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령도자
《사회과학자들은 주체철학을 연구체득한 기초우에서 그 원리에 비추어 선행철학의 공적과 함께 그 제한성과 미숙성을 똑똑히 파악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주권재민》론으로 불리우는 주권문제에 대한 루쏘의 견해는 그의 저서 《사회계약론》(1762년)에 집중적으로 서술되여있다.
거기에서 기본내용을 이루는것은 주권이란 계약에 의하여 《정치체》에 주어진 절대적인 권력이며 이 권력은 《일반의사》의 지휘를 받는다는것 그리고 사람들은 《일반의사》에 복종함으로써 주권에 관여하는 《인민》으로 되며 주권은 오직《인민》에 의해서만 대표된다는것이다.
루쏘는 주권이란 사회계약에 의하여 《정치체》에 주어진 절대적인 권력이며 이 권력은 《일반의사 》의 지휘를 받는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정치체》는 법에 기초한것으로서 사람들을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움직이고 배치하기 위하여 보편적인 강제력을 필요로 한다. 그리하여 자연이 매개 사람에게 자기의 신체에 대한 절대적권력을 주는것과 마찬가지로 사회계약은 사람들 모두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정치체》에 주는데 이 권력은 《일반의사》의 지휘를 받는다. 그것은 《일반의사》만이 공동의 리익이라는 국가수립의 목적에 따라서 국가의 모든 힘을 지도할수 있기때문이다.
루쏘는 주권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주권에 관여하게 되는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사회적질서는 개별적인 사람들의 리익속에 공통성이 있는 경우에만 세워질수 있다. 만일 사람들의 리익이 일치하는 아무런 점도 없다면 어떠한 사회적질서도 있을수 없다. 사회적질서가 유지되는것은 그것이 공동의 리익에 기초하고있기때문이다. 이로부터 개인의 의사와 다른 사회공동의 의사, 《일반의사》가 있게 되며 사람들은 《일반의사》에 복종함으로써 주권에 관여하는것으로 된다. 그것은 사회계약에 의하여 결합이 이루어질 때의 자유가 자기의 의사에 복종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일반의사》에 복종한다는 의미로 되기때문이다.
루쏘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주권은 오직 《인민》에 의해서만 대표된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계약에 의하여 결합이 성립되면 사람들은 하나의 단체를 이루게 된다. 이 단체는 투표권과 같은 수의 성원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이루는 사람들을 《인민》이라고 부른다. 《인민》으로 되는 사람들의 공동의 의사가 다름아닌 《일반의사》이며 오직 이 《일반의사》만이 국가의 모든 힘을 지도할수 있기때문에 주권은 《인민》에 의해서만 대표될수 있다.
이처럼 루쏘는 계약에 의하여 《정치체》에 주어진 절대적인 권력인 주권은 《일반의사》의 지휘를 받으며 《인민》에 의해서만 대표될수 있다고 하였다.
루쏘의 이러한 견해는 봉건절대주의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주장한것으로 하여 그 당시로서는 진보적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프랑스부르죠아혁명에 기여한것으로서 거기에는 본질적인 제한성, 부르죠아적성격이 있다.
루쏘의 견해의 부르죠아적성격은 첫째로, 그가 말하는 《인민》이란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이 아니라 부르죠아지이라는데 있다.
루쏘는 계약에 의하여 하나의 단체를 이루는 성원들을 집합적으로는 《인민》, 주권에 참가하는것으로는 《신민》 또는 《주권자》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에 의하면 국가의 본질은 복종과 자유가 일치하는것에 있기때문에 〈신민〉과 〈주권자〉는 같은 내용을 가진 상반되는 개념이고 량자는 〈시민*〉이라는 오직 한마디속에서 함께 나타나고있다.
* 여기서 《시민》은 당시 유럽의 도시국가에서 정치에 참가하고있던 사람들을 의미한다.
례를 들어 당시 제네바공화국은 주민이 3만명정도 되나마나한 작은 도시국가로서 시민, 부르죠아, 거주민, 2세거주민, 예속민으로 갈라져있었다. 그중에서 6백명도 못되는 시민과 부르죠아지들만 행정, 립법 등 정치에 참가하고있었다.
이렇게 놓고보면 루쏘에게 있어서 《인민》이란 다름아닌 시민, 부르죠아지를 의미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더우기 루쏘가 자기의 고향인 제네바공화국(당시의 지명)을 념두에 두면서 여러 국가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가 말하는 《인민》이 절대다수 근로하는 사람들이 아니였다는것은 명백하다.
루쏘의 견해의 부르죠아적성격은 둘째로, 그가 사회공동의 리익을 대표한다고 본 《일반의사》가 개인주의에 기초한것이라는데 있다.
루쏘는 《서로 결합된 많은 사람들은 하나의 단체를 이루고있는것으로 간주되고있는 한 오직 하나의 의사를 가지고있으며 이 유일한 의사는 공동의 보존과 전체의 리익에 관계되는것이다.》라고 하면서 《일반의사》가 사회공동의 리익을 반영하고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그에 의하면 매개 사람들은 공동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을 다 같이 실현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잘 알고있지만 자기의 개인적인 행복에 비하여 공동의 불행은 아무것도 아닌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루쏘가 말하는 《일반의사》가 본질에 있어서 사회공동의 리익보다 개인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는 개인주의에 기초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루쏘의 견해의 부르죠아적성격은 셋째로, 《주권재민》이 보장되는 국가의 수립을 개인주의적인 견지에서 분석하였다는데 있다.
루쏘는 《주권재민》이 보장되는 국가의 수립을 계약에 의하여 설명하였다. 그에 의하면 국가는 수립될 때 규범적질서가 영원히 존재한다는 조건에서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 이 합의에 의하여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질서에 의한 사회적구속을 거부하기만 하면 거기에서 빠져나올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된다. 이로부터 국가는 자유로운 계약에 의하여 세워지며 이렇게 수립된 국가에서는 《일반의사》가 국가의 모든 힘을 지휘하게 된다. 그리하여 주권자는 《인민》에 의해서만 대표된다고 하는 《주권재민》이 보장되게 된다는것이다.
이처럼 《주권재민》이 보장되는 국가, 자유로운 공화국의 수립을 사람들사이의 계약에 의한것으로 본 루쏘의 견해는 사람을 사회적존재로가 아니라 개인적존재로 보는 개인주의적관점으로부터 나온것이다.
루쏘의 견해의 부르죠아적성격은 넷째로, 그가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본 《추첨에 의한 선거》가 개인주의적관점에서 분석된것이라는데 있다.
루쏘에게 있어서 《일반의사》에 맞는 정치실시의 기본수단으로 되는것은 《추첨에 의한 선거》이다. 그에 의하면 《일반의사》의 실현을 위한 집행권에 있어서는 《인민》이 대표될수 있고 또 대표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사회계약에 의하여 사람들은 모두 평등하게 되기때문에 자기자신이 하지 않는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강요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다시말하여 주권이 《인민》에게 속하여있는 조건에서 전체 성원은 모두 평등하며 시정자의 직무는 어떤 경우에도 리익있는 자리가 아니라 성가신 부담으로 된다. 다만 법률만이 추첨으로 이것을 맡길수 있으며 따라서 《추첨에 의한 선거가 민주정치의 본질》로 된다는것이다.
이처럼 루쏘가 선거를 《인민》의 정치참가의 수단으로 보면서 《추첨에 의한 선거》가 민주주의의 본질로 된다고 본것은 그의 개인주의적관점에 기인된다. 그에 의하면 진정한 민주주의국가에서 시정자의 직무는 어떤 경우에도 리익있는 자리가 아니라 성가신 부담으로 된다는것인데 이것은 그가 개인의 리익의 실현을 위한 개인주의적립장에서 분석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루쏘의 견해가 부르죠아적성격을 띠게 된것은 그것이 반봉건부르죠아계몽주의적인 견지에서 제기되였기때문이다. 서유럽나라들에서는 18세기에 이르러 근로인민대중의 반봉건투쟁에 편승하여 봉건제도를 뒤집어엎으려는 부르죠아지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계몽주의운동이 벌어지게 되였는데 이 운동의 소용돌이속에서 제기된 루쏘의 《주권재민》론도 부르죠아적성격을 면할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