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인민참심원제도

 2017.10.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인민참심원제도는 인민참심원들을 제1심재판소의 구성성원으로 참가시키는것과 관련하여 설정된 재판담당자제도의 하나이다.

재판이 진행되자면 무엇보다도 재판의 담당자인 재판소가 있어야 한다. 재판의 담당자인 재판소를 구성하는 방식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재판소의 구성방식에는 단독제 혹은 합의제의 방식이 있으며 합의제도 누구를 그 구성성원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판사들로만 구성하는 방식과 판사와 함께 일반 사회성원들로 구성하는 방식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제1심재판소를 구성하는데서 단독제가 아니라 합의제만을 허용하고있으며 합의제가운데서도 판사와 함께 일반사회성원들인 인민참심원들로 구성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김일성전집》 제92권 200페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재판소를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한다.

인민참심원제도는 이러한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의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설정되는 제도이다.

인민참심원제도에는 인민참심원의 자격과 선출로부터 시작하여 그들이 제1심재판에서 가지는 권한과 임무, 그들을 제1심재판에 참가시키는 절차와 그들의 활동내용과 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제1심재판에 인민참심원을 참가시키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규제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인민참심원제도는 재판사업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재판사업이 명실공히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진행될수 있도록 담보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인민참심원제도는 무엇보다먼저 재판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과 공정성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한다.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것은 사건취급처리의 전과정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철칙이다.

사건취급처리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집체적협의를 강화하는것이다.

사건취급처리과정에는 개별적일군들의 힘과 지혜만으로서는 원만히 처리할수 없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될수 있으며 또한 이러저러한 주객관적인 요인들의 작용으로 하여 일군들속에서 선입견, 편견과 같은 잘못들도 나타날수 있다. 이러한 경우들에 만일 주관주의와 독단이 허용되게 된다면 범죄자와 범죄사실을 정확하게 밝혀낼수 없으며 사건을 법적요구에 맞게 옳바로 처리할수 없게 된다.

사건취급처리에서 있을수 있는 개별적일군들의 주관과 독단을 극복하는데서 집체적협의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집체적협의는 사건을 담당한 개별적일군들의 힘과 지혜를 보충해주며 집체적인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사건취급처리의 옳바른 방향과 방도를 과학적으로 세워나갈수 있는 실제적인 가능성을 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인민참심원제도는 바로 이러한 집체적협의의 우월성을 발휘할수 있게 한다.

참심제하에서는 재판을 판사가 혼자서 맡아하는것이 아니라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되는 재판소가 맡아하게 된다. 또한 여기에서는 다수가결제의 원칙에서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이 내려진다. 그러므로 참심제에 의거한다면 단독제하에서 있을수 있는 주관과 독단, 선입견과 편견의 작용을 극복할수 있으며 결국에는 재판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보장할데 대한 요구를 관철할수 있는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인민참심원제도는 다음으로 재판사업을 명실공히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진행해나갈수 있도록 담보한다.

인민참심원제도는 재판사업을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진행해나갈수 있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인민참심원제도는 첫째로, 재판소를 진정한 인민의 대표들로 구성할수 있도록 담보한다.

재판사업을 실제적으로 맡아하는것은 재판소구성성원들이며 재판의 결과는 전적으로 그들이 책임진다. 따라서 재판이 인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그들자신을 위한 재판으로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중요하게 재판소구성성원들이 인민의 의사를 옳게 반영할수 있는 사람들로 꾸려지는가 못꾸려지는가에 의하여 결정되게 된다.

인민참심원제도는 재판소구성성원의 3분의 2를 이루는 성원들을 진정한 인민의 대표, 인민의 충복들로 꾸릴수 있게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인민참심원으로는 선거권을 가진 공화국공민이 될수 있다. 법령에서는 이밖에 인민참심원으로 될수 있는 다른 자격을 규정하지 않았다.

법령에서 인민참심원으로 될수 있는 자격을 이렇게 규정한것은 인민참심원들자체의 임무, 역할과 관련된다. 인민참심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것은 재판사업에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생생하면서도 충분하게 정확히 반영하는것이다. 이로부터 법령에서는 인민참심원으로 될수 있는 자격을 선거권을 가진 공민이라고만 규정하고 거주, 직업, 지식정도와 같은 그 어떤 자격도 규정하지 않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인민참심원들이 인민의 진정한 의사와 리익을 대표할수 있는 사람들로 선출될수 있도록 인민대중이 직접 선거한 주권기관들이 선거하거나 근로자집단이 선거하는것을 헌법적원칙으로 내세우고있다.이에 따라 중앙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거되고 도(직할시)재판소와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되며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된다. 이로부터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일치하게 된다.

인민참심원선거제도는 인민대중자신이 자신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수 있는 사람들을 인민참심원으로 선출하여 재판소를 구성할수 있게 하는 한편 만약 그들이 선거자들의 신임에 보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환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판사업이 철두철미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재판으로 될수 있도록 담보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인민참심원제도는 둘째로, 인민참심원들로 하여금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담보한다.

인민참심원들이 인민의 충복들로 꾸려진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재판에 참가하여 재판에 인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수 있게 권한과 조건을 보장하여 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그들의 참가는 무의미한것으로 되게 된다. 인민참심원제도가 실제적으로 재판사업에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는 인민적인 제도로 되자면 인민참심원들에게 자기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활동할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 줄수 있도록 되여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로부터 법령에서는 인민참심원들에게 재판에 참가하여 판사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판단처리할수 있도록 조건을 보장하여 주고있다.

인민참심원들이 판사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는것은 재판사건의 옳바른 해결을 위하여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판단을 인민참심원들이 판사와 동등한 지위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자기의 확신에 따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인민참심원들은 이를 위하여 재판에 참가해서 증거심리시에 판사와 동등권을 가진다. 그리고 인민참심원들은 판결, 판정의 채택시에 판사와 동등권을 가진다.

재판소는 재판심리과정에 제기되는 일련의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판정을 채택하며 재판을 결속하면서 최종결론으로서 판결을 채택한다. 이러한 판결, 판정은 판사의 단독결심에 의하여 내려질수 없으며 반드시 재판소구성성원들인 인민참심원들과의 합의하에서만 내려질수 있다. 이때 인민참심원들은 다수가결제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각자의 자유로운 확신과 판단에 따라 문제해결에 참가하게 된다.

인민참심원들은 재판심리에 참가하는 기간 아무러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충분한 물질적조건도 보장받는다. 인민참심원들은 1년에 14일간 재판심리에 참가할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그 이상 참가할수도 있다. 인민참심원들은 재판심리에 참가한 기간의 생활비, 로력보수와 려비를 자기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받으며 기관, 기업소, 단체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심리에 참가한 기간의 려비를 해당 재판소에서 받는다.

이처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실시되고있는 인민참심원제도는 재판소의 구성성원으로 들어가는 인민참심원들이 진정한 인민의 대표들로 구성될수 있도록 담보할뿐아니라 그들이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할수 있도록 조건을 보장하여준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인민참심원제도는 재판사업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재판사업이 명실공히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진행될수 있도록 담보하는 가장 우월한 재판담당자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