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축에서 원림록화는 중요한 형성수단으로 작용하며 원림록화수준은 나라의 문명수준을 보여주는 척도로 됩니다.》
도시와 마을의 원림록화수준은 나라의 문명수준을 보여주는 척도로 된다.
원림록화사업을 잘하는것은 나무숲이 우거지고 꽃이 만발하게 하여 거리와 마을의 풍치를 돋구며 인민들에게 문화정서적인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원림록화는 그 자체가 거리와 마을의 생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될뿐 아니라 대기환경을 비롯한 다른 생태환경요소들을 보호하는데도 매우 유익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림록화법》은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위생문화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해주고 온 나라를 로동당시대의 금수강산으로 더욱 전변시켜나가려는 조선로동당의 정책적요구를 반영하여 주체111(2022)년 9월 7일
이 법은 원림록화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도시와 마을, 일터를 아름답게 꾸리며 문명하고 위생문화적인 생활환경과 원림경관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으며 6개장, 49개조로 구성되여있다.
제1장 《원림록화법의 기본》에서는 원림록화법의 사명과 원림록화사업의 유일관리제원칙, 원림록화의 주체화, 과학화, 전문화원칙, 기술자, 기능공양성, 과학연구사업강화 및 성과도입원칙 등 원림록화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7개 조문으로 규제하고있다.
제2장 《원림록화계획》에서는 원림록화사업의 선행공정으로 되는 원림록화계획의 작성절차에 대하여 5개 조문으로 규제하고있다.
원림록화계획은 총계획과 그에 따르는 세부계획, 구획계획으로 나누며 원림록화를 위한 총계획은 도시 및 마을건설총계획 또는 부문별건설총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은 원림록화를 위한 총계획에 따라, 구획계획은 세부계획에 따라 작성한다.
원림록화계획작성기관은 국가의 원림록화정책과 해당 계획설계기준에 맞게 원림록화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평양시의 원림록화계획은 평양도시설계기관이 작성하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의 원림록화계획은 해당 지역설계기관이, 산업 및 부문별건설대상의 원림록화계획은 해당 전문설계기관이 작성한다.
평양시와 도소재지, 중요대상의 원림록화를 위한 총계획은 중앙설계지도기관과 비상설건설심의위원회, 해당 기관의 심의를 받아 내각이 승인하며 시(구역), 군의 원림록화를 위한 총계획과 모든 세부계획, 구획계획은 비상설원림록화심의위원회와 중앙설계지도기관, 해당 기관의 심의를 받아 중앙설계지도기관이 승인한다.
제3장 《원림록화설계》에서는 원림록화설계의 작성절차에 대하여 6개 조문으로 규제하고있다.
원림록화설계기관은 원림록화설계를 주위환경과 지대적특성, 원림식물의 생태학적특성을 잘 고려하여 건물의 품위를 돋구면서도 자연경관이 살아나게 과학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림록화설계는 구획단위 또는 건설대상단위로 원림록화계획과 건설명시서,원림기술과제서에 따라 작성하며 대상에 따라 전문원림록화설계기관, 기업소 또는 해당 건설설계기관, 기업소가 작성한다. 원림록화설계기관은 작성한 원림록화설계에 대하여 원림경관을 조성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합의하여야 한다.
원림록화설계는 설계대상에 따라 도(직할시)설계기관 또는 중앙설계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심의, 승인한다.
제4장 《원림경관의 조성》에서는 원림록화사업의 기본공정인 원림경관의 조성에서 나서는 법적요구들에 대하여 12개 조문으로 규제하고있다.
지방인민위원회는 도시와 마을에 공원, 유원지를 잘 꾸리고 살림집구획안에 원림록지를 규모있게 조성하여야 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물과 시설물, 구획안에 수종이 좋은 나무와 화초, 덩굴식물 같은것을 심어 록지면적을 늘이고 유해가스와 먼저, 소음이 많이 나는 산업지구와 공장, 기업소주변에 환경보호림, 소음막이림을 조성하여야 한다. 탁아소, 유치원, 학교, 병원, 정휴양소구내와 그 주변에는 어린이들과 근로자들의 교육과 문화휴식, 건강증진에 좋은 여러가지 꽃나무와 약초, 나무를 많이 심어 록음이 우거지게 하며 도시안의 강하천기슭, 철길주변에는 환경보호와 재해방지역할을 하는 풍치림을 조성하고 경사지에 토양침식방지를 위한 키나무, 떨기나무와 지피식물을 심어야 한다. 이와 함께 도시거리와 대도로옆에 록지를 조성하고 주변환경과 어울리면서도 보행자들에게 편리하게 나무와 화초를 심고 돌이나 수지로 만든 화대를 무게있게 설치하여 원림경관이 살아나게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을 하면서 지대정리를 따라세우고 원림록화계획과 설계대로 원림경관을 조성하여야 한다. 원림록화계획과 설계대로 원림경관을 조성하지 않았거나 건축면적에 비한 록지조성비률을 정해진대로 보장하지 않은 건설대상은 준공검사를 받을수 없다.
원림식물의 사름률보증기간은 2년이며 이 기간에 죽은 원림식물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기술감정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책임진다.
제4장에서는 이밖에도 원림록지구역안에서의 건물, 시설물의 건설과 원림경관의 조성에 필요한 나무모와 꽃모, 지피식물의 생산보장, 동물원, 식물원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공원화할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제5장 《원림록지의 관리》에서는 원림록지의 풍치를 아름답게 꾸리고 보호하는데서 나서는 법적요구에 대하여 9개 조문으로 규제하고있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원림관리기업소의 전문관리와 기관, 기업소, 단체의 군중관리를 옳게 배합할수 있게 m2당책임제의 원칙에서 원림록지구역에 대한 관리분담을 바로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담받은 원림록지구역안의 원림식물과 원림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조사장악하고 그 정형을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에 등록하며 도시경영기관은 해당 지역의 원림록지조사등록정형을 종합하여 년에 2차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림록지구역안의 나무와 지피식물에 대한 물주기, 김매기, 모양만들기 같은 원림록지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정해진 원림록지면적을 계획대로 보장하여야 하며 자연재해와 병해충피해를 비롯한 각종 피해로부터 원림록지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원림록지구역안의 나무를 베거나 떠옮기거나 수종을 바꾸려 하거나 록지구역을 다른 용도로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도시경영기관의 합의와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림록화용나무에 대한 원가지자르기와 중간베기, 완전베기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비상설원림록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장 《원림록화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서는 원림록화사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통제의 담당자와 권능, 조건보장, 교육, 원림록화사업을 바로하지 않은 경우에 지게 되는 민사적책임과 행정적 및 형사적책임에 대하여 10개 조문으로 규제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림록화법》은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해주며 나라의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