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세상에 없는 법령

 2019.7.24.

날에 날마다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는 내 조국강산에 73년이라는 력사의 년륜을 또다시 아로새기며 뜻깊은 날이 다가오고있다.

사람도 산천도 해방열에 무르녹던 주체35(1946)년 7월 30일에 발포된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어버이수령님께서 한자한자 쪼아박으신 이 법령은 세기를 내려오며 천대와 멸시, 수난과 굴욕의 대명사로 불리우던 우리 녀성들을 자주적인민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서게 하는 거창한 사회적변혁을 안아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조국을 광복하신 다음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몸소 남녀평등권법령을 작성하여 발포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 작성하여 발포하신것과 같은 남녀평등권법령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8권 220페지)

오늘 녀성중시, 녀성사랑의 대화원이 펼쳐지고있는 우리 사회에서 녀성들은 남성들과 꼭같은 권리를 가지고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있게 떠밀고나가고있으며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의 자주적권리를 당당히 누리고있다.

세계에는 크고작은 200여개의 나라들이 존재하며 나라마다 인구의 절반은 녀성들이 차지하고있다. 이 세상의 모든 녀성들이 남성들과 꼭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지고 사회생활에 참가하며 력사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라고있지만 그것은 다른 나라 녀성들에게 있어서는 바랄수도 없고 이룰수도 없는 하나의 신기루에 불과하다.

새 세기에 들어선 오늘까지도 세계도처에서 울려나오는 남녀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우리 녀성들로 하여금 자주적인간의 권리와 존엄을 안겨주고 남자들과 꼭같이 혁명투쟁의 전렬에 내세우시여 혁명과 건설에서 당당히 한몫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다시한번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게 한다.

70여년전의 환희로운 격동의 그날이 있어 조선녀성들의 운명에서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봉건제도와 일제강점하에서 자신들의 운명을 울밑에 시들어가는 봉선화의 처량한 모습에 비추어보며 눈물속에 노래를 부르던 조선녀성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여 혁명의 매 년대기들마다 뚜렷한 자욱을 남기며 조국청사에 자기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아로새겨왔다.

우리 조선녀성들이 누리는 가장 복된 삶은 세월이 가져다준 우연이 아니라 녀성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녀성들을 혁명의 힘있는 력량으로 키워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안아오신 력사의 필연이다.

돌이켜보면 착취계급의 발생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 예속과 함께 녀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와 예속의 관계를 낳았으며 남녀불평등의 관계는 착취사회가 흘러오는 오랜 력사적과정속에 법적으로뿐아니라 도덕적인 관습으로까지 굳어져 가정생활에 이르기까지 뿌리깊이 자리잡게 되였다.

우리 조선녀성들이 착취사회에서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은 남존녀비를 계률로 삼아 모든 녀자들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구속하고 천대한 속박의 사슬과 원한뿐이였다.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녀성은 이 세상에 고고성을 터치는 순간부터 불운을 숙명으로 타고난 존재였다.

남존녀비의 봉건륜리에 얽매여 시들어가던 조선녀성들은 일제가 강요한 녀성의 도구화, 상품화라는 불행까지 들쓰고 력사에 전무후무한 치욕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예로부터 나라가 망하면 제일먼저 구겨지는것은 녀성들이라고 하였다.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장 가혹하게, 철저하게 유린당한것은 조선녀성들이였다.

우리 녀성들은 낡고 진부한 봉건적인 륜리도덕관계와 식민지망국노의 설음속에서 녀자로 태여난것을 저주해야만 하였다.

순정과 절개를 고결한 미덕으로 하는 조선녀성들이 무려 20만명이나 일제의 성노예가 되여 짐승보다 못한 생활을 강요당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으나 그들에게는 하소할 곳조차 없었다.

이것이 지난날 봉건의 멍에와 일제의 식민지철쇄에 얽매여 몸부림치던 녀성들, 살아도 죽은 목숨이나 같았고 녀자로 태여난것으로 하여 천대만을 받아야 했던 조선녀성들이였다.

봉건적예속과 식민지노예살이의 이 가슴아픈 치욕의 력사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고 녀성들에게 새삶을 안겨주신분은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첫 시기부터 녀성들이 혁명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문제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의 그 어려운 시기에 벌써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발표하시고 그 7조에서 남녀의 차별없는 인륜적평등과 부녀의 사회상 대우를 제고하고 녀자의 인격을 존중히 할데 대한 조항을 밝히시여 녀성들을 민족적 및 계급적으로 해방하는것과 함께 온갖 불평등에서 해방할데 대한 주체적인 녀성해방에 관한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녀성해방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이 제시됨으로써 눈물속에 팔자만을 한탄하던 우리 녀성들이 항일혁명전쟁에 용약 뛰여들어 녀성중대까지 조직할수 있었고 수백, 수천점의 항일의 꽃들로 아름답게 피여나 조국해방의 성전에 이바지할수 있었다.

조선녀성들은 이때 벌써 펜이 아니라 선혈로써 대지우에 자기의 새 력사를 쓰기 시작하였으며 남존녀비가 가장 우심하게 적용되고 발현되였던 군사분야에서까지 녀성들의 정신적지위와 사회적지위를 남성들과 동등한 수평선상에 올려세웠다.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 봉건적질곡속에 수천년동안 뒤고방에 갇혀있던 조선의 녀성들을 혁명투쟁의 제1선에 당당히 세워주시기 위해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생각할수 없었던 새 법령발포에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4(1945)년 10월 10일 력사적인 당창립대회에서 지난날 아무런 권리와 자유도 없이 멸시와 천대만을 받아오던 녀성들을 봉건적신분관계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그들에게 남자들과 똑같은 권리와 자유를 줌으로써 녀성들이 새 조국건설에 한몫 맡아나서도록 하여야 한다고하시였다.

해방후 첫해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수백년동안 이룩하지 못했던 거창한 변혁들을 이룩한 력사적이고 의의깊은 해이다. 그만큼 건국의 초행길에서 하실 일이 너무도 많으셨지만 우리 수령님께서는 녀성문제를 중요한 사회혁명과업으로 내세우시고 몸소 국가, 경제, 문화, 사회, 정치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녀성들은 남자들과 평등권을 가진다는 법령의 내용을 한자한자 힘주어 쓰시였다.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이 발포된 주체35(1946)년 7월 30일.

이날은 아무런 정치경제적, 문화적인 권리도 가지지 못하고 멸시와 천대, 낫놓고 기윽자도 모르던 문맹속에서 헤매던 조선녀성들이 자기의 권리를 되찾은 날이며 운명전환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 마련된 날이였다.

이때부터 조선녀성들은 력사상 처음으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남자들과 꼭같은 권리를 가지고 새 사회건설에 당당히 나서게 되였으며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있게 떠밀고나가는 력사적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주체35(1946)년 11월 우리 나라에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의 진정한 정권인 인민위원회 위원들을 선거하는 첫 민주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결과 도, 시, 군 인민위원으로 선출된 3 459명가운데서 인민위원으로 당선된 녀성은 453명으로서 전체 인민위원수의 13.1%를 차지하였다.

다 같은 사람이면서도 봉건적속박과 식민지압제속에서 인간의 초보적인 대우조차 받지 못하고 짓밟혀오던 우리 조선녀성들이 새 조선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정치무대에 나선 자랑찬 현실을 보여주는 수자였다.

녀성들의 지위를 남성들과 꼭같은 수평선상에 올려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하늘같은 은덕과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당을 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억세게 걸어온 우리 녀성들을 가장 아름답게 내세우시려고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다심한 은정과 사랑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변함없이 이어지고있으며 주체108(2019)년 3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에서 녀성대의원은 전체 대의원수의 17.6%를 차지하였다.

진정 어버이수령님께서 작성발포하신 남녀평등권법령이 있어 조선녀성들은 새 조국건설과 조국해방전쟁,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의 매시기, 매 단계마다 조선녀성의 영웅적기개와 혁명성을 과감히 떨치며 조국청사에 자기의 자욱을 뚜렷이 남길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작성발포하신 남녀평등권법령은 사회주의제도수립이전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벌써 오늘의 현실까지 반영한것으로 하여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법령이다.

력사에는 많은 정치가들과 명인, 위인들이 있지만 우리 수령님처럼 녀성들의 힘을 믿지 않으면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없다고 하시며 녀성들의 역할을 중시하도록 하신 위인은 없다.

하기에 세상사람들은 조선의 녀성들은 수령복, 태양복이 있다고 경탄을 아끼지 않고있다.

21세기에도 녀성문제는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로 제기되고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남녀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해마다 높아가고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는 그 반인민적본성으로부터 절대로 남녀평등이 실현될수 없으며 한갖 꿈에 불과하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작성발포하신 남녀평등권법령은 조선녀성들의 존엄을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우고 우리 녀성들이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떠밀고나가는 위력한 혁명력량으로 되게 한 세상에 없는 법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