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녀성들을 위한 인민적인 산전산후휴가제도

 2016.11.2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녀성들이 사회에 널리 진출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산전산후휴가제를 바로 실시하고 어린이들을 국가에서 맡아 키워주어야 합니다.》 (김일성전집》 제77권 453페지)

산전산후휴가제도는 녀성들에게 참다운 로동생활을 보장하는데서 관건적인 의의를 가진다.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산전산후휴가제도가 녀성들에게 있어서 로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이기때문이다.

해산하는 녀성들에게 해산과 관련한 휴식보장, 물질적인 보장문제를 어떻게 국가법률적으로 해결하는가에 따라 녀성들이 아이를 낳고도 아무런 지장과 불편이 없이 로동생활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가, 이어나가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가 좌우된다.

아이를 낳고 충분히 휴식하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어린이를 원만히 키울수 있는 산전산후휴가제도가 국가법률적으로 확립되여야 녀성들이 아이를 낳아키우면서도 로동생활에 참가할수 있으며 사회적존재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려갈수 있다.

이미 오래전에 국제적으로 녀성들의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산전산후휴가문제가 중요하게 강조되면서 이와 관련한 국제법적규범들이 나왔다.

1952년 6월 국제로동기구 제35차회의에서 103호 조약으로 채택된 《모성보호에 관한 조약》에서는 모성보호의 기본원칙을 규정하면서 산전산후휴가보장과 관련한 원칙을 규정하였고 196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여 서명, 비준,승인을 위하여 개방된 《경제, 사회 및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는 취업녀성들에게 산전산후기간 유급휴가 또는 사회보장혜택이 보장되는 휴가를 제공할데 대하여 규제하였다.

국가가 적용실시하는 산전산후휴가제도의 진보성, 우월성은 해당 국가의 녀성정책, 더 나아가서는 사회제도에 의하여 규제된다.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담당한 녀성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보장하는 문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해방후에 녀성들을 위한 선진적인 산전산후휴가제도를 법화하심으로써 녀성들에게 참다운 로동생활을 보장할수 있는 위력한 법적담보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오늘날 우리 나라에는 녀성들과 어린이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우월한 산전산후휴가제도가 확립되여 실시되고있다.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모든 녀성들은 아이들을 낳아키우면서도 보람찬 로동생활속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가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해나가고있다.

산전산후휴가제는 임신한 녀성근로자들이 해산을 전후로 하여 집중적으로 쉬게 하여 그들의 건강과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다시말하여 임신, 해산으로 로동능력을 상실한 녀성근로자들에게 해산을 전후로 하여 집중적으로 쉬게 하여 그들의 건강과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은 녀성들의 로동생활보장에 가장 유리한 인민적인 산전산후휴가제도를 법화하고있다.

우리 나라 산전산후휴가제도의 인민적성격은 첫째로 휴가권리의 발생조건이 녀성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설정되여있는데서 표현된다.

사회주의로동법에서는 녀성들의 산전산후휴가권리가 근속로동년한이나 그해 녀성근로자의 정기휴가나 보충휴가의 유무에는 관계없이 오직 임신, 해산이라는 조건만 성립되면 산전산후휴가권리가 발생하도록 규제하고있다. 이것은 녀성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산전산후휴가권리가 발생하도록 규제한것이다.

우리 나라 산전산후휴가제도의 인민적성격은 둘째로 휴가기간이 녀성근로자들의 건강과 어린이들의 건전한 양육을 보장할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정되여있는데서 표현된다.

녀성들의 산전산후휴가의 기본목적은 하나는 녀성들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어린이의 건전한 양육을 보장하자는것이다.이 두가지의 목적을 실현하는데서 휴가기일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임신, 해산한 녀성의 건강을 회복하고 갓난아이를 충분히 키울수 있도록 휴가기일이 설정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사랑속에서 주체104(2015)년 6월 30일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정령 제566호로 사회주의로동법과 녀성권리보장법이 수정되여 녀성들의 산전산후휴가기일이 종전의 150일로부터 훨씬 더 길게 240일로 제정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산전산후휴가제도에서는 녀성근로자들에게 정기 및 보충휴가나 근속로동년한에 관계없이 일요일을 포함하여 산전60일, 산후180일간의 휴가를 보장하도록 하고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긴 산전산후휴가기일로서 녀성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당과 국가의 특별한 배려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우리 나라 산전산후휴가제도의 인민적성격은 셋째로 휴가기간의 물질적보장수준을 가장 높게 설정하고있다는데서도 표현된다.

녀성들의 산전산후휴가보장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휴가기간 녀성들이 휴식하고 아이를 키울수 있는 물질적인 보장을 하는것이다.휴가를 통한 녀성들의 건강회복과 갓난아이의 건전한 양육은 반드시 물질생활을 바탕으로 해서만 이루어질수 있다. 아무리 휴가를 준다고 하여도 휴가기간에 건강회복과 아이를 키울수 있는 물질적인 보장, 그 담보가 없다면 그것은 의의가 없는것이다.

우리 나라 휴가제도에서는 산전산후휴가기간 녀성근로자들에게 국가가 월기본생활비의 100% 또는 평균로력일의 100% 규모로 산전산후보조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있다.결국 이것은 녀성근로자들로 하여금 산전산후휴가기간일지라도 일할 때의 로동보수와 꼭같은 산전산후보조금으로 정상적인 안정된 생활과 충분한 휴식을 할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담보한다. 이것 역시 녀성들과 어린이들의 건강을 최대로 도모하고 그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주기 위한 당과 국가의 혜택이며 배려이다.

참으로 우리 공화국은 녀성들의 참다운 권리와 행복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인민대중중심의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