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당의 출판물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을 위한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의 출판물은 한자를 섞지 말고 인민들이 알아볼수 있는 국문활자로 인쇄하여야 합니다.》 (
사람들의 언어생활에서 출판물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출판물에서 어떤 글자를 쓰는가 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출판물에 자기의 민족글자를 쓰는가 아니면 다른 나라 글자를 쓰는가 하는것은 글말생활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발전시키는가 아니면 그것을 줴버리는가 하는 중대한 문제로 된다.
조선인민은 자기의 훌륭한 민족글자를 가지고있다. 1444년에 창제된 훈민정음은 세상에서 뛰여난 민족글자로서 그 어떤 나라 발음이든지 다 잘 나타낼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주의에 물젖은 조선봉건통치배들은 자기의 민족글자를 천시하고 한문을 숭상하면서 한자를 기본서사수단으로 리용하였다. 갑오개혁으로 1895년부터 관공서에서 국한문혼용을 법화하였으나 그것도 은을 내지 못하였다. 더구나 일제강점시기에는 조선말과 조선글이 놈들의 탄압대상으로 되였다.
일부 애국적인 언어학자들과 문필가들이 조선글만을 쓸것을 주장해나섰으나 실천에 옮기지는 못하였다.
조국이 해방된 후에도 의연히 서사생활에서는 한자가 많이 사용되였다. 일제의 간악한 식민지우매화정책으로 말미암아 조선에는 230여만의 문맹자가 생겨났다. 낫놓고 기윽자도 모르는 많은 문맹자를 없애는것도 힘에 겨운 일인데 일반서사생활에서 쓰이는 한자까지 배워준다는것은 참으로 힘에 부친 일이였다.
그러므로 해방직후 새 조국건설에 일떠선 조선인민들을 언어생활의 참다운 주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문맹을 퇴치하는것과 함께 서사생활에서 한자사용을 페지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업으로 나섰다.
출판물에서 조선글자만을 쓰도록 하는것은 우선 서사생활분야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요구였다.
민족글자 훈민정음은 조선말의 구조적특성에 맞게 창제된 뛰여난 글자로서 조선말을 적는데 가장 알맞는 글자이다. 훈민정음을 버리고 한자와 같은 다른 나라 글자로 조선말을 적는것은 민족적자존심에 배치되는것으로서 주체가 서지 못한 표현이다. 한자는 뜻글자로서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마디를 나타내는것만큼 소리마디보다 낮은 발음단위는 나타낼수 없으며 낱소리글자에서처럼 여러가지 방법으로 글자들을 결합하여 다양한 말소리를 자유롭게 나타낼수 없다. 한자로서는 고유명사나 고유어, 토와 같은 말들은 잘 적을수 없다.이런 조건에서 조선말을 적는 수단으로 조선글자외에 한자사용을 허용하는것은 외래적인 요소를 허용하는것으로서 서사생활분야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살리기 위한 근본요구에 배치된다.
출판물에서 조선글자만을 쓰도록 하는것은 또한 서사생활에서 한자사용에 의한 부담을 덜고 서사생활의 주인이 되여 보다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서사생활을 하려는 조선인민들의 절실한 념원과 지향을 풀어주기 위한 절박한 요구였다.
해방직후 광범한 근로대중속에는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데로부터 조선글자와 함께 한자를 섞어쓰고있던 당시의 환경에서 조선글자만 알고서는 출판물을 제대로 읽을수 없었으며 따라서 광범한 근로대중은 서사생활의 완전한 주인으로 될수 없었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서사생활의 주인으로, 언어를 발전시키는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것은 조선로동당이 내세운 언어정책의 원칙적요구였다. 그렇다고 하여 광범한 근로자들에게 어렵고 생소한 한자를 배워주어 서사생활의 참다운 주인으로 내세울수는 없었다. 한자를 쓰지 않고 조선글자만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의사소통을 할수 있고 근로대중을 새 조국건설에 힘있게 고무추동할수 있는것만큼 한자를 쓰지 않고 조선글자만 쓰도록 하는 방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였다.
출판물에서 조선글자만을 쓰도록 하는것은 또한 말과 글의 사회적기능을 더욱 높이기 위한 절실한 요구였다.
해방직후
출판물에서 한자사용을 그만두고 조선글자만을 쓰게 하여야 조선글을 인민들속에 널리 보급시켜 그 사회적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며 조선어의 자주적발전을 보장하고 우수성을 발양시킬수 있었다.
당시 말과 글의 사회적기능을 높이는데서 가장 큰 장애물은 한자와 한자어의 사용이였다. 한자의 사용은 한자어의 사용을 의미하며 새로운 한자어의 부단한 증대를 동반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자어의 정리와 함께 한자사용을 그만두어야 한자어정리자체를 잘할수 있으며 새로운 한자어의 증대를 미리 막을수 있었다. 한자사용을 페지하여야 고유한 입말을 조선글자로 쉽게 적을수 있게 하고 말과 글의 민족적특성을 높이 발양시키면서 동시에 자기의 사회적기능을 더욱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한다.
다만 과학기술분야의 론문들과 민족고전을 다루는 글에서 한자를 섞어쓰고있었으며 어려운 한자말과 소리같은말, 고장이름과 사람이름 등에 한하여서만 쓰이고있었다. 이에 기초하여 주체37(1948)년말부터 한자사용을 완전히 페지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여 주체38(1949)년 봄부터는 모든 출판물에서 조선글자에 의한 단일한 서사체계를 확립할수 있었다.
출판물에서 한자를 쓰지 않고 조선글자에 의한 단일한 서사체계를 확립한것은 인민들의 서사생활과 조선어발전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구현한것으로서 참으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이 자주적인 서사생활에 적극 참가할수 있게 되고 조선어의 사회적기능이 더욱 높아지게 되였으며 조선어의 주체적발전에 유리한 언어적환경이 마련되게 되였다.
이처럼 출판물에서 한자를 쓰지 않고 조선글자만을 쓸데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