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에 규제되여있는 재심제도의 우월성

 2018.7.14.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입니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4권 267페지)

사회제도의 우월성은 해당 사회제도가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얼마나 원만히 보장해주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

온갖 구속과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모든 분야에 구현되여 빛나게 실현되고있으며 이것은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이 규제하고있는 재심제도에서도 구체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에 규제되여있는 재심제도는 판결, 판정이 확정된 다음 새롭게 판명된 사실에 따라 확정된 판결, 판정에 있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로서 재심관할설정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그 우월성을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에 규제되여있는 재심제도의 우월성은 첫째로, 재심제도의 설정목적에 부합되게 재심관할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있다는데 있다.

재심관할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것은 재심사건을 공정하게 해결하여 근로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재심관할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는것은 재심제도의 설정목적과 관련된다.

공화국민사소송에서 재심제도의 설정목적은 판결, 판정이 확정된 다음에 새롭게 판명된 사실사정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 판정이 잘못되였다는것이 인정되는 경우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데 있다.

그러므로 재심에서는 판결, 판정이 확정된 후에 새롭게 나타난 사실이 판결을 내릴 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였으며 그것이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확정된 판결, 판정을 깨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본질적인것인가를 높은 책임성과 심중성을 가지고 조사검토하는것이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여기로부터 공화국민사소송에서는 재심관할을 공화국의 모든 재판활동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있는 중앙재판소에 부여하고있다.

물론 재심은 비상상소와 달리 확정된 판결, 판정에 있는 법위반을 바로잡아 법의 해석적용에서 전국적인 통일성을 보장하는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것만큼 법의 해석적용의 통일성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는 중앙재판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다.

그러나 재심은 판결이 확정된 다음 새로 판명된 사실에 기초하여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확정된 판결, 판정을 깨는것만큼 재심제기사유의 정확성을 심중히 조사검토하고 그에 기초하여 제기된 사건의 정확한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앙재판소가 재심사건을 맡아 처리하도록 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따라서 공화국민사소송법에서는 확정된 판결, 판정에 대한 재심은 언제나 중앙재판소 소장이나 중앙검찰소 소장이 중앙재판소에 제기하며 모든 경우에 중앙재판소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심리해결하도록 하고있다.

이처럼 공화국민사소송에서는 재심사건을 중앙재판소가 맡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제기된 사건을 정확히 해결하여 침해된 근로자들의 권리와 리익의 철저한 실현을 담보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에 규제되여있는 재심제도의 우월성은 둘째로, 재심제기에 그 어떤 제한조건도 설정하지 않고있다는데 있다.

민사소송법에 규제되여있는 재심제도가 사람들의 민사상권리와 리익을 실제적으로 보호해주는 수단으로 되자면 확정된 판결, 판정에 있는 잘못을 바로잡는데 리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 어떤 제한도 받음이 없이 재심을 자유롭게 신청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담보되여야 한다.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에서는 사건의 정확한 해결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심을 자유롭게 신청할수 있는 권리와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규제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에 규제되여있는 재심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측면의 하나이다.

공화국민사소송에서 사건의 정확한 해결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에게 재심을 신청할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주는것은 재심제도를 설정한 근본목적과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재심제도는 판결을 내릴 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였으나 그것을 알수 없었던 사정으로 재판심리에서 조사심리되지 않은 사실이 판결이 확정된 후에 판명된것으로 하여 확정된 판결, 판정을 바로잡기 위해 설정된 제도이다.

그런것만큼 사건해결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재심을 제기할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하며 그래야 잘못된 판결, 판정으로 하여 침해된 사람들의 권리와 리익을 철저히 보호할수 있다.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에서는 우선 사건당사자나 참가자가 재심제기사유를 안 때로부터 3개월안으로 각급 재판소나 검찰소에 재심을 제기하여줄것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있다.

민사소송에서 재심제기에 가장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는것은 사건당사자나 참가자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에서는 사건당사자나 참가자가 재심제기사유를 알게 된 때로부터 3개월이내에 각급 재판소나 검찰소에 재심제기를 신청할수 있도록 규제하고있다.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에서는 또한 각급 재판소와 검찰소가 재심제기를 신청할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각급 재판소와 검찰소에 의한 재심제기신청은 공화국민사소송의 재심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측면이다.

일반적으로 각급 재판소와 검찰소는 제기된 사건을 옳게 처리하여 당의 사법정책의 정확한 관철을 법적으로 담보할 임무를 지니고있다.

또한 그들은 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처리하는 기관인것만큼 사건취급처리과정에 그 누구보다 재심제기사유를 먼저 알게 되고 또 그 정확성여부도 명백히 식별할수 있다.

그러므로 각급 재판소와 검찰소는 사건취급처리과정에 재심제기사유를 알게 되면 해당한 자료를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에 제출하는것이 하나의 의무로 된다.

여기로부터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에서는 각급 재판소와 검찰소가 재심제기사유를 알게 되면 언제든지 재심을 제기할수 있게 재심제기기간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있다.

이처럼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에서는 재심제도를 설정한 목적으로부터 사건의 정당한 해결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심을 제기할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여주고있다.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에 규제되여있는 재심제도의 우월성은 셋째로, 재심을 신청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을 따로 내지 않도록 하고있는데 있다.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들이 재심을 신청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을 따로 내지 않도록 함으로써 재심제기의 현실적실현을 법적으로 담보하고있다.

민사소송법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법적규제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것은 근로자들이 실제적으로 자기의 침해된 민사상권리와 리익을 소송절차를 통하여 보호받을수 있도록 법적으로 담보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로 된다.

만일 민사소송법에서 재심을 제기함에 있어서 별도로 소송비용을 따로 내게 한다면 근로자들이 확정된 판결, 판정에 잘못이 있다는것을 알았다고 해도 과중한 소송비용의 부담으로 하여 재심을 제기할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공화국민사소송법에서는 재심제기와 관련한 소송비용을 따로 내지 않도록 함으로써 소송비용이 재심제기실현에 아무런 장애로도 되지 않도록 하고있으며 당사자들에게 부여된 재심을 신청할수 있는 권리의 현실적실현을 법적으로 담보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에 규제되여있는 재심제도야말로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사람들의 민사상권리와 리익을 철저히 실현할수 있게 구성된 가장 우월한 소송제도라는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