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식민지통치시기 북부 및 중부 조선일대에서 감행한 일제의 고분파괴략탈행위

 2016.11.2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은 우리 나라의 가는 곳마다에서 수많은 고적들을 닥치는대로 마사버렸으며 귀중한 력사유물들을 많이 빼앗아갔습니다.》 (김일성전집》 제21권 493페지)

문화재는 해당 나라와 민족의 고유한 정신과 민족성, 창조적재능이 깃들어있는것으로 하여 민족성의 상징으로, 문화발전과 정신도덕생활의 결정체로 된다. 따라서 문화재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 조국애의 정신을 심어주는 수단의 하나로 되며 그것을 창조하고 계승한 민족의 후손들에 의하여 대대손손 전해져야 할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민족의 재보로 된다.

그러나 강도적인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하고 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전락시킨 일제는 식민지통치의 전기간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외곡말살하기 위하여 악랄한 문화재파괴략탈행위를 감행하였다.

북부조선일대에서 일제의 문화재파괴략탈의 주요대상으로 된것의 하나는 여러 지방에 분포되여있는 각이한 시대의 고분들이였다.

그 가운데서 평양지방은 우리 민족의 첫 국가였던 고조선의 수도였고 그후 고구려의 수도가 자리잡고있은 땅이였으며 개성 역시 고려의 전기간 수도였으므로 이 지역들에는 수많은 고분들이 있었다.

파렴치한 일제는 우리 인민이 민족의 자랑으로 세기를 이어가며 소중히 보존해오던 단군릉, 동명왕릉을 비롯한 수많은 왕릉들과 고분들을 무참히 파괴하고 귀중한 문화유물들을 닥치는대로 략탈하였다.

평양의 강동에 단군릉이 있다는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옛 문헌들에 명백히 기록되였다.

일제는 조선사람들로 하여금 민족의 원시조인 단군에 대한 숭배심을 없애며 그곳에 매장된 유물들을 략탈할 목적으로 단군릉을 도굴하였다.

일제는 왕릉도굴이 드러나는 경우에 일어날 우리 인민들의 반항이 두려워 그 주변에 2중 3중의 삼엄한 경계망을 펴놓았으며 릉의 봉분을 파헤치고 무덤칸천정돌을 제낀 다음 유물을 략탈하기 위하여 관을 마스고 유골까지 마구 헤쳐버렸다.

단군릉이 일제에게 도굴당했다는것은 장지연(1864년~1921년)의 문집 《위암문고》를 통하여 잘 알수 있다.

《평안도 강동현 서쪽 3리에 큰 무덤이 있는데 둘레가 410이며 민간에서 단군묘라고 한다. 몇해전 일본고고학자들이 그것을 팠는데 그안은 모두 벽돌모양의 돌로 쌓았으며 네 벽에는 옛 선인과 신기한 장수의 모습이 그려져있다. 그 모습이 완연하고 변하지 않았다.》

《위암문고》에 벽화내용이 실린것은 장지연이 직접 릉내부를 돌아보고 쓴것이 아니라 도굴자들이 릉을 《파보니 벽화가 있었다.》고 한 말이 퍼져 그가 자기 글에까지 올리게 된것이였다.

그러나 1990년대초에 단군릉을 개건하면서 진행한 그에 대한 전면적인 발굴과정에 무덤안에는 벽화가 없다는것이 확인되였다.

서로 대조되는 이 두 사실은 단군릉이 일제에 의하여 여러차례 도굴, 파괴되였고 일제가 단군릉도굴과정에 단군을 묘사한 귀중한 벽화를 깡그리 없애고 부장품들도 모두 강탈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단군릉이 일제에 의하여 도굴, 파괴당했다는것은 단군릉기적비의 내용을 보아도 알수 있다. 기적비의 뒤면에는 단군릉수축경위가 간단히 기록되여있는데 그에 의하면 일제강점초기 많이 허물어진 단군릉의 수축공사문제가 1921년부터 제기되여 론의를 거듭하다가 1932년에 완공되였다고 하였다.

이상의 기록을 통하여 알수 있는것처럼 단군릉은 일본침략자들에 의하여 처음으로 도굴당하였다.

지난날 우리 력사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고구려의 력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귀중한 민족유산인 동명왕릉도 이미 오래전에 일제에 의하여 무참히 도굴 당하고 파괴되였다.

일제는 도굴당시 왕릉전실의 천정을 파괴하고 현실안에 들어가 유물을 모조리 략탈하였으며 지어는 현실바닥밑까지 뚜져내기 위하여 두꺼운 큰 화강암판석까지 여러쪼각으로 까냈다.

따라서 동명왕릉에 대한 국가적발굴당시 그 내부에서는 자그마한 유물쪼각도 거의나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보존상태가 파괴되다나니 벽화도 크게 손상되여있었다.

일제는 우리 나라의 첫 통일국가이며 높은 과학기술과 문화로 존엄떨치던 고려의 수도 개성일대의 력대 왕릉들과 고분들도 수많이 파괴략탈하였다.

고려 제24대왕 원종의 소릉, 그의 비 순경태후의 가릉을 비롯하여 34대로 이어진 고려왕의 분묘들이 1910년대에 이르러 일제에 의하여 단 1기도 남지 않고 모조리 도굴당하였다.

조선봉건왕조실록과 일제가 발표한 고적조사보고에 기록되여있는것만 보아도 1905년에는 제15, 제20대왕의 릉이, 1906년에는 태조릉을 비롯하여 6기의 왕릉이 도굴당하였으며 1907년에는 2기의 왕릉이, 1910년 과 1911~1912년에는 각각 1기의 왕릉이 파괴략탈당하였다.

개성의 해선리에 있는 공민왕릉에 대한 파괴략탈책동은 당시 일제가 감행한 고분도굴의 악랄성과 략탈성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있다.

공민왕릉은 고려시기의 석조기술과 무덤제도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여주는 우수한 무덤이다.

여러차례 도굴을 시도하다가 이 지방 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일제는 1905년에 다시 도굴에 달라붙었다. 당시 일제의 략탈행위를 목격한 한 로인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공민왕릉이 자리잡고있는 봉명산일대에 군대, 경찰을 배치하고 조선사람들이 얼씬하지도 못하게 하였다.

고려시기의 무덤구조와 째임새에 무식하였던 일제는 릉의 출입구를 찾지 못하자 백주에 폭약까지 터뜨려 무덤을 파괴하였으며 그 안의 유물들을 10여대의 달구지에 실어내여 일본으로 날라갔다.

일제는 또한 개성의 룡흥리(룡흥동), 진봉리(고남리), 전재리, 해선리, 연릉리, 광답리 등 주변의 산간벽촌 구석까지 찾아가 쇠꼬챙이로 자그마한 무덤까지 찔러보고 유물이 있다는것이 확인되면 모조리 파헤치고 그 부장품을 략탈하였다.

평양의 락랑고분과 대성산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무덤떼에 대한 일제의 도굴만행도 매우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1920년대에 일제의 만행으로 파괴된 락랑고분의 수는 일제어용사가들이 실토한것만 하여도 약 1 000여기에 달하였다. 당시 평양에서 기자생활을 한적이 있는 한 일본인은 1934년에 발표한 글에서 《당시 평양에 살던 일본인치고 락랑고분에서 나온 옛 거울이나 질그릇같은것을 가지고있지 않으면 머저리취급을 당하였다.》고 그 실상을 폭로하였다.

일찍부터 고구려의 이름난 유적유물이 많이 집중되여있는 평양의 대성산과 안학궁일대에 눈독을 들이고있던 일제는 조선강점과 동시에 헌병, 경찰을 동원하여 이 지역을 포위하고 거기에 있던 고적들을 닥치는대로 파괴하였으며 1 400여기의 고구려고분들을 도굴, 파괴하였다.

평양일대에서의 일제의 고분도굴행위는 1920년대이후에도 계속되였다. 현재 알려진것만도 1923년~1924년기간에 벌어진 전면적인 고분도굴과 1931년에 또다시 벌어진 고분파괴략탈, 1938년의 청암동유적과 그 부근의 고분도굴, 1939년 3월의 락랑 오야리유적도굴, 1940년의 상오리유적과 1941년의 락랑 정백고분도굴 등 그 수는 헤아릴수 없이 많으며 이러한 책동으로 하여 우리 나라 서북지방에 널리 분포되여있던 고구려시기의 고분들은 모조리 파괴략탈당하였다.

이러한 실태에 대하여 고분도굴에 직접 가담하였던 일제어용학자 우메하라도 패망후 《조선에 있어서의 고적의 파괴 특히 고분의 도굴은 일찌기 일로전쟁후 고려청자를 껴묻은 개성을 중심으로 하는 작은 규모의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대정12년~13년(1923년~1924년)에는 락랑고분군의 대규모도굴이 있었다. 그리고 그후 조선의 고적조사사업의 축소에 반비례하여 이 도굴풍이 각 지방에 미쳐 조사되지 않은 고분이 련이어 파괴되여 유물은 민간에 사장되였고 …이는 근년에 와서 더 심해》졌다고 실토하였다.

북부조선일대에서의 일제의 문화재파괴략탈책동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의 직접적인 산물로서 그것은 어느 한 개인이나 단체에 의하여 감행된 우발적인것이 아니라 일본정부가 법적구속을 무시하고 정책적요구로 제기하고 감행한 특대형범죄였다.

타국의 문화재에 대한 도굴과 략탈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합법화될수 없으며 그것은 곧 인류문명을 말살하는 잔악한 행위로서 시효를 따질수 없는 범죄로 된다.

일본은 과거 조선인민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하여 감행된 일제의 간악한 문화재파괴략탈만행에 대하여 우리 민족앞에 사죄하여야 하며 략탈한 유물들을 반환하고 응당한 물질적배상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