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사회주의농촌경리에 대한 우리 국가의 물질적보장제도

 2016.11.28.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촌에 대한 국가적지원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을 지원하는것은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기본원칙의 하나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농촌문제는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건설에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은 로동계급이 주체사상화위업을 실현하려면 모든 착취와 억압의 요소를 청산할뿐아니라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애고 누구나 물질문화적수요를 마음껏 충족시킬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여야 하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를 령도하여오신 전기간 사회주의농촌문제를 혁명과 건설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하시고 이를 우리 당과 국가가 책임지고 풀어나가는것을 사회주의농촌건설의 기본원칙으로 관철하여오시였다. 그리고 사회주의농촌건설의 강령적지침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을 비롯한 여러 문헌들에서 그 해결방도를 명확히 가르치시였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농촌문제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하여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다그치며 농촌에 대한 국가적지원을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시고 그를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사회주의농촌경리운영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물질적지원은 중요하게 국가가 지원하는 고정재산들에 대하여 소유권을 협동농장들에 넘겨주지 않고 리용권만을 넘겨주면서 그 리용조건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 나라 국가소유의 고정재산에 대한 협동농장리용권제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사회주의농촌건설에 관한 사상리론을 구현하여 국가가 농촌에서의 농민문제와 농업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세계에서 오직 우리 나라에만 존재하는 민법상의 제도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에서 농촌에 대한 국가적지원을 떠나서는 농업의 과학화, 현대화를 실현할수 없으며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장성시켜나갈수 없다고 가르치시였다.

국가소유의 고정재산에 대한 협동농장리용권제도는 사회주의농촌에 대한 국가적지원을 위한 투자와 물질적보장과 관련하여 설정된 중요한 제도이다.

공화국 민법전 제49조에서는 《국가에서 협동농장에 배속시킨 뜨락또르, 모내는 기계, 수확기를 비롯한 현대적농기계, 국가부담으로 협동농장에 마련하여준 문화시설, 탈곡장, 집짐승우리, 창고 같은 고정재산에 대하여 국가는 자기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있으면서 리용권을 해당 협동농장에 넘겨준다.

협동농장은 국가가 지원하여준 고정재산을 그 사명에 맞게 자기의 재산처럼 리용할수 있다.》고 규제하고있다.

국가소유의 고정재산에 대한 협동농장리용권제도는 국가가 소유한 고정재산들을 협동농장이 계속 자기재산처럼 리용할수 있는 독자적권리를 부여하고 국가는 그의 리용을 보장해주는 관계를 규제한 제도이다.

국가소유고정재산에 대한 협동농장리용권제도는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협동농장이 순수 리용만 할수 있는 리용권제도와 그것들을 협동농장이 관리하면서 리용하여야 하는 관리리용권제도로 나눌수 있다.

우선 국가소유고정재산협동농장리용권제도는 국가가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국영기업소들(군농기계작업소나 관개관리소)을 통하여 주요 농기계들과 관개시설들에 대한 기술관리를 하고 협동농장들에는 그의 리용권만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국가는 군농기계작업소들에 뜨락또르나 주요 농기계들에 대한 기술관리를 하면서 농촌경리에 복무할 의무를 지우며 협동농장들에는 그것들을 고정배차받고 자기관할밑에서 리용할수 있는 리용권을 부여하고있다. 다만 협동농장들은 농기계작업소에 농기계의 운영비용만을 지불의무만을 지게 된다.

우리 국가는 관개관리소들에는 관개시설들을 관리하면서 협동농장들에 관개수를 공급할 의무를 지우며 협동농장들에는 관개수리용질서를 지키면서 해당 관개수를 효과있게 리용할 권리, 의무를 부여하고있다. 그리고 농장에는 논에서는 수확고의 5%, 밭에서는 수확고의 4%에 해당한 물사용료를 관개관리소에 지불할 의무를 지우고있다.

또한 국가소유고정재산협동농장관리리용권제도는 국가가 직접 건설하였거나 국가자금으로 건설된 탈곡장, 축사, 창고, 밭관개설비, 전기시설, 과일나무나 그밖의 농촌주택이나 공공, 문화보건시설 등의 비생산적재산들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면서 그에 대한 관리리용권을 협동농장들에 완전히 부여하는 제도이다.

국가는 협동농장에 관리리용권을 준 대상들에 대하여 은행과 해당 국가의 농업지도기관들을 통하여 그것을 등록하고 감가상각금을 받아적립하여 그 재산을 갱신하며 그의 이관, 페기처분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소유권을 행사한다.

협동농장은 이러한 국가재산들을 애호하며 국가가 정한 목적에 맞게 관리리용할 권리와 의무를 진다.

우와 같은 국가소유의 고정재산들에 대한 협동농장의 고정적인 리용권제도는 세계 사회주의국가건설력사에서 있어본적이 없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경제제도이다.

국가소유의 고정재산에 대한 협동농장리용권제도는 무엇보다먼저 사회주의농촌문제는 사회주의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회주의농촌건설사상이 집대성된 우리 나라에만 고유한 민법상제도로 된다.

농민문제, 농업문제, 농촌문제를 어떤 립장에서 대하는가 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수행하려 하는가 아닌가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이전에 사회주의를 건설한다고 하던 동유럽나라의 당과 국가들에서는 농촌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할 문제로 본것이 아니라 그것을 농민들 자신의 개별적인 문제로 객관시하면서 사회주의적농업집단경리자체를 사상, 기술, 문화적으로 강화하려고 하지 않았을뿐아니라 농촌에서 개인경리를 장려하는 길로 나아갔다.

실례로 사회주의국가였던 뽈쓰까에서는 이미 조직되여있던 농업협동조합마저 해체했으며 1975년 현재 나라의 총경지에서 농업협동조합의 경지가 1.6%(국영농경지는 16.6%)에 지나지 않았으며 나라의 농업총생산량에서 개인농경리생산량은 농업총생산량의 80%에 달하게 되였다.

사회주의를 하던 동유럽의 나라들에서는 이미 1970년대에 협동경리에 대한 국가의 지도관리가 포기되고 일부 나라들에서는 토지의 출자몫에 따라 분배하는 자본주의적형태로 조합을 운영하여왔다. 결과 농촌에서 자본주의적인 경영조건이 마련되게 되였으며 계급분화가 촉진되게 되였다.

이것은 결국 농민들을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키우며 농촌에서의 협동적소유를 전민소유에로 전환시켜 농민문제, 농촌문제를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은것과 관련된다.

국가소유고정재산협동농장리용권제도는 다음으로 사회주의협동단체소유를 국가적지원하에 전민소유에로의 전환을 원만히 실현하기 위한 독창적인 제도로 된다.

국가소유고정재산에 대한 협동농장리용권제도는 두 소유간의 직접적, 생산적련계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형식을 이룬다.

우리 나라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련계는 생산적련계와 소비적련계, 직접적련계와 상업적련계로 구분하여 볼수 있다.

여기에서 비료나 농약, 비닐방막 등의 영농자재나 농기계들을 생산하여 농촌에 공급하거나 농산물을 공업원료로 공업부문에 공급하는 등 생산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련계가 생산적련계이며 천이나 신발 등의 인민소비품을 농촌에 공급하거나 과일, 축산물이나 낟알을 도시에 공급하는 경제적련계가 소비적련계를 이룬다.

이러한 생산적 또는 소비적련계는 일정한 값을 지불하고 팔고사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상업적련계로도 이루어지고 그러한 공간이 없이 국가가 농촌협동경리의 생산과정에 직접 참가하는 직접적련계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나라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련계에서 소비품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적련계는 모두 상업적련계형식으로 실현되며 공업원료용 농축산물이나 영농자재와 같은 류동재산들에 대한 련계는 다같이 생산적련계이지만 팔고사는 형식의 상업적련계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농촌경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뜨락또르나 주요 농기계들, 관개시설들에 대해서는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농기계작업소나 관개관리소와 같은 국영기업소들이 경영관리를 맡고 그것들을 협동농장들이 고정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규제되고있다. 이렇게 국가는 농총경리에 복무하는 국영기업소들을 통하여 국가소유의 고정재산을 가지고 협동농장의 농업생산경영활동에 직접 참가하게 된다.

그리고 국가는 탈곡장이나 축사, 창고, 밭관개설비, 전기시설과 농촌주택이나 공공 문화보건시설물과 같은 농촌기본건설은 다 국가가 직접 건설하거나 국가자금으로 건설하여 협동농장들의 관리리용에 넘겨주고 그것들을 해당 국가의 행정관리기관이나 재정은행기관들을 통하여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도통제하게 된다.

이렇게 국가는 농촌경리에서 많은 자금투자와 기술관리를 필요로 하는 국가소유의 고정재산들이 협동농장들의 생산이나 경영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점점 더 높이는 방법으로 협동적소유의 전민소유에로의 전환을 보장하게 된다. 결국은 상대적으로 협동경리재산의 비중이 점차 적어지면서 마침내 협동단체소유는 전민소유에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물론 이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다그치는 조건하에서 이루어질수 있는것이다.

도시와 농촌간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를 위한 국가소유고정재산에 대한 협동농장리용권제도는 농촌문제, 농민문제를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혁명적인 방도로 되며 이전의 사회주의국가들에서의 협동적소유의 전민소유에로의 전환에 관한 사상리론이나 법실천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가장 독창적인 사회주의농촌건설방도로 된다.

이렇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민법에서 규제된 국가소유고정재산협동농장리용권제도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가장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사회주의농촌건설사상을 구현한 제도로 된다. 우리는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말씀사상을 철저히 관철하여 선군시대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