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우리 나라 가족법은 온 사회의 공고한 단합에 이바지하는 법적수단

 2017.8.1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서로 믿고 사랑하고 도우면서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다같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는것이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8권 96페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서로 믿고 사랑하고 도우면서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다같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고있는것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이다.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더욱 공고발전시키는데서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그것은 온 사회의 공고한 단합이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의 공고화를 전제로 하는것과 관련된다.

우리 나라 가족법은 사회주의적 결혼, 가족제도를 공고발전시켜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하고 나아가서 온 사회의 공고한 단합에 이바지하는 확고한 법적수단으로 된다.

우리 나라 가족법이 온 사회의 공고한 단합에 이바지하는 법적수단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사회주의적결혼관계를 공고화하고 나아가서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의 공고한 단합에 이바지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는것과 관련된다.

가정의 공고화는 결혼의 공고화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그것은 결혼이 가정형성의 출발점이며 기초이라는것과 관련된다. 남녀의 결혼에 기초하여 가정이 이루어지며 성립된 결혼관계는 가족과 가정생활의 전 령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결혼의 공고화는 가정의 공고화를 담보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우리 나라 가족법은 사회주의적결혼관계에 대한 법적규제를 통하여 남녀사이의 결혼관계가 참다운 동지적사랑에 기초한 관계로 되도록 하는것과 함께 그에 대한 법적보호를 원만히 실현하고있다.

결혼관계가 공고한 관계로 되자면 결혼이 남녀간의 참다운 사랑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믿고 도와주는 동지적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결혼관계가 참다운 동지적관계가 아니라 단순한 육친적관계나 재산, 직업 등 그 어떤 물질적리해타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면 공고한 관계로 될수 없다.

우리 나라 가족법에서는 결혼에서 당사자들의 사회적출신이나 신앙의 유무, 봉건적구속 등과 관련한 그 어떠한 제한도 인정하지 않으며 결혼하는데서 본인들의 자유롭고 자원적인 합의를 요구하는것과 함께 결혼관계가 상대편 혹은 부모나 제3자의 부당한 강제나 간섭에 의하여 흥정되거나 그 어떤 물질적타산에 의하여 성립되는것을 엄격히 배격함으로써 진정한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결혼관계의 성립을 담보하고있다.

결혼관계가 공고한 관계로 되자면 성립된 결혼관계에 대한 법적보호가 원만히 보장되여야 한다.

결혼관계에 대한 국가적보호를 원만히 실현하는것은 공고한 결혼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담보로 된다.

결혼관계의 공고화는 그에 대한 국가적관심과 보호가 보장될 때 원만히 이루어질수 있다. 집단주의에 기초한 우리 사회에서 국가와 사회, 개인의 리익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여있다. 가정이 사회의 세포이며 결혼이 가정형성의 출발점인것으로 하여 우리 국가는 건전한 결혼의 성립과 공고화에 직접적인 리해관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우리 국가는 결혼등록제도를 통하여 결혼을 공고화하기 위한 국가적관심과 보호를 실현한다. 국가기관에 의한 결혼등록제도는 결혼당사자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결혼관계의 공고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

우리 나라 가족법에서는 결혼등록제도에 대한 법적규제를 통하여 결혼하려는 당사자들이 결혼성립과 관련한 법적요구를 준수하도록 하며 그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보호함으로써 결혼관계의 공고화에 대한 국가적보호를 원만히 실현하고있다.

우리 나라 가족법이 온 사회의 공고한 단합에 이바지하는 법적수단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화하고 나아가서 온 사회의 공고한 단합에 이바지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는것과 관련된다.

온 사회의 공고한 단합은 가정의 공고화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그것은 가정이 사회의 세포이며 기층생활단위이라는것과 관련된다.

가정은 사회전체와의 관계에서 볼 때 사회라는 하나의 큰 집단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사회적집단으로 된다. 비유하여 볼 때 사회가 하나의 큰 생명유기체라면 가정은 그 생명유기체를 이루는 가장 작은 세포로 된다. 생명유기체가 수천수만개의 세포로 이루어져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라는 큰 집단은 수천수만개의 가정들로 이루어져있다. 생명유기체의 존재와 발전이 세포의 존재와 발전과 밀접히 결합되여있고 그에 의하여 담보되듯이 온 사회의 건전성과 공고성은 가정의 건전성과 공고성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며 그의 적극적 영향을 받는다. 즉 가정이 건전하고 공고화될 때 사회가 건전하고 공고해지며 사회생활전반이 명랑하고 활기있게 진행될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의 공고화는 온 사회의 공고한 단합을 담보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사회에서 살며 생활하는 가정성원들사이의 관계는 육친적관계를 초월한 참다운 동지적관계로 되여야 한다. 가정성원들사이의 관계가 육친적관계를 초월한 참다운 동지적인 관계로 승화될 때 가장 공고한 관계로 될수 있으며 온 사회의 공고한 단합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된다.

우리 나라 가족법은 가족관계에 대한 법적규제를 통하여 부부를 비롯한 모든 가정성원들의 관계가 동지적사랑과 존경에 기초한 관계로 되도록 하며 가정성원들이 가정적의무수행에서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함으로써 모든 가정들이 온 사회의 공고한 단합에 적극 이바지하는 값높고 보람넘치는 가정으로 되도록 적극 추동한다.

우리 나라 가족법은 부부를 비롯한 가정성원들의 호상관계를 규제함에 있어서 사회주의사회생활의 기초인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따라 일하며 생활하도록 한다. 또한 부부의 호상관계를 혁명적동지로서의 남편과 안해의 관계로 되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국가적 및 사회적임무수행에 충실하도록 담보한다. 그리고 자녀교육교양의 직접적인 담당자로서의 부모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도록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법화함으로써 후대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도록 법적으로 담보한다.

그러나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이 돈에 의하여 무참히 유린되고 사람들사이의 관계가 엄격한 등가관계로, 갈등과 대립, 반목과 질시의 관계로 되고있다. 때문에 남이야 죽던살던 아랑곳하지 않고 일신의 안일과 부귀영화가 기본이라는 극단한 개인리기주의가 강조되고 그를 위해서는 그 무슨짓도 서슴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사회에서 존재하고있는 모든 법과 마찬가지로 가족법이 사회의 단합과 공고한 발전에 이바지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