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인민적인 보건법전

 2018.9.1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38년전인 주체69(1980)년 4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4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을 채택하도록 하시여 우리 나라의 우월한 보건제도와 보건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를 법적으로 공고히 하시고 인민보건사업을 더욱 발전시킬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마련하시였다.

총 7개 장 49개 조로 되여있는 인민보건법에는 인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이 전면적으로 반영되여있다.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인민보건법의 채택은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또 하나의 력사적사변이였다.

회의에 참가하였던 대의원모두가 가장 우월한 보건법전을 채택한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던 주체69(1980)년 4월 4일이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인민보건법을 철저히 관철하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우리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인민보건법을 채택하였다고 밝히신 다음 최고인민회의에서 인민보건법을 채택한것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인민보건법을 채택한것은 우리 로동당시대를 빛나게 하는 또 하나의 력사적인 사변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대단히 경사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며 세계에 널리 자랑할만 한 일이라고, 우리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세계에 흔치 않은 인민보건법을 가지게 된데 대하여 커다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질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이 인민보건법을 가질수 있게 된것은 인민에 대한 우리 당의 끝없는 사랑이 있기때문이며 전체 인민이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를 적극 지지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온 결과이라고 다시말하여 인민에 대한 당과 정부의 사랑, 당과 정부에 대한 인민의 사랑, 이 두 사랑이 합쳐진 결과에 인민보건법이 마련될수 있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나 사실상 인민보건법의 마련은 우리 인민들이 건강한 몸으로 행복하게 더 오래 살도록 하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치신 로고와 심혈, 베푸신 사랑을 떼여놓고 생각조차 할수 없는것이였다.

인민을 사랑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민적인 보건법을 채택할수 없다. 또 의학기술이 발전한 나라라고 해도 돈만 알고 사람을 귀중히 여기지 않으면 인민적인 보건법을 채택할수 없는것이다.

오직 우리 나라와 같이 인민을 국가의 참다운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이 주권을 쥐고있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는데 모든것을 바치는 당과 정권이 있는 나라에서만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보건법을 채택할수 있다.

인민보건법은 병이 없는 세상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려는 우리 인민들의 세기적념원을 종국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는 길을 뚜렷이 밝혀주는 참다운 보건강령이며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보건법전이다.

참으로 인민보건법의 채택은 우리 인민의 세기적인 숙원을 최종적으로 풀어줄 진정한 인민적인 보건법전의 탄생을 온 세상에 선언한 력사적인 사변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