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세금이 없고 완전한 무상치료제와 무료교육제가 실시되고있다는 사실과 함께 국가가 녀성들의 존엄과 사회적지위를 굳건히 담보해주고 그들의 건강과 생활조건향상을 위하여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데서도 뚜렷히 표현되고있다. 특히 녀성들과 어린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선에서 실시하고있는 산전산후휴가제도는 그 규제내용과 실현담보에 있어서 녀성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가장 우월한 휴식제도, 건강보호제도이다.
《국가는 녀성들에게 산전산후휴가를 보장한다.》 (
일반적으로 산전산후휴가제도는 근로녀성들이 아이를 낳기 전과 낳은 다음에 그들에게 일정한 보조금을 주면서 휴식시키는 로동법상의 휴가제도이다.
산전산후휴가제도는 녀성들과 어린이들의 건강보장과 녀성들의 로동생활보장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임신, 해산한 녀성들을 충분히 휴식시키는 산전산후휴가제도가 법률적으로 확립되여야 녀성들과 어린이들의 건강을 최대한 보장하고 녀성들이 아이를 낳아키우면서도 로동생활에 지장없이 참가할수 있기때문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많은 나라들에서 비록 일정한 차이는 있지만 산전산후휴가를 법적으로 규제하고있으며 더우기 인구문제를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로 안고있는 나라들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있다.
조선에서는 녀성들과 어린이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조선의 산전산후휴가제도는 녀성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산전산후휴가기간은 녀성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녀성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전산후휴가제도의 우월성은 첫째로, 산전산후휴가와 관련한 법률적환경이 완벽하게 마련되여있다는데 있다.
조선에서는 우선 산전산후휴가가 국가의 기본법인 사회주의헌법에 명백하게 고착되여있으며 사회주의로동법, 인민보건법, 어린이보육보양법, 녀성권리보장법 등 부문법들에서는 그와 관련한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보장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주체61(1972)년 12월 27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서는 국가가 산전산후휴가를 보장하고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을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 및 유치원망의 확장과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을 특별히 보호한다는데 대하여 규제하였다.
산전산후휴가에 관한 헌법적규제는 부문법들에서 보다 구체화되여 규제되였다.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제66조와 제76조에서는 녀성근로자들은 정기 및 보충휴가외에 근속년한에 관계없이 산전 60일, 산후 180일간의 산전산후휴가를 받으며 이 기간에는 일시적보조금 또는 평균로력일을 준다는데 대하여 규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 제14조에서는 산전산후휴가를 받는 녀성들의 식량, 보조금, 분배몫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 제20조에서는 국가가 산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을 통하여 임신한 녀성들을 제때에 등록하고 그들에게 체계적인 의료봉사와 해산방조를 주며 산후의 건강을 보호한다는데 대하여 규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성권리보장법 제33조에서는 산전산후휴가기간에는 로동을 시킬수 없다는데 규제하였다.
이것은 조선의 산전산후휴가제도에 관한 법률적환경이 정연하면서도 구체적이라는것을 보여준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산전산후휴가에 대한 헌법적규제를 거의나 하지 않고있으며 일부 법규범들에서 단편적으로 규제하는것으로 그치고있다.
조선에서는 또한 산전산후휴가권리의 발생조건이 법적으로 녀성들에게 매우 편리하게 설정되여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부여되는 휴가에는 정기휴가 및 보충휴가가 있다. 이 휴가들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그 권리가 발생한다. 실례로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로동생활을 하는 공민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기휴가는 일정한 근속로동년한을 가질 때에만 그와 관련한 휴가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조선에서 실시하고있는 산전산후휴가권리의 발생조건은 이와 다르다. 조선의 녀성근로자들은 근속로동년한이나 산전산후휴가를 받아야 할 해의 정기 및 유급휴가의 유무에는 관계없이 오직 임신, 해산이라는 조건만 성립되면 산전산후휴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시말하여 임신 8개월이라는 의학적감정이 확증된 녀성근로자에게는 의무적으로 산전산후휴가를 받을 법적권리가 부여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전산후휴가제도의 우월성은 둘째로, 산전산후휴가기간 녀성들의 건강과 어린이들의 양육에 필요한 물질적보장조건이 충분하게 설정되여있다는데 있다.
조선에서는 우선 산전산후휴가기간 산모에게 그가 받던 생활비의 전액을 지불한다.
조선의 현행법규에서는 산전산후휴가기간에 산모들에게 월기본생활비의 100%에 해당한 산전산후보조금을 지불하도록 하고있다. 그리하여 산모들이 산전산후휴가기간에도 일할 때의 로동보수와 꼭같은 산전산후보조금으로 정상적이며 안정된 생활과 충분한 휴식을 할수 있게 물질적으로 담보한다.
조선에서는 또한 산모들과 어린들에 대한 의료상 및 물질적방조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있다.
해산 및 산부인과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세계적인 산과전문병원인 평양산원과 유선종양연구소, 각급 병원들에 설치되여있는 산부인과들의 의료기구와 설비들이 산모들과 어머니들의 건강증진에 전적으로 복무하고있다. 이와 함께 산모들에게 꿀, 미역을 비롯한 영양제식품과 의약품, 애기젖가루들이 의무적으로, 정상적으로 공급되여 산전산후휴가기간 산모들과 젖먹이어린이들의 건강과 생활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고있다.
한번에 둘이상의 어린이를 낳아키우는 산모에게는 유급으로 일정한 기간 산후휴가를 더 주도록 하고있으며 3명이상의 쌍둥이가 태여났을 경우에는 그들에게 일정한 기간 옷과 포단, 젖제품 같은것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이처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산전산후휴가와 관련한 국가적보장대책이 철저히 세워져있다.
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