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서 생산수단은 사회주의적소유의 대상으로 된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제도의 확립은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기초를 마련해준다.
《착취사회에서 물질적부를 창조하는 근로자들이 착취를 당하게 되는 경제적기초는 그들이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하고있는데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생산수단을 가지고있지 못한 조건에서는 창조된 재부를 근로하는 사람들이 차지하지 못하고 생산수단을 독점하고있는 착취자들이 가지게 됩니다.》 (
근로인민대중이 생산수단을 소유하는가 하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그들이 생산의 주인으로 되는가 되지 못하는가와 결부되여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하면 근로인민대중은 생산의 주인으로 될수 없고 창조된 물질적부의 주인으로도 될수 없으며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들에 의하여 착취받는 착취의 대상으로 되게 된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제도의 우월성은 근로인민대중에게 생산수단에 대한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해주는것으로 하여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철저히 없애는것을 법적으로 담보한다는데 있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제도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고착시킬 때 확립되게 된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제도에 의하여 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근로인민대중은 생산수단의 주인, 생산의 주인으로 되며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에 기초한 생산관계만이 법적으로 보호된다. 이와 함께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이것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한 자본주의적착취관계를 철저히 없애는 법적, 제도적장치로 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고있다. 따라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자본가들의 사적소유와 그에 기초한 자본주의적생산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게 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근로인민대중사이에 고용로동관계가 설정되게 되며 이것은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자본가들의 착취를 필수적으로 동반하게 된다.
근로인민대중은 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이고 물질적부의 창조자이다.
그러므로 근로인민대중이 창조된 물질적부의 주인으로 되는것은 응당하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본가들이 생산수단을 독차지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자본가들은 일하지 않고도 생산과정에 창조된 물질적부를 독차지하게 되며 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근로인민대중은 착취만을 강요당하게 된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제도는 생산자대중인 근로인민대중이 생산의 주인으로 되게 하는것으로 하여 생산된 물질적부의 주인으로 되게 한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제도에 의하여 생산된 물질적부의 분배에서 일한것만큼 분배받는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며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제도가 확립될 때 인민대중은 생산수단의 주인, 경제생활의 주인으로서 자기의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휘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수 있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는 력사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을 반영한 가장 우월한 소유형태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헌법과 민법적규제를 통하여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제도가 확립되였으며 기타 이여의 부문법들에 의하여 그의 보호가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우리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킴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