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주체의 사회주의헌법제정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

 2020.3.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한 사회주의헌법을 새롭게 제정하도록 하심으로써 우리의 인민정권을 사회주의건설의 강력한 무기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법적담보를 마련해주시였다.

주체의 사회주의헌법제정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무엇보다먼저 비범한 통찰력으로 우리 인민의 사회정치생활에서 일어난 전변과 혁명발전의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1970년대초에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밀고나가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현실은 새로운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함으로써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위대한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며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정치, 경제, 문화분야의 제 원칙들을 법적으로 규제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전집》 제50권 180페지)

1970년대에 이르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전례없이 공고발전되여 자기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으며 우리 당과 인민앞에는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할 혁명과업이 나섰다.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켜야 하였다.

주체37(1948)년에 공화국의 첫 헌법이 제정실시된 후 20여년동안에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였으며 근로인민대중의 사회경제적처지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나고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됨으로써 우리 나라는 락후한 농업국가로부터 발전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게 되였다.

이러한 현실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고착시킬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주체37(1948)년에 제정된 공화국의 첫 헌법은 민주주의혁명의 성과를 법적으로 고착시킨것으로서 그것은 이미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였다.

우리 인민의 사회생활과 사회경제적처지에서 일어난 전변과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새 헌법을 마련하실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혀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서고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된 조건에서 헌법을 새로 제정하는것을 미룰수 없는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당 제5차대회전부터 헌법을 우리 나라의 현실에 맞게 고치는 사업을 추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에 의하여 주체60(1971)년초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는 사회주의헌법을 빠른 시일안에 작성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헌법기초위원회를 정식으로 조직하시고 새로운 사회주의헌법초안을 작성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령도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새 헌법에 담아야 할 원칙적문제들과 규제할 내용의 매 조항을 하나하나 명확히 밝히시며 초안을 완성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작성하신 사회주의헌법초안은 주체61(1972)년에 소집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토의되였으며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 제출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헌법채택에 앞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공화국정부의 투쟁을 전면적으로 총화하시고 사회주의헌법의 사명과 역할, 그 기본내용과 특징을 뚜렷이 밝혀주고 헌법을 철저히 실시하기 위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는 전체 대의원들과 참가자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출하신 사회주의헌법초안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으로 채택하고 세상에 공포하였다.

주체의 사회주의헌법제정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다음으로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정치, 경제, 문화분야의 제원칙들을 새 헌법에 전면적으로 규제하심으로써 그 성격과 사명, 구성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종래의 모든 헌법들과 구별되는 우리 식의 독특한 주체의 사회주의헌법을 마련하신것이다.

다른 나라들의 헌법은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 대하여 총칙이나 서론으로 간단히 언급하고 주로 국가기관체계에 대하여 서술하고있지만 우리의 새 헌법은 정치, 경제, 문화생활분야에서 준수하여야 할 제 원칙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였다.

사회주의헌법은 우선 지난 기간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정치적승리와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정치분야의 제 원칙들을 규제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헌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로 규정하시고 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지식인들에게 있다는것을 밝히시였다. 그리고 공화국정권은 영광스러운 항일의 혁명전통을 력사적뿌리로 하며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는것을 천명하시였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조국의 통일독립을 이룩하는것을 공화국정권앞에 나서고있는 기본혁명과업으로 규정하시였다.

사회주의헌법은 또한 우리 인민이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경제생활의 제 원칙들을 규제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헌법에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를 공화국의 경제적기초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물질적담보로 규정하시였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의 로동의 성격과 로동생활원칙, 사회주의분배원칙을 명시하시고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와 경제지도원칙들을 천명하시였다. 그리고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쌓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영원히 해방하며 협동적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앨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강령적과업들을 밝히시였다.

사회주의헌법은 또한 문화건설분야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에 토대하여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며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을 다그칠데 대한 방향과 여기서 국가가 견지해야 할 제원칙들을 규제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헌법에서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문화혁명의 기본목적은 모든 근로자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기술을 가진 유능한 사회주의건설자로 키우며 우리의 문화를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만드는데 있다는것을 밝히시였다. 그리고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교육, 과학, 문학예술을 비롯한 사회주의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을 건전한 토대우에서 발전시켜야 한다는것을 천명하시였다.

사회주의헌법은 또한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게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국가기관들의 구성과 임무, 그 활동원칙들을 새롭게 규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작성발포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이처럼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승리와 성과들을 법적으로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과 과업을 전면적으로 규제한 우리 국가의 기본법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한 사회주의헌법이 새롭게 제정되게 됨으로써 우리의 인민정권을 사회주의건설의 강력한 무기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