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농민은행이 지켜야 할 대부원칙

 2024.4.1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원리를 신념으로 간직하시고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를 발동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시였다.》

조선인민은 한평생 농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한평생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본다.

주체37(1948)년 5월 31일 평안남도 강서군(당시)을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민은행 강서군 기양지점도 찾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서군 동진면일대의 농민들과 담화하시는 과정에 농민들이 부림소가 모자라 농사철을 놓치고있다는것을 대번에 포착하시고 기양지점 부지점장에게 농민들이 저금을 많이 하는가에 대해서 물으시였다. 저금을 많이 한다는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앞으로 로동자, 농민들과 상공업자들에게 선전사업을 잘하여 저금을 더 많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그 돈을 농민들이 대부받아 부림소를 비롯한 농기구들을 더 많이 구입하여 농사를 잘 지어 생활이 더욱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금 대부를 하는가고 다시 물어보시였다.

부지점장은 대부를 해준다는것과 많은 상공업자들이 대부를 받아 리득을 본다는데 대하여 신이 나서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상공업자들에게는 대부를 삼가하여야 하겠다고, 대부는 주로 농민들이 부림소를 비롯해서 농기구를 구입한다든가 기타 영농자금으로 사용하는데 더 많이 주어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점에서 준 대부는 기한이 되면 제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한테 돌리도록 하여 자금회전속도를 높이도록 하라고 가르쳐주시였다.

토지개혁의 혜택으로 땅의 주인이 된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더 잘 짓도록 그처럼 마음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은정에 의하여 그때부터 모든 농민은행지점들에서는 농민들에게 먼저 대부해주는 원칙이 세워지게 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