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세계를 놀래운 력사적인 법령

 2020.4.8.

조선에서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한 법령이 채택되기 전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세금까지 완전히 없앤다고 하니 세상에 세금없는 나라도 있는가고 하면서 의혹을 품었다.

그러나 세상사람들이 그렇게도 의혹을 품었던 문제, 세금을 완전히 없앨데 대한 법령이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태여났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46년전인 주체63(1974)년 3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에 관한 력사적인 법령이 채택된것이다.

이 법령에 의하여 세금없는 세상에서 살아보려던 조선인민의 꿈, 세기적숙망은 현실로 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이 없는 나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굳게 단결되여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무료교육과 무상치료를 받고 세금없는 세상에서 살고있습니다.》 (김일성전집》 제85권 27페지)

원래 조세제도는 국가의 발생과 함께 생겨나 계급사회와 더불어 수천년동안 내려오면서 지배계급의 통치기구를 유지하며 근로인민을 략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되여온 하나의 착취제도이다.

온갖 사회악과 부익부, 빈익빈을 낳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없애기 위한 근로대중의 투쟁은 장장 수천년을 헤아린다.

지구상에 200여개의 나라가 있지만 세계의 그 어느 나라에서도 인민대중의 세기적숙망은 실현할수 없었다.

오직 인간해방의 사상,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하여온 조선혁명의 길에서 근로하는 인민대중의 세기적숙원이 성취되게 되였다.

조선로동당과 인민정권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되고 해방후 20개조정강에서 더욱 구체화된 주체적인 조세강령을 구현하여 일제의 략탈적인 조세제도를 철페하고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세금제도를 확립하였으며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닦아지는데 따라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체계적으로 덜어주었다.

세금제도를 없애기 위한 조건과 가능성이 성숙되는데 따라 취한 공화국정부의 조치에 의하여 주체53(1964)년부터 주체55(1966)년사이에 농업현물세제가 완전히 페지되고 조선에서는 소득세와 지방자치세만 남게 되였으며 그것은 국가예산수입에서 보잘것없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그로부터 몇년후 조선에서 사회주의제도가 더욱 공고발전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이 비할바없이 강화된 조건은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수 있는 튼튼한 담보로 되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애는것은 합법칙적인것이다.

사회주의제도에서는 사회주의적국영경리와 협동경리가 국가의 경제적기초로 되고있으며 근로인민들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다. 사회주의사회의 사회경제적관계는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체계적으로 덜며 그것을 종국적으로 없앨수 있는 기초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세금제도는 다만 일정한 기간 국가적 및 사회적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보충적인 자금원천으로서, 인민들의 생활수준상차이를 조절하기 위한 보충적인 수단으로서 리용된다.

조선에서의 세금페지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기초한것이며 그 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완전히 맞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력사상 처음으로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한 력사적인 법령이 채택되게 된것은 세상을 놀래운 인류사적인 사변이였으며 인민에 대한 한없이 뜨거운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대용단이였다.

그때로 말하면 적들의 끊임없는 전쟁도발책동으로 조성된 긴장한 정세와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실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 등으로 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국방과 경제건설에 많은 자금이 필요한 때였다.

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구상에 따라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