 법적으로 명백히 규제하여 대외경제중재제도를 완비하고 대외경제분쟁의 해결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 신속성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