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스스로 철회한 수정의견

 2020.1.18.

세월이 흐를수록 절세의 위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그리움은 그이의 위대성에 대한 우리 인민과 세계의 진보적인류의 칭송의 목소리와 함께 더욱더 강렬해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력,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앞에 불멸의 업적을 남기신 가장 걸출한 수령, 희세의 정치원로이시다.》

하나의 물방울에 온 우주가 비끼듯이 우리 공화국의 헌법초안작성과정에 있은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민관과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에 대하여 감탄을 금할수 없다.

주체37(1948)년 9월 어느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을 앞두고 헌법위원회의 심의가 진지한 론쟁속에 계속되고있었다.

헌법위원회 심의는 조선최고인민회의 본회의심의에 제출할 헌법초안을 한조항한조항씩 읽은 다음 위원들의 의견을 묻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문제토의가 심화될수록 많은 문제가 제기되였다. 그럴 때마다 회의참가자들의 론쟁은 더욱더 열기를 띠고 진행되였다.

회의에 참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의견을 탓하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며 잘못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리정연한 론거와 설명으로 바로잡아주시였다.

문화생활과 관련한 문제가 토의될 때 한 대의원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의견을 제기하였다.

《한가지 제기합니다. 낡은 인습을 없앨데 대한 조항을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실례로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다가 그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사망되는 경우 부검을 하자고 해도 아직 사람들의 머리속에 낡은 인습이 있어서 그것을 반대하므로 애를 먹고있다는것이였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장안에서는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이것은 심중한 의견이 아닐수 없었던것이다.

그 대의원의 의견을 주의깊게 들으신 수령님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원래 인습이란 옛날부터 전하여오는 낡은 풍습으로서 오랜 생활과정에 습관되고 버릇된것이기때문에 쉽게 떼기 어려운것이라고, 낡은 인습은 사람들이 생활과정을 통하여 그것이 나쁘다는것을 점차 깨닫고 스스로 고쳐나가도록 하여야지 법이나 명령 같은 관권적방법으로는 고칠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민족은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창조한 슬기로운 인민이라고, 그러므로 우리 인민은 앞으로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는 과정에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인습의 불리성을 깨닫고 법적제재가 없이도 그것을 타파할것이며 선진적이며 문명한 새 생활을 창조할것이라고 일깨워주시였다.

순간 그 대의원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조선민족의 우수성을 보지 못하고 우리 인민들을 낡고 뒤떨어진 민족으로 보는 민족허무주의에 빠져있었다는것을 스스로 자각하게 되였던것이다.

수령님께서는 자책감에 잠겨있는 그를 다정하게 바라보시며 이러한 조항을 헌법에 넣으면 우리 헌법의 인민성을 보장하는데 지장으로 될수 있다는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헌법에 낡은 인습을 없앤다고 막연하게 써넣으면 공산주의자들은 부모선조도 모르고 민족성도 없고 도덕과 례절도 모른다고 반동놈들이 우리를 비방중상하게 될것이라고 다시금 깨우쳐주시였다.

그 대의원은 자기의 의견이 얼마나 심각한 정치적문제로까지 되는가를 깊이 깨닫게 되였다.

그는 모든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인민대중을 그 중심에 놓으시는 수령님의 숭고한 인민관과 예리한 정치적안목으로 로선과 정책을 세워나가시는 그이의 천리혜안의 예지에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심한 가책에 모대기고있는 그를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신 수령님께서는 그래서 이러한 조항은 헌법에 넣지 않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의견을 제기한 대의원동무의 의향은 어떤가고 그에게 다정히 물으시였다.

너무도 친근하신 그이의 물으심에 그는 자책어린 목소리로 대답드리였다.

장군님, 제가 생각을 잘못하였습니다. 저의 의견을 철회합니다.》

그 대의원의 대답을 들으신 수령님께서는 제기되였던 의견은 본인의 의사대로 철회되였다고 하시면서 헌법은 그 나라의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에서 지침으로 되는 기본법이라고, 인민이 주인으로 되는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에서 헌법은 반드시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적인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가장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토론되고 검토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오늘 여기에 참석한 헌법위원회 위원전원이 연 3일동안 헌법초안의 매 조목들을 심중히 토의하고 일치한 의견을 보았다고 하시면서 다른 의견이 더 없으면 이 헌법초안을 조선최고인민회의 본회의심의에 제출할것을 제기한다고 힘주어 선언하시였다.

순간 장내에서는 우렁찬 박수갈채가 터져올랐다.

이 우렁찬 박수갈채는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헌법이 되도록 헌법초안작성과정을 세심히 지도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웨침이였다.

참으로 우리 수령님은 모든 분야에 정통하시고 모든 문제를 인민을 중심에 놓고 풀어나가신 탁월한 사상리론가,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