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조선에서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의 특징

 2021.9.9.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는 농촌에서 사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개인농민경리를 사회주의적집단경리로 개조하는 사회경제적변혁을 말한다. 이것을 농업협동화라고도 한다.

농업협동화는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의 농촌문제해결의 기본내용을 이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혁명단계에 있어서의 농민문제와 농업문제는 농촌에서 자본주의요소를 청산하고 개인농민경리를 사회주의적집단경리로 개조함으로써 농민들을 온갖 형태의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하며 농업생산력을 사적소유에 기초한 낡은 생산관계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는데 있었다.》 (김일성전집》 제33권 38페지)

농업협동화가 사회주의혁명의 기본과업의 하나이며 사회주의농촌경리발전의 필연적요구로 나선다고 하여 농업협동화의 구호를 내걸기만 하면 저절로 순조롭게 실현되는것은 아니다.

농업협동화는 농촌에서의 거대한 사회경제적변혁인것만큼 일정한 조건이 성숙되여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농촌경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는 농촌경리의 기술개조와 경리형태의 개조의 호상관계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것이다.

농촌경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 기술개조문제가 농촌경리를 협동화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는 문제, 농업생산력의 발전수준을 보장하는 문제라면 경리형태의 개조문제는 농촌경리분야에서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문제, 개인농민경리를 집단경리로 개조하는 문제이다.

조선에서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의 특징은 첫째로, 농촌경리의 기술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한것이다.

선행한 사회주의혁명리론에서는 농업협동화리론을 나라의 공업화가 실현된 조건을 전제로 하여 제기하였으며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분야를 현대적기술로 장비할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높은 발전단계에 이르러야만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실현할수 있는것으로 인정하였다. 이 리론에 따르면 지난날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에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한 다음 공업화가 실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농업협동화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개인경리는 더 자라나 농촌에서는 계급분화가 심화될것이며 착취와 빈궁의 근원은 더욱 깊어지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농촌경리의 기술적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새로운 리론을 내놓으시였다.

뒤떨어진 생산력을 물려받은 나라들에서는 경리형태의 개조를 기술개조에 앞세우는것이 낡은 경제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것은 우선 낡은 경제형태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결정적조건이 생산력과 기술의 발전수준이 아니라 근로대중의 생활적요구와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정치적력량이기때문이다.

근로인민대중이 경리형태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요구하고 그것을 맡아할만 한 정치적력량이 마련되면 비록 생산력과 기술발전수준이 비교적 낮다고 하여도 낡은 경제형태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그것은 또한 개인경리에 비한 집단경리의 우월성과 관련된다.

집단경리는 단순히 생산수단을 통합한 경우에도 협업과 분업의 우월성으로 하여 생산수단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고 경리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게 하며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기술개조를 촉진함으로써 개인경리에 비하여 생산성을 높일수 있게 한다.

조선에서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의 특징은 둘째로, 계급정책에서 부농을 제한하고 점차적으로 개조한것이다.

부농은 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한 다음 농촌에 남아있는 마지막 착취계급이다. 그러므로 부농은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 계급투쟁의 주되는 대상으로 된다.

때문에 이전 쏘련에서는 부농에 대해서 처음에는 엄격한 제한정책을 실시하였으며 대중적집단화시기에 이르러서는 수탈하고 계급으로서 청산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것은 당시 부농들이 쏘베트정권을 반대하였으며 농업협동화를 방해하였기때문이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부농의 력량이 미약하고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그 장성이 억제된데다가 사회주의혁명단계에 들어서면서 착취의 대상을 잃게 되였다. 이로부터 부농의 대다수는 경제적토대를 강화할수 없을뿐아니라 부농경리를 유지할수 없게 되였으며 농업협동화에 참가하는 길밖에 다른 출로를 찾지 못하게 되였다.

이러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농을 수탈의 방법으로 청산하는것이 아니라 제한하고 점차적으로 개조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부농을 제한하며 개조한다는것은 그들을 수탈의 방법으로 청산하는것이 아니라 그들의 착취적경향에 대하여서는 엄격히 제한하고 통제하면서 조건이 성숙되는데 따라 그들을 협동조합에 받아들여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이다.

농업협동화당시 농촌의 계급구성을 보면 빈농이 40%, 중농이 59.4%인 반면에 부농은 0.6%에 불과하였다. 농촌의 계급구성에서 극소수에 이르는 부농에 대해서도 그들의 사회적처지로부터 사회주의근로자로 개조하게 한것은 인간개조에서의 우리 당의 인덕정치, 광폭정치의 구현으로 된다.

빈농에 튼튼히 의거하여 그들의 핵심적이며 선구자적인 역할을 높이고 중농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그들을 사회주의근로자로 만들며 부농도 점차 개조하여 농업협동조합에 받아들임으로써 농업협동화는 큰 우여곡절이 없이 짧은 기간에 순조롭게 진행되였다.

조선에서의 농업협동화와 같은 심각한 사회경제적변혁이 짧은 력사적기간에 완성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업협동화실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과학리론적으로 밝혀주시였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