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당의 령도를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법건설의 근본원칙

 2015.11.14.

사회주의법건설은 사회주의사회의 요구에 맞는 법을 제정하고 법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 온 사회에 정연한 법질서를 확립하는 활동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법건설의 근본사명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데 있다. 사회주의사회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사회인것만큼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법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자면 법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법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풀어나가기 위하여서는 법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령도를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정치제도의 본성적요구이며 국가활동에 대한 당의 령도를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정치제도를 발전시켜나가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입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인민의 리익의 옹호자이며 당정책의 집행자라는 립장에 튼튼히 서서 모든 활동을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전집》 제87권 465페지)

당의 령도를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법건설의 근본원칙이다.

사회주의법건설에서 당의 령도를 보장한다는것은 사회주의법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당의 령도밑에 풀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법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보장하여야 하는것은 우선 그것이 사회주의법건설에 대한 수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근본담보이기때문이다.

수령의 령도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법건설이 자기의 근본사명에 맞게 진행되게 하는 근본담보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법건설에 대한 수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인민의 의사와 요구, 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법을 과학적으로 혁명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있다.

수령은 그가 지닌 사상리론적예지와 과학적통찰력, 탁월한 령도력과 고매한 덕성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된다.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는 수령에 의하여 집대성되며 수령의 령도밑에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분석종합한 혁명사상과 리론을 창시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의 전략과 전술을 작성하여 제시한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는 수령의 혁명사상에 의하여 대표되며 수령이 제시한 혁명의 전략과 전술을 정확히 집행하는것을 통하여 실현되게 된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분석종합하여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법사상을 제시한다. 수령이 제시한 법사상에는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가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에 따르는 법건설의 가장 정확한 방향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수령이 제시한 법사상에 따라 법건설을 진행하여야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는데로 법건설사업이 뚜렷한 목적지향성을 가지고 일관하게 진행될수 있다.

수령은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법건설의 방도들을 제시한다. 수령은 혁명의 주객관적조건들을 정확히 파악한데 기초하여 법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그 실현방도들을 제시한다. 수령이 내놓은 법건설방도에 철저히 의거하여 법건설을 진행하여야 법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가장 과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풀어나갈수 있으며 법건설의 성과를 보장할수 있다.

사회주의법건설에 대한 수령의 령도는 당의 령도를 통하여 실현되게 된다.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결속된 혁명의 핵심부대이다.

혁명적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할 각오가 되여있는 근로인민대중의 선진투사들로 조직된 전위부대이다. 수령의 혁명사상에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가 집중적으로 반영되여있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방도가 과학적으로 밝혀져있다. 수령의 혁명사상이 철저히 구현될 때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는 비로소 실현되게 된다. 혁명적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결합된 정치조직이며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결속된 근로인민대중의 조직적부대이다. 당이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조직으로 되려면 당을 이루고있는 성원들의 조직적단결과 행동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자면 당안에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이 확립되여야 한다. 혁명적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결속되고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조직적부대이다.

혁명적당은 사회정치적생명체에서 중추적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사회정치적생명체에서 수령이 생명의 중심이라면 혁명적당은 중추이다. 혁명적당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의사를 수령에게 집중시키고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대중자신의것으로 되게 하며 대중을 생명의 중심인 수령과 조직사상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도록 한다.

인민대중은 당을 통하여 수령과 혈연적으로 련결되게 되며 당을 통하여 수령의 령도를 받게 된다. 당은 수령의 사상과 리론을 구체화한 혁명의 전략과 전술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인민대중을 이끌어나간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법건설에 대한 수령의 사상과 로선은 당의 법건설정책으로 제시되게 되며 법건설사업에 대한 수령의 령도는 당의 령도적역할을 통하여 보장되게 된다.

법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보장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법건설에 대한 수령의 령도를 보장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사활적인 문제이다.

법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사회주의사회에서 법건설사업이 철두철미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 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부합되게 인민적이고 과학적이며 현실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법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보장하여야 하는것은 또한 사회주의정치제도의 본성적요구이기때문이다.

사회주의정치체계에서 당은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수행한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서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다.

당은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정치적으로 령도한다. 당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반영한 혁명투쟁의 로선과 정책을 작성제시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정책적으로 이끌어나간다.

사회주의정치체계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은 국가를 통하여 집행된다.

국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망라하고 전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를 실현하는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할수 있는 권력기관들과 수단들을 직접 장악하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전 사회에 대한 직접적관리는 국가에 의하여 실현된다. 국가에 의하여 사회제도들이 수립되고 운영되며 사회성원들이 통일적으로 조직되고 움직이게 되며 혁명과 건설이 추진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는 전 사회적범위에서 정치를 직접 실현하는 정치기구로 된다.

사회주의국가는 당의 령도밑에서만 그 본성에 맞게 활동할수 있다. 당의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국가활동의 정확한 목표와 방향, 지침이 마련되게 된다. 당의 령도밑에서만 사회주의국가는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제기되는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법건설은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활동형식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회주의국가의 활동은 법률적형식의 면에서 볼 때에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법화하고 그것을 집행하고 감독통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사회주의국가가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자면 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법건설의 모든 활동을 철저히 당의 령도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국가는 당의 령도밑에서만 가장 정확한 전략전술을 가지고 자기의 본성에 맞게 법건설을 진행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전사회에 대한 관리는 법을 수단으로 하여 진행된다. 사회관리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인 법을 옳은 전략전술에 따라 건설하여야 사회주의사회를 그 본성에 맞게 관리운영하며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이바지하도록 법건설을 하는것은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길을 헤쳐나가면서 새것을 창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그러므로 법건설은 혁명과 건설의 주객관적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과학적인 방법과 정확한 전략전술에 의거할 때 옳바로 진행될수 있다. 사회주의법건설의 이러한 조건은 수령을 중심으로 굳게 뭉친 혁명적당에 의해서만 보장될수 있다.

당의 령도를 보장하여야 사회주의국가가 법건설에서 혁명적원칙, 사회주의원칙을 철저히 지킬수 있다.

사회주의법이 사회주의위업수행의 무기로서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법건설의 모든 면에서 사회주의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구현해나가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과정에 환경과 조건은 달라질수 있으나 자주성을 실현하려는 인민대중의 근본요구와 립장에는 변함이 있을수 없다. 사회주의법건설의 전행정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은 혁명적당의 령도밑에서만 확고히 견지되고 실현될수 있다.

사회주의국가는 당의 령도밑에서만 그 본성에 맞게 법건설을 진행할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법건설에서 사회주의국가는 당의 법건설정책을 직접적으로 맡아서 집행하는것을 자기의 사명과 임무로 하게 된다.

사회주의국가는 당의 령도를 보장하는것을 사회주의법건설의 근본원칙으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확고히 실현하여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