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완전히 페지된 농업현물세제

 2020.12.7.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녕 우리 수령님은 이민위천을 평생의 지론으로,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오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십니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9권 100페지)

우리 나라에서는 오래전에 세금제도가 완전히 철페되여 인민들이 세금이라는 말조차 모르고 행복하게 살고있다.

돌이켜보면 국가의 발생과 함께 생겨난 조세제도는 계급사회와 더불어 수천년동안 내려오면서 지배계급의 통치기구를 유지하며 근로인민들을 략탈하는 수단으로 리용되여왔다.

지난날 잡다한 세금에 한생 시달리며 피땀흘려 농사를 지어도 공출과 소작료로 다 빼앗기고 허기진 배를 달래며 사랑하는 어린 자식들까지 땅에 묻어야 하였던 우리 농민들이였다.

일찍부터 우리 인민의 저주와 원한의 대상인 반인민적인 조세제도를 청산할데 대한 구상을 무르익혀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벌써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일제의 온갖 잡세를 없애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조세제도를 세울데 대한 강령을 제시하시였으며 해방후 농업현물세제를 실시할데 대한 력사적인 법령을 발포하시여 지난날 농민들에게 들씌워졌던 공출제도와 지세, 수익세를 비롯한 가렴잡세에서 해방시켜주시였다.

주체35(1946)년 6월부터 실시된 농업현물세제는 농민들로 하여금 자기 수확물의 완전한 주인으로 되게 함으로써 농업증산과 민주건국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할수 있게 하였으며 주민들의 식량과 공업발전에 필요한 원료와 자금을 충당할수 있게 하였다

농업현물세제를 실시하여 농민들을 소작료와 공출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 나라에서 착취사회의 유물인 조세제도를 영원히 청산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페지하도록 하시였다.

농업현물세제를 페지하는것은 국가를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국가재정수입의 보충적원천을 줄이는것으로 하여 그 누구도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을뿐아니라 엄두도 내지 못하였으며 또 농민들은 농업현물세를 바치는것을 이 나라 백성의 응당한 의무로, 마땅한 도리로 여겨왔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업현물세를 페지하는것을 단순히 국가재정의 수입원천에 관한 문제로만 보지 않으시고 농민들을 착취사회의 유물인 조세제도에서 영원히 해방시켜주기 위한 심각한 정치적문제로 보시고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를 이어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업현물세의 비률을 점차 낮추며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결심하신것은 조국해방전쟁이 우리 인민의 승리로 끝나고 전후복구건설이 진행되던 때였다.

3년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 농촌의 물질기술적토대는 심히 파괴되고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령락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령락된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자면 농업협동화를 힘있게 밀고나가는것과 함께 먼저 농업현물세비률을 낮추어야 한다고 보시고 주체44(1955)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농업현물세를 낮추어 농민들에게 더 많은 물질적혜택이 차례지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으며 이어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에서 농업현물세를 낮출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도록 하시였다.

이 법령에 의하여 평년작에 기초한 고정현물세제를 실시하게 되였고 농업현물세률은 평균 20.1%로 낮추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업협동화가 완성되였을 때에는 현물세률을 8.4%로 훨씬 낮추도록 하시고 산간지대의 많은 협동조합(당시)들에 대하여 현물세를 면제해주시였으며 목화, 담배, 아마를 비롯한 공예작물의 현물세를 전반적으로 없애도록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제1차 7개년계획기간에 농업현물세제를 없애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끊임없는 현지지도를 통하여 그 수행방도를 확증하시였다.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생활형편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모든 로선과 정책을 세우시고 일관하게 관철해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52(1963)년 11월말 평안남도 대동군 덕촌협동농장과 황해북도 린산군, 봉산군, 은파군의 여러 협동농장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농민들의 생활형편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이 과정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매해 농장들에서 농사를 잘 지어 농장원들에게 분배되는 몫으로 식량은 넉넉하였지만 아직 살림살이가 펴이지 못하여 추운 겨울에 어린이들에게 외투를 해입히지 못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시였다.

어느날 봉산군 류정협동농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인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나라에서 농업현물세를 면제해주면 아이들에게 옷을 잘 해입히고 지금보다 잘살수 있겠는가고 하시며 그들의 의향을 물으시였다.

로인들은 현물세를 바치는것은 땅을 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인데 농민들이 현물세까지 물지 않으면 나라는 어떻게 관리하는가고, 이제는 이고장 사람들도 지난날 부자부럽지 않게 잘 살고있다고 절절하게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인들에게 이제는 우리 나라의 공업토대가 구축되였으니 앞으로 농민들에게서 농업현물세를 받지 않아도 나라살림살이를 꾸려나갈수 있다고 하시면서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52(1963)년 12월 2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전원회의에서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페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농업현물세제를 3년동안에 걸쳐 완전히 없애되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협동농장들부터 없애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그전에는 현물세를 면제하여주는데서 지역을 단위로 하여 주로 산간지대 협동농장들만 면제하였는데 이번에는 산간지대뿐아니라 평지대에 속한다 하더라도 개별적협동농장들의 경제형편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생활이 어려운 농장부터 순차적으로 현물세를 면제하여주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농업현물세를 페지하는 기간과 대상, 순차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주체55(1966)년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5차회의에서 법령을 채택하도록 하시여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페지하는 력사적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이 조치에 따라 주체53(1964)년부터 주체55(1966)년까지의 3년간에 걸쳐 현물세제를 완전히 없애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농민들은 의무적으로 국가에 바치던 얼마 안되는 농업현물세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였으며 국가는 오히려 농업현물세량에 해당한 량곡을 국가자금으로 농민들로부터 사들이게 되였다.

농업현물세제의 완전한 페지, 이것은 수천년동안 내려오던 조세제도에서 우리 농민들을 완전히 해방시킨 력사적사변이였으며 인민생활을 높이는것을 당과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시고 철저히 구현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