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시기 군중심판회를 조직운영하도록 하시여 반동단체참가자들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처리하도록 이끌어주신 불멸의 업적

 2015.10.7.

조국해방전쟁시기 일시적인 전략적후퇴가 끝나고 인민군대가 재진격한 후 우리 당과 혁명앞에는 반동단체참가자들을 정확히 처리함으로써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흉계를 짓부시고 혁명력량을 강화하여 전쟁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야 할 중대한 임무가 제기되였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일시적으로 강점하였던 지역들에서 지주, 친일친미파, 민족반역자, 모리간상배들로 《치안대》, 《멸공단》을 비롯한 각종 반동단체들을 조작하였으며 일부 동요분자, 비겁분자, 락후분자들은 적들의 공갈, 위협에 의하여 반동단체에 가담하였다. 이러한 반동단체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조종밑에 적강점지역에서 야수적인 만행을 감행하였다. 적의 강점에서 해방된 지역의 인민들은 반동단체에 가담하여 만행한자들에게 복수의 심판을 내려 처단할것을 요구하였는데 그것은 당연한 일이였다.

그러나 반동단체가담자들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것은 매우 심중한 문제였다.

미제는 일부러 많은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반동단체에 끌어들이고 그들이 조국과 인민앞에 죄를 짓게 함으로써 우리 내부에 불화와 반목을 조성하며 저들이 패주한 다음 우리가 그들을 믿지 않고 적대시하면서 일률적으로 복수할것을 타산하였다.

이런 조건에서 미제의 간계에 넘어가 반동단체에 가담한 자들을 덮어놓고 반동으로 몰아 숙청하게 되면 우리의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후방을 공고히 하는데 엄중한 후과를 미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모든것을 깊이 통찰하시고 주체39(1950)년 12월 2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에서 하신 보고 《현정세와 당면과업》과 주체40(1951)년 1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위원회 제19차회의에서 하신 결론 《반동단체가담자들을 정확히 처리할데 대하여》에서 반동단체가담자들을 일률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주동분자와 피동분자를 갈라 처리할데 대한 문제, 반동단체가담자들을 법적절차를 거쳐 처리할데 대한 문제, 반동단체가담자들과의 투쟁에 광범한 군중을 적극 참가시킬데 대한 문제 등 반동단체가담자들과의 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방도들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동단체가담자들을 정확히 처리하도록 이끌어주시면서 군중심판의 방법을 적용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반동분자들과의 투쟁에서 군중심판회를 잘 조직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군중심판회는 반동단체가담자들을 인민대중의 의견에 따라 처리하는 새로운 재판형식입니다. 군중심판회는 반동분자들을 철저히 진압할뿐아니라 인민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치사업입니다.》(《김일성전집》 제13권 330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취하여주신 반동단체가담자들을 광범한 인민대중이 참가하는 군중심판의 방법으로 처리할데 대한 조치는 반동단체가담자들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하고도 현명한 조치였다.

이 조치는 반동분자들의 죄행을 낱낱이 밝혀내여 적대계급출신인 악질주동분자와 적들의 기만과 강요에 못이겨 반동단체에 가담한 피동분자들을 옳게 갈라내여 정확히 처리할수 있게 하는 정당한 조치였다. 이와 함께 이 조치는 원쑤들에 대한 인민들의 사무친 원한을 풀어주며 적들의 귀축같은 만행에 겁을 먹고 동요하고있는 사람들을 각성시켜 그들이 반혁명과의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수 있게 하는 현명한 조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동단체가담자들을 군중심판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체40(1951)년 2월 10일 내각결정으로 《군중심판회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도록 하시였다.

이 규정은 모두 20개조로 구성되여있었다.

제1~4조에서는 군중심판회구성과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군중심판회는 농촌 혹은 도시의 리민총회에서 6개월을 임기로 선거되는 심판장 1명과 참심원 2명으로 구성되였다.

군중심판회는 심판을 받을자가 범죄를 감행한 지방의 리인민위원장이 소집하며 적들이 일시적으로 강점하였던 지역에서 반동단체에 가담한자들을 심판하는것을 임무로 하였다.

제5~17조에서는 군중심판회의 운영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였다.

그에 의하면 군중심판회는 국가정권기관과 사회단체대표자가 심판을 받을자의 범죄자료를 보고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되고 보고가 끝나면 국가정권기관 및 사회단체대표자, 군중심판회에 참가한 군중, 참심원 및 심판장의 순서로 심문이 진행되게 되였다.

심문이 끝나면 토론이 진행되고 보고자가 회의를 결속하게 되여있었다.

그리고 군중심판회성원들은 죄가 있는자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기고 사회적제재를 받아야 할 대상에게는 두문 또는 근신처벌을 직접 주며 범죄사실이 없는자에 대해서는 무죄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도록 되여있었다. 결정은 군중심판회에 참가한 군중들앞에서 읽어주게 되여있었다.

한편 이 규정에 의하면 두문 및 근신처벌을 받은자가 자신의 죄과를 뉘우치고 당과 수령께 충정을 다하여 일한다는것이 인정될 때에는 두문이 끝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난후 그 지방군중심판회의 결정으로 사회적제재의 심판을 받지 않았던것으로 인정하도록 되여있었다.

두문 및 근신처벌을 받은자가 자기의 죄과를 뉘우치고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조국보위에 진정으로 충정다한다는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만기전이라도 해당 군부대장의 평정서에 기초하여 이미 사회적제재를 결정한 지방군중심판회가 새로운 결정으로 사회적제재를 받지 않았던것으로 하며 두문 또는 근신의 사회적제재를 받은자가 자기의 과오를 시정하고 국가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공화국공민으로서 충정다한다는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만기전이라도 해당 리인민위원회와 군중심판회의 결정으로 두문 또는 근신의 사회적제재를 받지 않았던것으로 할수 있게 되여있었다.

제18~20조에서는 군중심판회의 결정에 대한 상소, 항의와 감시에 대하여 규제하였다.

군중심판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상소할수 없게 되여있고 군중심판회에 대한 감시는 그 지방검찰소 검사가 하게 되여있었으며 군중심판회의 결정이 부당할 때에는 검사의 항의에 의하여 그 지방인민재판소가 이를 해결하도록 되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반동단체가담자들과의 투쟁을 위한 새로운 재판형식인 군중심판회가 창조되고 널리 조직진행됨으로써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반동단체에 가담하였던자들과의 투쟁을 군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편향없이 진공적으로 벌려 우리 민족내부에 불화를 조성하려고 꾀하던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흉계를 주동적으로 짓부시고 혁명력량을 강화하여 전쟁의 최후승리를 보장하는데 적극 기여할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