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에 대한 녀성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담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국가

 2023.2.2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녀성근로자들에게 로동의 권리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보장해주는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는 녀성근로자들의 로동보호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린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녀성근로자들을 위한 로동보호위생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녀성들에게는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작업을 시킬수 없으며 젖먹이아이를 가졌거나 임신한 녀성근로자들에게는 야간로동을 시킬수 없다.》 (김일성전집》 제66권 500페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무엇보다도 녀성들에게 남성과 평등하게 로동에 참가할 권리를 주고 법적으로 담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국가이다.

녀성들의 권리를 위한 법적담보에서 중요한것은 일할수 있는 권리의 법적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일할수 있는 권리는 공민이라면 누구나 지니는 초보적인 기본권리이다.

국가는 녀성들도 남자들과 꼭같이 사회로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는것을 법으로 규제하고있다.

나라에서는 해방후 짧은 기간에 로동생활에서 혁명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질서를 세우고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녀성들에게 로동의 권리를 원만히 보장해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5(1946)년 3월 23일에 발표하신 《20개조정강》에서 해방된 조국에서의 인민들의 로동생활면모에 대하여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20개조정강》의 제5조에는 전체 공민들에게 성별, 신앙 및 재산의 유무를 불문하고 정치경제생활에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할것이라고 규제되였다.

그해 6월 24일에는 녀성들의 민주주의적로동생활을 법적으로 담보해주었다.

로동법령의 제정으로 녀성들은 로동생활의 모든 면에서 낡은 사회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민주주의적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받게 되였다. 사회주의로동제도의 수립으로 녀성들의 로동생활에서는 온갖 착취와 압박이 완전히 청산되고 사회주의근로자로서의 녀성들의 로동생활은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것으로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우월한 사회주의로동제도는 주체67(1978)년 4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2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이 채택됨으로써 더욱 공고화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로동법은 착취와 압박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사회주의근로자로 된 녀성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로동법으로서 로동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법적으로 공고히 하고 앞으로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하며 사회주의로동생활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요구를 뚜렷이 밝혔다. 사회주의로동법에 의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녀성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이 법적으로 담보되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제5조에는 사회주의하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모든 근로자들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고 규제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성권리보장법》 제26조(로동분야에서 녀성권리보장의 기본요구)에는 녀성은 로동분야에서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녀성들이 남성들과 평등하게 로동에 참가할수 있는 권리와 로동보호를 받을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제되여있으며 제28조(로력배치에서의 차별금지)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업원을 받을 경우 녀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직종이나 부서를 제외하고는 성별 또는 기타 결혼, 임신, 해산 같은것을 리유로 녀성을 받지 않거나 제한하지 말아야 하며 로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녀성을 받는 행위는 할수 없다고 규제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음으로 로동보수에서의 남녀평등의 권리를 법적으로 담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국가이다.

녀성들의 로동에 대한 권리의 법적담보에서 중요한것의 다른 하나는 로동에 의한 분배에서의 평등에 대한 법적담보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그 본질적특성으로부터 반드시 로동에 의한 분배를 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착취가 없고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나가는것은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우월성이다.

로동에 의한 분배는 인민대중이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이다. 생산수단이 사회적소유로 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지출한 로동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분배할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동등한 지위를 차지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분배에서 그 어떤 특권도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로동한 사람만이 분배받을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녀성들은 로동에 의한 분배에서 남자들과 아무런 차이도 없으며 그것이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성권리보장법》은 제31조(로동보수에서의 남녀평등)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같은 로동에 대하여 녀성에게 남성과 꼭같은 로동보수를 주어야 하며 제33조(산전산후휴가의 보장)에서는 국가적으로 녀성근로자에게는 정기 및 보충휴가외에 근속년한에 관계없이 산전 60일, 산후 180일간의 산전산후휴가를 주고 산전산후휴가기간에는 녀성에게 일시킬수 없다고, 제34조(부당한 제적금지)에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본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혼, 임신, 산전산후휴가, 젖먹이는 기간 같은것을 리유로 녀성을 직장에서 내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음으로 녀성들의 로동보호에 대한 특별한 법적조치를 취함으로써 근로녀성들의 건강 및 보호를 법적으로 담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이다.

로동보호사업을 강화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그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이며 당과 국가의 일관한 방침이다. 로동보호사업을 잘하여야 근로자들이 로동생활을 안전하고 문명하게 할수 있으며 자기의 모든 정력과 지혜, 창발성을 다 내여 일할수 있다. 로동보호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며 그들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는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인민적인 정책을 반영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보호사업은 사회주의로동법에 규정된 로동보호규범과 준칙에 따라 폭넓게 실시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로동보호사업을 생산에 앞세우는것이 확고한 원칙으로 되고있으며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보장하는것이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의 첫째가는 사업으로 되고있다.

특히 녀성들의 로동에 대한 특별보호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의 하나이다.

로동에 대한 녀성권리의 법적담보에서 중요한것은 녀성들의 로동보호사업이다.

국가는 근로녀성들의 건강 및 로동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법적조치를 취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로동법에 의하여 녀성로동자들을 진동이 심한 작업, 랭한작업, 견인작업과 무거운 짐을 다루는 작업, 잠수 및 잠함작업부문에서 일시킬수 없다. 젖먹이아이를 가졌거나 임신한 근로녀성들에 대해서는 야간로동이 법적으로 금지되고있다. 녀성로동자들이 일하는 곳에는 근로녀성들을 위한 로동보호위생시설, 탁아소, 유치원, 아동병동 등을 설치함으로써 녀성들과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고 녀성들의 사회적진출을 적극 보장하고있다. 13살미만의 어린이를 3명이상 가지고있는 녀성로동자들에게는 하루에 6시간 로동을 하게 하고 로동시간이 줄어든데 관계없이 8시간에 맞먹는 생활비를 준다고 법적으로 규제하였다.

녀성들의 로동보호에 대한 특별한 법적조치는 근로녀성들에 대한 당과 정부의 뜨거운 사랑의 표시이다.

오늘 인민경제부문에서 녀성종업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고있으며 녀성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사업에서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