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쏘프트웨어보호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2022.5.3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는데 맞게 당정책적요구에 립각하고 현실을 반영하여 법규범과 규정을 보다 세분화, 구체화하여 과학적으로 제정완성하고 제때에 수정보충함으로써 사회주의국가의 인민적인 정치실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여야 합니다.》

지적소유권보호제도를 강화하고 과학기술발전을 힘있게 추동할수 있는 토대와 환경을 마련할데 대한 당정책적요구과 지식경제시대의 현실적요구를 반영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주체110(2021)년 4월 30일 제14기 제14차전원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쏘프트웨어보호법》을 채택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쏘프트웨어보호법》은 쏘프트웨어의 등록과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쏘프트웨어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쏘프트웨어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한다.

법은 5개 장 46개 조로 구성되여있다.

제1장 《쏘프트웨어보호법의 기본》에서는 쏘프트웨어보호법의 사명을 밝히고 쏘프트웨어의 등록원칙, 쏘프트웨어의 개발장려 및 저작권보호원칙을 비롯하여 쏘프트웨어의 보호 및 리용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6개 조문으로 규제하고있다.

제2장 《쏘프트웨어의 등록》에서는 쏘프트웨어보호사업의 선차적공정으로서 쏘프트웨어의 등록신청과 접수 및 심의, 저작권증의 발급과 등록된 쏘프트웨어의 공개에서 나서는 기본요구들에 대하여 13개 조문으로 규제하고있다.

쏘프트웨어의 등록은 쏘프트웨어보호사업의 선차적공정이다.

쏘프트웨어를 보호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쏘프트웨어등록기관에 해당 쏘프트웨어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접수한 쏘프트웨어등록기관은 해당 등록사항을 규정된 절차의 요구대로 심의하고 저작권증을 발급하며 등록된 쏘프트웨어를 공개하여야 한다.

우선 쏘프트웨어를 보호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쏘프트웨어의 명칭, 신청자의 이름과 국적, 주소 등을 밝힌 등록신청서를 쏘프트웨어가 들어있는 매체와 기술설명서, 시험확인서, 비밀내용설명서, 사용설명서 같은것을 첨부하여 쏘프트웨어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쏘프트웨어등록대상으로는 프로그람저작물, 자료기지저작물, 쏘프트웨어설계저작물 같은 쏘프트웨어저작물이 된다.

또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해당 쏘프트웨어등록기관은 등록신청서와 첨부문건에 지적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심의하고 1개월안으로 등록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한다. 등록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저작권증을 발급하며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부결리유를 밝힌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낸다.

동일한 쏘프트웨어에 대한 등록신청이 서로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공민에 의하여 제기되였을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것만을 접수하며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쏘프트웨어등록날자로 한다.

또한 쏘프트웨어등록기관은 국가 또는 저작권자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쏘프트웨어등록부를 통하여 등록된 쏘프트웨어를 공개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쏘프트웨어등록부를 열람할수 있으며 이 경우 정해진 료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쏘프트웨어의 등록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쏘프트웨어의 등록이 공개된 날부터 6개월안으로 쏘프트웨어등록기관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으며 쏘프트웨어등록기관은 의견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쏘프트웨어의 저작권》에서는 쏘프트웨어저작권을 인격적권리와 재산적권리로 구분하고 해당 권리를 지닐수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 9개 조문으로 규제하고있다.

무엇보다먼저 쏘프트웨어저작권을 인격적권리와 재산적권리로 구분하여 규제하고있다.

우선 쏘프트웨어저작권자는 개발 또는 등록한 쏘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인격적권리를 가진다.

인격적권리에는 쏘프트웨어를 발표할수 있는 권리(발표권), 쏘프트웨어에 개발자의 이름을 밝힐수 있는 권리(성명표시권), 개발자의 이름, 쏘프트웨어의 명칭, 내용 같은것을 고치지 못하도록 할 권리(동일성유지권)가 포함된다. 인격적권리는 쏘프트웨어를 개발한자만이 가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하거나 상속할수 없다.

또한 쏘프트웨어저작권자는 개발 또는 등록한 쏘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재산적권리를 가진다.

재산적권리에는 쏘프트웨어를 복제, 전송, 전시, 번역, 배포할수 있는 권리, 쏘프트웨어를 개작하여 새로운 쏘프트웨어저작물을 만들수 있는 권리, 쏘프트웨어의 리용을 허가할 권리와 그 대가로 해당한 료금을 받을수 있는 권리, 쏘프트웨어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수 있는 권리, 쏘프트웨어저작권의 침해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가 속한다.

인격적권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재산적권리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즉 계약에 따라 양도할수 있다. 계약에 따라 재산적권리를 양도받은자는 양도받은 날부터 7일안으로 쏘프트웨어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쏘프트웨어저작권을 소유할수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우선 쏘프트웨어를 개발한자가 저작권을 소유할수 있다.

원칙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 즉 저작권자는 저작자이다. 다시말하여 쏘프트웨어를 개발한자가 쏘프트웨어저작권자로 된다는것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 개발한 쏘프트웨어의 저작권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소유하며 개인의 이름으로 개발한 쏘프트웨어의 저작권은 당사자가 소유한다.

류의할것은 개별적인 사람이 일정한 기관이나 기업소, 단체에 소속되여있으면서 자기의 직무상행위에 따라 개발한 쏘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저작권자로 된다는것이다. 그리고 여러명이 협력하여 개발한 쏘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은 공동으로 소유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권리행사는 개발자들의 합의에 따른다. 그리고 미성인도 쏘프트웨어의 저작권자로 나설수 있으며 미성인이 소유한 쏘프트웨어저작권은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행사된다.

또한 위탁의 방법으로 개발한 쏘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은 당사자들사이에 맺은 계약에 따라 소유한다. 위탁의 방법으로 쏘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 계약서에는 개발한 쏘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의 소유와 행사에 대하여 정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쏘프트웨어에 대한 재산적권리를 개발자가 아닌 국가가 소유할수 있다.

이 법 제28조에 따라 쏘프트웨어저작권자의 상속인이 없을 경우, 쏘프트웨어저작권자가 저작권의 증여의사를 남기지 않고 사망하였을 경우, 저작권을 넘겨받을 기관, 기업소, 단체가 없을 경우, 쏘프트웨어저작권자가 재산적권리를 포기하였을 경우 해당 쏘프트웨어의 재산권을 국가의 소유로 한다.

제4장 《쏘프트웨어저작권의 보호》에서는 쏘프트웨어저작권의 보호기간과 제3자에 의한 쏘프트웨어저작물의 리용에서 지켜야 할 법적요구에 대하여 8개 조문으로 규제하고있다.

무엇보다먼저 쏘프트웨어저작권의 보호기간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쏘프트웨어저작권자의 인격적권리보호기간은 무기한으로 하며 재산적권리보호기간은 30년으로 한다. 경우에 따라 재산적권리보호기간을 20년까지 연장할수 있다. 보호기간은 해당 쏘프트웨어를 등록한 날(이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즉 인격적권리는 쏘프트웨어등록기관이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무기한, 재산적권리는 그날부터 30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양도받은 쏘프트웨어저작권에 대해서는 양도등록을 한 날부터 남은 기간까지로 한다.

다음으로 쏘프트웨어저작물에 대한 제3자의 합법적인 리용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원칙적으로 쏘프트웨어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 즉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 등록된 쏘프트웨어를 허가받은 범위안에서 정해진 료금을 지불하는 조건에서 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쏘프트웨어를 복제하여 리용할수 있다. 즉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리용할 경우, 법기관에서 사건조사에 리용할 경우, 무상으로 배포된것을 리용할 경우, 보관고, 전시관 같은 곳에 보존하거나 진렬용으로 리용할 경우에는 쏘프트웨어저작권자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쏘프트웨어개발자의 이름, 쏘프트웨어의 내용과 명칭을 변경시키는 행위, 저작권침해도구를 제작하거나 쏘프트웨어의 기술적보호조치를 파괴, 제거하거나 그러한 기술 또는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5장 《쏘프트웨어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서는 쏘프트웨어보호사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통제의 당사자와 권능, 쏘프트웨어보호와 관련한 분쟁해결 및 민사적, 행정적, 형사적책임에 대하여 10개 조문으로 규제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쏘프트웨어보호법》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자립적인 과학발전과 경제발전에 실제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는 우리 식의 쏘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활용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