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국가재정규률을 위반하면 안된다고 하시며

 2024.4.1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인민들과 함께 계시였습니다. 한평생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여오신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우리 당에 의하여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영원할것입니다.》

국가재정사업은 나라의 재산, 인민의 재부를 다루는 영예롭고 책임적인 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필수적요구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국가재정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우는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일군들이 국가재정규률을 엄격히 준수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주체46(1957)년 11월 어느날이였다.

당의 신임에 의하여 새로운 직무에서 갓 사업을 시작한 한 일군은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 올리게 될 생활비를 받아들게 되였다.

그 일군은 생활비를 받아들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이께서 매달 받으시는 생활비가 다른 일군들의 생활비와 별로 차이가 없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받으시는 생활비가 다른 일군들의 생활비와 별로 차이가 없는데 대하여 매우 놀라와하는 일군에게 생활비는 나라와 인민이 자신에게 주는 보수라고, 자신의 생활비에는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할것을 바라는 당의 기대가 담겨져있다고 하시며 우리는 언제나 인민들과 꼭같이 생활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계속 같은 액수의 생활비를 받으셨는데 다달이 받으시는 생활비를 한푼두푼 저금하시였다가 여러가지 사업에 고스란히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 중앙과 지방의 일군들을 부르시여 사업도 료해하시고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시군 하였는데 식사때가 되면 그들을 데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군 하시였다.

해를 거듭할수록 그러한 일은 더욱 많아졌는데 그이께서 일군들을 위해 쓰시는 비용은 전부 자신께서 부담하시였다.

주체53(1964)년 7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쓰시는 비용을 더는 보고만 있을수 없었던 그 일군은 내각경리부에 제기하여 사업비가 포함된 생활비를 타가지고 위대한 수령님을 찾아가 사연을 말씀드리였다.

일군이 올리는 말을 조용히 듣고계시던 그이께서는 내가 여러번 말하였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는가고 나무람하시며 국가재정규률을 위반하면 안된다고, 그것은 다 특전이나 특혜를 바라는 옳지 못한 현상이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는 항상 인민들을 생각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인민들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고 어떻게 생활하는가 하는것이 우리 생활의 기준으로 되여야 한다고, 그래야 인민들이 우리를 따르고 또 우리가 인민들과 호흡을 같이할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활비에서 종전의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한푼도 어기지 말고 도로 가져다 바치라고 이르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평생 평범하고 검박하게 생활하시면서 언제나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 해나가신 위대한 평민이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