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해방후 조선의 첫 글말규범-《조선어철자법》

 2023.4.2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언어학자들은 철자법을 비롯한 우리 말 문법규범과 조선어사전 같은것을 잘 편찬하여 인민들이 우리 말과 글을 바로 쓰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김일성전집》 증보판 제10권 489페지)

인민들이 말과 글을 바로 쓰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철자법을 비롯한 문법규범과 사전 같은것을 잘 편찬하여야 한다.

《조선어철자법》은 사회주의민족어의 전형인 평양문화어를 건설하고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언어생활을 개선발전시킬데 대한 당시의 요구를 반영하여 해방후 처음으로 제정공포된 글말규범이다.

당시 조선어맞춤법에서 일부 동요가 일어나 서로 다르게 표기된 글들이 출판물들에 실리고있었으며 더우기 글말생활의 기준으로 되여있던 해방전의 맞춤법에 여러가지 부족점들이 내재하고있던 실태는 하루빨리 통일적이며 과학적인 언어규범을 제정할것을 요구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36(1947)년 12월 26일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문자개혁문제에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철자법을 비롯한 조선어문법규범과 조선어사전 같은것을 잘 편찬하여 인민들이 말과 글을 바로 쓰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주체43(1954)년 해방후 조선의 첫 글말규범인 《조선어철자법》이 제정공포되였다.

《조선어철자법》에서는 자모의 순서와 이름, 맞춤법, 표준발음법, 띄여쓰기, 문장부호에 대한 규정을 8개장에 걸쳐 구체적으로 주고있다.

《조선어철자법》에서 《한글맞춤법통일안》에 수정을 가하여 새롭게 규정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자모의 수와 순서를 새롭게 규정한것이다.

해방전의 맞춤법에서는 조선말자모를 24자로 규정하고 이 자모로 적을수 없는 소리는 2개이상의 자모를 어울려서 적기로 하였다.

조선말자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그러나 《조선어철자법》에서는 자모수를 40자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배렬하였다.

조선말자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ㅐ, ㅒ, ㅔ, ㅖ, ㅚ, ㅟ, ㅢ, ㅘ, ㅝ, ㅙ, ㅞ

여기에서 특징적인것을 보면 일부 자모의 이름을 다르게 규정한것이다.

해방전에는 《ㄱ, ㄴ, ㄷ, …》의 이름을 《기역, 니은, 디귿, …》이라고 하고 《ㄲ, ㄸ, ㅃ, …》을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이라고 하던것을 《조선어철자법》에서는 《기윽, 니은, 디읃, …》과 《된기윽, 된디읃, 된비읍, …》으로 하였다.

둘째로, 한자어기원의 단어에서 본음이 《녀, 뇨, 뉴, 니》이거나 《ㄹ》로 시작되는것을 어느 위치에서나 한자본음대로 적는것을 원칙적인 방향으로 규정하였다.

○ 녀자, 남녀, 녕변, 락원, 량심, 력사, 로동, 류학, 리유

셋째로, 형태주의표기원칙을 중시하여 사이소리현상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ㅅ》표기를 없애고 사이표 《'》를 치도록 하였다.

ㄱ. 합친말에서 첫번째 말뿌리의 끝소리가 모음이거나 《ㄴ, ㄹ, ㅁ, ㅇ》인 때에 종전의 《사이ㅅ》소리가 나는 경우

○ 그믐'달, 기'발, 길'짐승, 나루'배, 날'짐승, 낚시'대, 내'물, 코'등, 초'불

ㄴ. 두번째 말뿌리의 첫소리가 《야, 여, 요, 유, 이》인 때에 [ㄴ]나 [ㄹ]가 덧나는 경우

○ 겹'이불, 공'일, 낮'일, 논'일, 놋'요강, 들'일, 대'잎, 물'약, 앞'이마, 어금'이

ㄷ. 한자어의 경우

○ 군'적, 도'적, 대'가, 리'과, 수'자, 호'수

말뿌리와 말뿌리사이에서뿐 아니라 앞붙이와 말뿌리사이에서도 사이소리가 나는것은 사이표를 친다고 규정하였다.

○ 덧'이, 새'노랗다, 시'누렇다, 짓'이기다, 헛'일, 홑'이불

넷째로, 말줄기가 《아, 어, 여》나 《았, 었, 였》과 어울릴 때의 규정을 새로 정하였다.

《조선어철자법》에서는 해방전의 규정과는 달리 《ㅣ》를 뒤세운 말줄기는 《여, 였》과 어울린다고 규정하였다.

○ 기여, 되여, 쥐여, 휘여

기였다, 되였다, 쥐였다, 휘였다

다섯째로, 말뿌리와 뒤붙이가 결합될 때에 《이, 히》의 적기를 명백히 규정하였다. 즉 《이》나 《히》가 어느 하나로만 발음될 때에는 그 발음대로 적으며(실례: 감히, 극히, 너부죽이, 따뜻이) 《이》나 《히》가 섞이여 발음될 때에는 말뿌리에 《하다》를 붙일수 있으면 《히》로 적고 붙일수 없으면 《이》로 적는다(실례:가지런히, 고유히, 기어이, 헛되이)고 규정하였다.

여섯째로, 광범한 인민대중의 언어사용실태를 존중하여 그들자신이 쓰는 말을 규범으로 새로 정하였다.

우선 종래에 표준으로 인정되였으나 대중이 잘 받아물지 않는 일부 단어들의 표기를 새롭게 규정하였다.

○ 놀→노을, 눈추리→눈초리, 달걀→닭알, 도둑→도적, 태나다→태여나다, 아내→안해, 외치다→웨치다, 부수다→부시다, 장이→쟁이, 줍다→줏다, 원수→원쑤, 위→우

또한 종래에 《어》로 적던 다음의 단어들을 《여》로 적도록 규정하였다.

○ 구태어→구태여, 도리어→도리여, 드디어→드디여, 헤어지다→헤여지다,

헤엄치다→헤염치다

또한 반복된 행동을 나타내는 《군》과 감탄의 뜻을 나타내는 《구나》를 인정하였다.

○ ~곤→~군(가군하였다)

~고나→~구나(가는구나)

일곱째로, 《ㅖ》를 취한 한자음들에 대한 표기를 새로 규정하였다.

종래에는 《셰, 졔, 쳬, 폐》를 인정하고 이와 결합되는 한자말은 이 규정에 따라 적도록 하였으나 《조선어철자법》에서는 《세, 제, 체, 페》로 적도록 규정하였다.

해방후 조선에서 처음으로 과학적이며 인민적인 글말규범인 《조선어철자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언어생활을 정확하고 옳바르게 할수 있는 기준이 갖추어지게 되였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완성된 언어규범을 제정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