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보장하여 그 운영을 활성화하며 관광을 활발히 조직하여야 합니다.》
조선에서는 전국도처에 각이한 형태의 경제개발구들을 지정하고 그 개발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보장하고있다. 특히 외국기업들과 투자가들의 정당한 법적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외경제중재제도를 국제법적요구에 맞게 더욱 완비하고있다.
외국중재재결의 승인 및 집행문제는 국제중재실천에서 매우 중요한 법률적문제의 하나로 된다. 그것은 법의 적용지역이 서로 다른 당사자들사이의 국제경제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중재의 특성상 재결을 다른 나라에서 집행하여야 할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법적담보가 없다면 국제중재의 효과성자체가 보장될수 없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유엔의 주관하에 1958년에 《외국중재재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일명 뉴욕협약)이 채택되였으며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외국중재재결의 승인 및 집행제도를 확립하였다. 조선에서는 아직까지 이 협약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외국중재재결의 집행거부사유에 대한 법적요구를 이 협약과 거의나 류사하게 규제하고있다.
조선에서 외국중재재결의 집행과 관련한 법은 1999년 7월에 채택되여 현재까지 4차례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과 2021년 12월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산집행법》이다.
무엇보다도 외국중재재결의 집행에 대한 법적요구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조선에서 일반적인 재결집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책임있는 당사자가 재결문에 지적된 의무를 제때에 리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리행할 경우 상대방당사자는 재판기관이나 해당 기관에 재결집행을 신청할수 있다.
재결집행신청문건에는 재결문의 등본이 첨부되여야 한다.
또한 재판기관 또는 해당 기관은 재결집행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신청문건을 검토하고 판정, 결정으로 재결을 집행시켜야 한다.
당사자가 재결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돈자리동결, 륜전기재, 류동재산의 억류 및 몰수, 대외경제단위가 소유한 부동산(국가투자분 제외)의 이관처분, 벌금부과, 경영활동중지, 반출입물자의 출입국중지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다.
대외경제중재법 제64조에서는 《다른 나라의 중재부가 내린 재결의 승인과 집행은 공화국의 해당 법규에 따른다.》고 규제하고있으며 재산집행법 제6조 2항에는 《공화국재판소에 제기된 외국재판소나 중재기구가 내린 판결, 판정, 재결에 대한 집행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제되여있다.
따라서 조선에서 다른 나라의 중재부가 내린 재결의 집행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산집행법이 적용되게 된다.
이 법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 내려진 재결을 조선에서 집행하려는 당사자는 재산집행기관에 재산집행신청서와 함께 재결문의 등본 또는 공증을 받은 채권확인서 등을 재산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재산집행을 신청할수 있다. 이 경우 재산집행신청서에는 권리자의 이름과 신청리유, 의무자의 이름, 기타 사항을 밝히고 신청자의 수표와 도장을 찍어야 한다.
재산집행신청문건을 접수한 재산집행기관은 법에 규정된 문제들을 검토하여 보고 재산집행을 승인한 경우 10일안으로 집행문을 발급하여 집행시키도록 한다.
이 법에서는 이밖에도 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조사와 재산집행의 시점, 재산집행의 립회, 재산집행질서유지, 강제집행, 집행한 재산의 판매, 특정물에 대한 집행, 지적소유권에 대한 집행, 부동산의 집행, 담보처분된 부동산에 대한 관리 및 이관 등 재산집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규제되여있다.
다음으로 외국중재재결의 집행거부사유에 대한 법적요구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대외경제중재법 제65조에서는 외국중재재결의 집행거부사유를 7개의 항목으로 구체화하여 규제하고있다.
우선 당사자가 중재합의당시 준거법에 따라 무능력자이거나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 또는 당사자들이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재심리를 한 나라의 법에 따라 효력이 없다는 사실이 있는 경우이다.
또한 당사자가 중재원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항변을 할수 없었다는 사실이 있는 경우이다.
또한 재결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대상으로 하였거나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사실이 있는 경우이다.
또한 중재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르지 않았거나 합의가 없었을 경우 중재심리를 한 나라의 법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는 경우이다.
또한 재결이 아직 당사자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으나 재결을 내린 나라의 재판기관 또는 그 나라의 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집행정지되여있다는 사실이 있는 경우이다.
또한 해당 분쟁이 재결을 내린 나라의 법에 의하여 중재절차로 해결할수 없다는 사실이 있는 경우이다.
또한 재결의 집행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안전, 사회질서에 저해를 준다는 사실이 증명되였을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중재부가 내린 재결의 집행을 거부할수 있다고 규제하고있다.
이 규정은 외국중재재결의 집행거부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는 뉴욕협약 제5조와 거의나 일치하지만 세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하나는 뉴욕협약 제5조 1. ㄱ)에서 재결을 내린 나라의 법에 의하여 중재합의가 무효한 경우로 규정하였다면 대외경제중재법 제65조 1.에서는 중재심리를 한 법에 따라 중재합의가 효력이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있는것이다.
다른 하나는 뉴욕협약 제5조 1.ㄷ)에 있는 중재에 제기된 사항에 관한 결정이 의뢰하지 않은 사항과 분리될수 있는 경우에는 중재제기사항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는 재결의 부분은 승인되고 집행될수 있다는 규정이 대외경제중재법에는 없는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뉴욕협약 제5조 2.ㄱ)에서는 집행지국가의 법에 따라 중재절차로 해결할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였다면 대외경제중재법에서는 재결이 내려진 나라의 법에 의하여 중재절차로 해결할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있는것이다.
이와 같이 조선에서는 대외경제관계와 국제중재법실천에 맞게 대외경제중재와 관련한 법과 규정들을 수정보충하는 사업을 통하여 대외경제중재제도를 계속 완비해나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