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해전 어느 한 나라의 사회단체는 인터네트홈페지에 《조선-무상치료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인류가 오래전부터 갈망하여온 건강한 몸으로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창조하고 향유하려던 소망이 조선에서 현실로 꽃펴나고있다.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 이것이 조선에서 실시되고있는 인민적보건시책이다.》라는 글을 실었다.
평범한 근로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병이 나도 돈 한푼 내지 않고 치료를 받는 우리의 사회주의보건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찬탄의 목소리가 높아가는 속에 우리 인민은 한평생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그처럼 어려웠던 전화의 나날에 인민의 세기적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주신
조국의 한치의 땅을 피로써 사수하기 위한 가렬한 전투가 계속되던 주체41(1952)년 1월 20일
적들의 세균전만행에 대한 투쟁대책과 관련한 의견을 주실줄로만 알고있었던 일군들은 너무도 뜻밖의 물으심에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하고있었다. 잠시후 한 일군이 로동자, 사무원들은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하여 무상으로 치료를 받고있지만 농민들과 개인상공업자들에게서는 극히 적은 외래치료비를 받으며 로동자, 사무원, 부양가족들에게서는 외래약값을 40%정도 받는다고 사실그대로 보고드리였다.
일군의 보고를 다 들으시고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던
순간 일군들은 자기의 귀를 의심하며 서로 마주볼뿐 아무 말도 못하였다. 해방전 개인병원을 운영하면서 돈없는 불쌍한 사람들이 안고온 어린 자식들을 동정하여 치료해주고는 그 적자를 메꾸기 위하여 가산까지 팔지 않으면 안되였던 그들이였기에 무상치료라는것이 얼마나 큰 재정적부담을 상징하는것인지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더우기 전쟁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국가에 한푼의 돈이 더없이 귀중한 전시조건에서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한다는것은 말그대로 상상밖의 일이 아닐수 없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처음부터 순조롭게 풀려나가지 않았다. 우리 혁명대오에 잠입해있던 불순이색분자들은 《사회주의개조가 실현되기 전에 무상치료제를 어떻게 먼저 실시하는가》, 《의사도, 약도 다 부족한데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선포하면 뭘하는가》고 하면서 악랄하게 반대해나섰다. 그런가하면 어떤 사람들은 《돈이 부족한데 무상치료제를 뒤로 미룰수 없겠는가》고 걱정하기도 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보건부문에서는 다른 나라에서처럼 병원과 약국을 분리시켜 국가의 재정적부담을 줄이자는 의견도 제기되고있었다.
원래 병원과 약국을 분리시키는것은 순수 돈벌이를 위주로 하는 낡은 방식이며 일제식민지통치의 유물로서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의료방법에도 맞지 않는것이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의원들이 환자의 병을 보아주고 그 자리에서 약을 지어주는것이 전통으로 되여있었다.
순간 일군은 전반적무상치료제에 깃든
그후에도
이렇듯
내각결정 제203호가 공포됨으로써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전쟁시기에 아직 그 어느 나라도 해결하지 못한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할수 있는 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전시환경에서의 전반적무상치료제의 실시, 이것은 오로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고 인민을 위해서는 이 세상의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력사상 처음으로 전반적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받아안게 된 우리 인민은 조상대대로 꿈꾸어오던 소망을
오랜 세월 우리 인민이 그처럼 바라던 무상치료에 대한 세기적숙망은 이렇게 실현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