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김철성
2022.8.31.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토지개혁을 제반민주개혁수행의 선차적인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빛나게 해결하시여 땅에 대한 농민들의 세기적념원을 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만이 소유할수 있도록 토지개혁을 실시하여야 봉건적토지소유제도를 완전히 철페할수 있으며 농민들을 토지의 참다운 주인으로, 농업발전의 힘있는 동력으로 만들수 있습니다.》 (《김일성전집》 증보판 제5권 435페지)
자기의 땅을 가지고 그 땅에서 마음껏 농사를 짓는것은 우리 농민들이 바라고 바라던 세기적념원이였다.
우리 농민들이 그처럼 바라던 이 념원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밑에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몰수한 땅은 국가소유로 하지 않고 농민들의 개인소유로 할데 대한 독창적인 토지개혁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토지몰수대상과 투쟁대상을 옳게 규정하는것과 함께 옳바른 계급정책을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또한 토지개혁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직접적담당자인 농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시키도록 하시였으며 각 지방에 일군들을 파견하시여 토지소유관계와 경작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도록 하시고 몸소 여러 농촌들에 나가시여 농민들과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하시고 실태를 구체적으로 일아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대동군을 비롯한 여러 농촌들에 나가시여 농촌의 실정과 땅에 대한 농민들의 소망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토지몰수대상과 몰수 및 분배방법, 소작제도를 영원히 없애기 위한 방도들을 확정하시였다.
그에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5(1946)년 3월초 토지개혁의 실시와 관련한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으며 주체35(1946)년 3월 5일에는 우리 나라에서 토지개혁을 성과적으로 실행할수 있는 강령적지침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나라의 여러 농촌마을들을 찾으시면서 토지개혁의 성과적실행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토지개혁법령이 발포되자 대동군 시족면 내리농촌위원회(당시) 일군들도 커다란 환희속에 토지개혁사업에 착수하였지만 누구도 해보지 못한 토지개혁을 직접 하자니 마음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몰수대상도 꼭같지 않았고 분배대상도 각이한데다가 땅까지 천태만상이다보니 농촌위원회 위원들 호상간에도 의견들이 같지 않았다. 게다가 반동들이 퍼뜨린 좋지 못한 여론에 속아서 토지개혁에 반신반의하는 농민들도 있었다.
이러한 때 농촌위원회에 들리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토지개혁사업이 잘되여가는지 보고싶어서 왔다고 하시면서 일이 잘되는가, 농촌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조직되였는가, 현재 일은 어느 정도 진척되였는가 등에 대하여 일일이 알아보시였다. 그러시고는 잘된 점은 칭찬도 해주시고 미처 생각지 못한 문제는 하나하나 일깨워주시였다.
그리고 대동군 시족면 성문리를 찾으시여서는 지주집종살이를 해오던 농민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제일 좋은 땅을 분여해주도록 하시고 또 어느 한 농촌마을을 찾으시여서는 지주집에서 오래동안 머슴으로 고생하던 농민을 그 지주집에서 살게 하시고 지주놈의 문패가 붙어있던 그 자리에 몸소 농민의 이름을 쓰시여 문패를 번듯하게 달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오던 우리 농민들은 토지개혁의 진정한 주인이 되여 착취제도를 짓부시는 투쟁에 결연히 떨쳐나설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토지개혁은 불과 20여일이라는 짧은 시일안에 순조롭게 철저히 수행되게 되였다.
참으로 력사적인 토지개혁을 실시하시여 자기 땅을 가지고싶어하던 농민들의 세기적념원을 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날로 변모되는 사회주의농촌의 새 모습과 더불어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