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관들에 대한 지도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각이한 조건과 환경에 따르는 세무관리방법을 부단히 완성하여야 합니다.》
세무기관들은 외국투자기업들에 세금을 부과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 법적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조선에서는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주체63(1974)년 4월 1일부터 세금제도가 완전히 페지되였지만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존재하는 실정에서 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조선에서는 주체82(1993)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을 채택하였으며 그후 나라의 대외경제관계를 반영하면서 여러 차례 수정보충하였다. 현재는 주체112(2023)년 1월 19일에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이 적용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4장 제25조~제30조)에서는 국가에서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규정하고있다.
여기에서 외국투자기업이라고 하면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을 말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조선에 창설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이 속한다.
합작기업은 조선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조선측이 운영하며 계약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를 상환하거나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이다.
합영기업은 조선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몫에 따라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이다.
외국인기업은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투자하고 운영하는 기업이다.
외국기업은 조선의 투자관리기관에 등록하고 경제활동을 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지 않고 조선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맺은 계약에 따라 투자하는 다른 나라 기업이다.
이상과 같은 외국투자기업에서 생산 및 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거래세, 자원세납부대상 제외)은 조선원 또는 정해진 화페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일반생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한 수입금과 건설공사인도수입금에서 생산 및 건설공사를 위하여 실지 지출한 원료 및 자재비, 연료비, 동력비, 감가상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의 세률은 과세대상의 5~17%로 한다.
과세대상의 확정은 외국투자기업재정관리법에서 정한 재정수입 및 비용지출확정시점에 따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에서는 재정수입의 확정시점은 생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상품출하를 시작하였거나 봉사제공을 시작한 날이며 재정수입은 생산물과 봉사대금이 출납, 금고, 은행돈자리에 입금되였을 때와 창고에 화페적가치로 계산할수 있는 현물이 입고되였을 때 확정할수도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또한 외국투자기업의 비용지출확정시점은 거래당사자에게 화페재산 또는 대치물자를 넘겨준 날이며 외국투자기업은 비용지출확정시점에서 발급된 령수증, 전표 같은 근거문건에 따라 지출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거래세나 자원세를 납부하는 외국투자기업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거래세는 기호품과 같은 특정한 생산물을 생산하는 외국투자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으로써 그 과세대상은 담배, 알콜, 술, 맥주, 화장품, 귀금속세공품, 보석가공품, 손전화기, 륜전기재, 오락도구와 같은 특정한 생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한 수입금이다.
자원세는 조선의 광물자원, 산림자원, 동식물자원, 수산자원, 물자원 같은 자연자원을 채취하여 판매하거나 자체소비하는 외국투자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자원세의 과세대상은 자원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외국투자기업인 경우 생산물판매수입금이며 자원을 채취하여 자체로 소비하는 외국투자기업인 경우는 자원소비량에 정해진 가격을 적용한 금액이다. 선박을 리용하여 자원을 채취하는 외국기업이 납부하는 자원세의 과세대상은 외국기업이 채취한 자원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생산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은 월에 1차 다음달 3일안에, 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은 건설공사인도수입이 이루어진 날부터 3일안에 과세대상에 정해진 세률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의 계산결과 지출비용이 수입금보다 많아 세금이 적자로 계산되였을 경우에는 다음번에 흑자로 계산된 세금에서 적자액을 덜어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생산 및 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은 부가가치세를 계산한 날부터 2일안에 납세신고서를 제출한데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에서는 부가가치세적용에서의 특혜에 대하여서도 규정하였다.
그에 의하면 외국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수출을 제한하는 제품 제외)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여 얻은 수입금과 생산한 알곡을 수출하지 않고 조선의 령역에 판매하여 얻은 수입금에 대하여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가적요구에 따라 생산물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얻은 수입금에는 부가가치세를 50%범위에서 덜어준다.
조선에서 외국투자기업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규정은 그 타당성과 특혜조치로 하여 외국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