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우리 인민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조세수탈의 악랄성

 2017.10.2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일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갖은 민족적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기아와 빈궁 속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여왔습니다.》 (김일성전집》 제2권 254-255페지)

일제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시기 우리 인민을 야수적으로 억압하고 착취하였으며 수많은 재부를 략탈하는 력사에 류례없는 범죄적만행을 감행하였다.

일제는 조세를 조선에서의 식민지통치와 침략전쟁확대를 위한 주되는 재정적원천으로 삼고 조선인민에 대한 조세수탈을 미친듯이 강화하였다.

일제의 횡포한 식민지파쑈통치와 가혹한 조세수탈은 조선의 사회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조선인민의 생활처지를 극도로 악화시켰다.

우리 인민은 세월이 흘러가도 지난 20세기 전반기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우리 인민에게 감행한 일제의 재정적략탈만행을 절대로 잊을수 없다.

일제가 감행한 조세수탈의 악랄성은 무엇보다도 각종 악법들을 제정공포하고 실시한데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조세는 국가의 립법기관에서 제정한 세법에 기초하여 부과하며 징수한다. 그러나 일제는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강점한 후 식민지통치의 전기간 조선에 아무러한 립법기관이나 자치기관도 설치함이 없이 오직 횡포무도한 방법으로 조세를 부과하고 비법적으로 징수하였다.

일제는 식민지통치의 우두머리인 조선총독의 명령인 《제령》의 이름밑에 각종 세법을 조작공포하고 강압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막대한 조세수입을 조성하고 식민지통치의 재정자원으로 리용하였다.

조세수탈에서 일제가 기본으로 삼은것은 이른바《국세징수령》이였다.

일제는 1911년 11월 7일 조선총독부 《제령 제14호》로 《국세징수령》을, 그해 12월 29일에는 조선총독부의 《총령 제157호》로 《국세징수령시행규칙》을 조작공포하고 각종 이름으로 된 이른바 《국세》와 지방세들을 징수하는데 그것들을 리용하였다.

일제가 조세수탈의 기본법으로 제정한 이른바 《국세징수령》은 가장 반동적이며 략탈적인 내용으로 일관된 식민지세법이였다.

일제는 1940년까지의 기간에만도 《국세징수령》은 5회, 그 시행규칙에 대하여서는 18회나 개악하여 과중하게 부과된 각종 조세를 징수하는데 리용하였다.

일제는 총 4장 33조로 구성된 《국세징수령》을 《국세》는 물론 지방세에도 다 적용하게 하였다. 이 《국세징수령》은 조선총독부예산편성의 기본재정자원으로 되는 《국세》징수에 《최우선권》을 부여할것을 법적으로 규정해놓았다.

《국세징수령》은 아직 《국세》를 징수할 시기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저러한 리유로 《국세》징수에 난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확정해놓았던 《국세》를 앞당겨 징수할수 있는 법적 《담보》를 규정해놓았다.

이 《국세징수령》은 몇푼의 조세를 바치지 못한것을 구실삼아 조선인민의 가장집물을 닥치는대로 강제《차압》하여 경매《처분》한 다음 얻어진 금액에서 《국세》만을 회수하는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잡비 즉 《납세독촉수수료》, 《연체금(조세를 제 기일에 바치지 않은데 대한 벌금)》, 《체납처분비(재산차압, 차압한 물건의 보관, 운반비용 등)》, 《파산수속비》, 《경매비(차압한 물건을 팔아치우는데 든 광고비, 통신비, 려비 및 기타 비용)》등을 다 징수하며 이밖에 지방세와 기타 가렴잡세 등을 다 받아낸다는것을 규정해놓았다.

일제는 조세를 물지 못한 우리 인민에게서 땅과 집, 각종 가장집물을 차압하여갔으며 지어 놋그롯과 어린애숟가락에도 빨간 차압딱지를 붙여 빼앗아간것은 식민지통치의 전기간에 보편적현상이였다.

일제가 조선농민에게 가옥세를 징수하여 령수증까지 발급해주고도 이미 낸 세금을 또 내라고 강요하면서 《세금재징(세금을 다시 받아내는것)으로 식기를 차압》한 사실과 1932년에 흥남에서는 조선인로동자들이 내지 못한 호세에 대하여 차압소동을 벌리여 세금보다 더 많은 독촉비, 차압비 등을 첨가하여 그들의 놋그릇이건 가구이건 가림이 없이 닥치는대로 모두 빼앗아간 사실 등 이러한 실례는 수없이 많다.

일제는 조선강점기간 각종 세법들과 그의 시행규칙들을 조작하여 공포한 다음 제멋대로 여러번 개악함으로써 보다 무거운 조세를 부과하였다.

실례로 일제는 1914년 3월 16일에 조선총독부《제령 제1호》로 《지세령》을 공포하였는데 그후 1942년까지의 기간에 6차례, 그 시행규칙도 1940년까지 6차례나 고치고 지세수탈을 강화하였다.

일제는 지세의 납세의무자를 토지경작자인 농민으로부터 토지소유자로 바꾸어놓고 지주들로 하여금 소작료에 지세를 더 첨가하여 농민들에게서 받아내게 한 다음 그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세를 징수할수 있게 하였다.

그다음에는 경기변동에 따라 평가되는 이른바 《법정지가》에 기초하여 지세를 부과하게 해놓음으로써 경기변동을 구실로 임의로 토지가격을 높이 《평가》하여 지세를 높이도록 하였다.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일제는 패망직전에는 극도의 재정난을 다소라도 해소해보려고 하면서 엄청나게 높은 토지임대가격 즉 소작료에 기초하여 설정된 지세를 징수하는데 이르렀다. 이리하여 1942년후에는 지세률을 토지임대가격의 5%로 높이 설정하여놓고 우리 농민들을 수탈하였다.

일제가 감행한 조세수탈의 악랄성은 다음으로 조세수탈에 식민지파쑈폭압기구들을 총동원한것이다.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파쑈통치의 후과로 조선인민의 생활형편은 극도로 악화되고 그들의 세부담능력은 고갈되여갔다.

그러나 일제는 세무기관들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조선에 설치한 식민지통치기구들과 세무관리들은 물론 헌병, 경찰 등 수많은 폭압력량을 조세수탈에 총동원하였다.

일제는 우선 조선총독부와 세무기관들의 반동적 수탈기능을 강화하게 하였으며 조선총독부 본부관리들과 조선주둔 일제침략군, 헌병과 경찰, 형무소직원 등을 끊임없이 늘이면서 그들을 조선인민에 대한 조세수탈에로 내몰았다.

일제는 1934년에 전문적이며 독립적인 세무기관, 세무감독국과 세무서를 새로 설치하고 조세수탈을 강화하였다.

일제는 조선총독부 재무국직속으로 세무관리양성소까지 차려놓고 악질세무관리들을 대량적으로 양성하였으며 조세징수사무가 더욱 번잡해지고 업무량이 늘어나는데 따라 세무기관들을 급속히 확대하였다.

실례로 1940년에 《제3차 세제정리》를 감행한 일제는 전시조건에 맞게 조세징수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단번에 475명에 달하는 세무관리를 증원배치하였다.

일제는 세무기관들의 수탈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각 세무감독국관할지역에 《소득심사위원회》를, 세무서관할지역에는 《소득조사위원회》라는 관제어용기구들을 설치하고 그것들을 부과된 조세를 최대한으로 징수하는데 동원하였다.

이 《소득심사위원회》는 세무서들에서의 조세의 부과와 징수의 《정확성》을 《감독》하기 위한것이였다. 이 《위원회》의 《회장》은 조선총독의 명의로 세무감독국의 국장 또는 부국장이 임명되였으며 6명의 《위원》중 3명은 해당 세무감독국의 관리로 하고 나머지는 세무감독국산하의 세무서에 조직된 《소득조사위원회 위원》들가운데서 선출하여 조선총독이 임명하게 하였다.

일제는 이와 같이 세무기관들과 관제어용기구들을 통하여 급속히 늘어나는 조세징수사업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것들을 통하여 주민들의 소득을 내탐하고 조세를 부당하게 부과하여 징수한 죄행이 드러나는것을 철저히 막도록 하였다. 또한 세무사업과 관련된 비밀을 루설한데 대하여서는 500원까지의 가혹한 벌금을 받아내는 행동까지 감행하였다.

일제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1943년 4월 1일 현재 조세징수사업에 직접, 간접으로 참가한 조선총독부 본부인원수만도 5 146명이였으며 (1918년에는 3 500여명이였다.)세무감독국, 세관 전매국과 철도국 등 총독부 직속기관들의 직원수는 9만 8 079명, 13도, 21부, 218군, 114읍, 2 211면 직원수는 8만 639명에 달하였고 이들 모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조세징수와 관련되여있었다.

이외에도 2만 2 715명의 경찰 (1943년 11월 현재)과 20만명이상의 경방단원 (1939년 10월 현재)들이 동원되였으며 수십만에 달하는 일제침략군과 《중견청년훈련소》, 《륙군특별지원병훈련소》들의 《훈련생》과 그 졸업생들까지도 조세징수에 동원되였다.

또한 일제는 조세징수를 강화하기 위하여 악질관료배들과 친일주구들로 여러가지 관제기구들과 어용단체들을 조작하고 그것을 적극 동원리용하였다.

일제는 조선총독부와 지방의 재정 및 세무관리들로 조세징수를 위한 대책을 모의하는 《세무협의회》를 조작하였으며 여러가지 조세징수방법을 고안하여 실천에 옮기게 하는 전문기구로서 《재단법인 조선재무협회》를 조직하였다. 이밖에 조세징수를 적극 《협력》하게 하는 《재단법인 조선재무간화회》라는것을 조작하여 리용하였다.

일제는 《조선세무협의회》를 빈번히 벌려놓고 여기에 세무관리들뿐아니라 각 도와 부, 군청 직원들까지 참가시켜 전시재정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징수에 지방통치기관이 극력 《협력》해나설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책동들은 강점말기에 더욱 심하여졌다.

일제는 1943년 8월에 《조선납세시설령》을 조작하고 이를 발동하여 《납세조합》이라는 조세수탈전문기구까지 조작하였다. 일제는 여기에 친일파, 민족반역자들과 함께 조선의 중소상공업자들과 수공업자들 및 농민들을 강제적으로 끌어들여 제놈들이 부과한 과중한 조세를 기어이 징수하는데 동원되도록 하였다. 일제가 1943년말 현재로 조작한 《납세조합》수는 6 974개였으며 여기에 46만 5 350명에 달하는 각계각층 조선인민을 강제적으로 망라시켜 그들의 푼전까지 모조리 빼앗아내였다.

일제는 최대한의 조세징수를 위한 책동으로 각도 재무부들과 세무서들에 《세무상담부》라는것을 설치하여 조세수탈을 촉진시키도록 하였으며 각 은행들의 본점들과 지점들에 《<국세>대리점》을 설치하여 세무서와 함께 각종 조세징수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일제는 방대한 폭압력량과 식민지통치기구, 그리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조선인민에 대한 조세수탈을 강화하였다.

일제가 감행한 조세수탈의 악랄성은 다음으로 우리 인민들에게 과중한 조세부담을 강요한것이다.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감행한 과중한 조세의 부과는 더 많은 조세부과대상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조사놀음을 벌린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일제는 우선 최대한의 조세수탈을 위하여 주민들의 류동정형을 조사장악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놈들은 식민지통치의 말단단위인 면을 통하여 해마다 주민들의 직업별 호수와 인구수를 철저히 조사하여 보고하게 하였으며 전조선 각지에 설치한 경찰관주재소와 파출소들을 통하여서는 주민들의 사상동향과 류동상태를 구체적으로 신속정확히 조사장악하게 하였다. 이와 별도로 놈들은 세무감독국과 특히 세무소들을 통하여 주민들의 각종 소득을 은밀히 내탐하며 각종 조세의 납부정형 특히 탈세행위를 조사장악하였다.

일제는 정기적으로, 림시적으로 이른바 《국세조사(인구조사)》놀음을 벌려 주민들의 동태와 조세부과대상을 철저히 장악하기 위한 책동을 벌렸다.

일제는 1920년 10월 1일에 《림시호구조사》를, 1925년 10월 1일에는 《간이국세조사》를, 1930년 10월 1일에는 《국세조사》를, 1935년 10월 1일에는 다시 《간이국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938년에는 《조선인구동태조사》라는것을 벌렸으며 1939년에는 《조선림시국세조사》를 진행하였다.

일제는 1940년대에 들어서자 더욱 빈번히 인구조사놀음을 벌렸다. 1940년 11월에 놈들은 《조선국세조사》를, 1942년 6월 10일에는 《호적정비대책위원회》를 조작하였고 조선의 인구동태를 철저히 장악통제하기 위하여 《조선기류령》이라는것을 공포하고 거주지변경에 대한 철저한 《신고등록제》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패망직전인 1944년 5월 1일에 또다시 《인구조사》놀음을 벌려 조세수탈대상의 확보와 로동력징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정리하였다.

일제는 이러한 책동들을 통하여 더욱 많은 조세부과대상을 확보하고 과중한 조세를 부과하였다.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감행한 조세수탈의 악랄성은 같은 계통의 세과목을 여러번 중복시켜 과세하는데서도 나타났다.

일제는 조선강점 전기간 특히 강점말기에 급격히 늘어나는 파쑈통치비와 침략전쟁수행을 위한 군사적지출에 충당할 기본재정자원으로서의 조세의 수탈에 피눈이 되여 미쳐날뛰였다. 놈들은 각종 조세를 새로 조작하고 기존세항목들을 개악하는 한편 같은 계통의 조세를 중복부가하여 악랄하게 수탈하였다.

일제가 감행한 중복과세는 지방세에 부가세의 형식으로 《국세》를 첨가하거나 특별세형식으로 새로운 세목을 조작하여 부과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감행되였다. 일제는 조선농민들에 대한 조세수탈에 있어서 《국세》로서는 지세를 부과하고 도세로서는 《국세》부가세인 지세부가세를 부과하였으며 주요도시들인 부들에서는 부일반경제세과목으로 도세부가세인 지세부가세를 다시 부과하였다. 그밖의 농촌지역들에서는 《국세》인 지세와 도세로서 《국세》부가세인 지세부가세외에 면세로서 도세부가세인 지세부가세를 다시 부과하였다.

패망에 직면한 식민지통치말기에 놈들의 조세수탈은 절정에 달하였다. 일제는 갖은 악랄한 방법으로 《국세》수입과 지방세수입 및 가렴잡세수입을 강압적으로 늘이였다.

일제가 강점기간 우리 인민에게 부과한 《국세》는 50종, 도세는 22종, 부세는 21종, 면세는 24종에 달하며 여기에 각양각색의 가렴잡세까지 합하면 이루 헤아릴수없이 많다.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의 조세수탈액을 추산하면 《국세》수입액은 적게 잡아 38억원, 지방세수탈액은 19억원이상에 달하였다고 볼수 있다.

이리하여 순조세수탈액은 최소한 57억원이상이였다.

그러나 이것은 일제가 조선인민에게서 짜낸 조세수탈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일제는 《국세》, 지방세 등의 순 조세외에 징수한 공채수입금을 비롯한 여러가지 수입금과 기타 가렴잡세를 통하여 막대한 재정수입을 얻었다.

일제는 패망후 오늘까지 수십년세월이 흐르도록 조선강점기간에 우리 인민에게 감행한 치떨리는 학살만행과 조선인민의 재물을 략탈한 만고의 죄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죄배상할대신 갖은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저들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를 미화분식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우리는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끼친 만고의 죄행을 언제나 잊지 않고 대를 두고 반드시 결산할것이며 계급교양을 보다 참신하게 진행하여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우리 당의 투철한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