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진정한 인민의 법으로 되게 하시려

 2024.4.1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고결한 인품과 덕망을 지니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원리를 신념으로 간직하시고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를 발동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헌법초안을 법령으로 채택하기 위한 토의사업이 진행되던 주체37(1948)년 9월 6일이였다.

회의집행부에서는 헌법초안에 대한 연구에 기초하여 제기되는 의견을 첨부하자는 의도에서 기본문제토의에 앞서 매 대의원들에게 헌법초안전문을 미리 나누어주어 충분히 연구하도록 하였다.

기본문제토의가 시작될 때 문득 한 녀성대의원이 한자로 되여있는 헌법초안을 조선글자로 인쇄하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그의 제의는 회의참가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때 회의에 참가한 대의원의 절반이상이 로동자, 농민출신의 대의원이였기때문이다.

오전회의 휴식시간에 그 녀성대의원은 뜻밖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였다.

녀성대의원이 올리는 인사를 반갑게 받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미더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할 헌법초안을 동무들이 제기한대로 조선글자로 인쇄한다는것을 알려주기 위해 동무를 만나자고 하였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헌법은 인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국가의 기본법인것만큼 전체 인민이 다 보고 리해할수 있는 조선글자로 인쇄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며 그를 치하해주시였다.

순간 그는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의 소박한 의견을 그리도 중히 여겨주시니 감격에 목이 메여왔던것이다.

이윽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일 한자로 헌법초안을 인쇄하여 세상에 내놓는다면 지난날 글을 배우지 못한 많은 로동자, 농민들과 특히 녀성들이 그것을 보지 못할것이라고 하시면서 회의를 끝내고 돌아가면 이번에 채택한 헌법을 인민대중속에 널리 해설선전하여야 하겠다고 당부하시였다.

그 당부속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을 인민의 의사와 요구가 가장 정확히 반영된 인민의 법으로 되게 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이 어리여있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은 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만민이 우러르는 절세의 위인이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