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세법에서 규정한 기업소득세적용에서의 특혜

 2018.2.2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금은 제정된 세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부과하여야 하며 가장 공정한것으로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전집》제5권 240페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미 오래전(1974년 4월)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세금제도를 완전히 페지함으로써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세금이 없는 나라로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세금제도의 페지는 어디까지나 사회주의근로자들과 사회주의기업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주의국가의 인민적시책의 하나로 되는 대내적문제이다. 이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외국투자기업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기간 일정한 범위에서 외국투자가 진행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주체74(1985)년 《합영회사소득세법》과 《외국인소득세법》이 채택되여 합영회사들과 외국인들에게 적용되였다.

동유럽사회주의의 붕괴로 말미암아 사회주의시장이 없어지고 자본주의시장을 대상으로 대외경제거래를 하여야 하는 조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하여 관계되는 법들을 제정발표하게 되였다. 1993년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과 그 시행규정은 대외경제관계가 확대발전한 실정에 맞게 소득세를 위주로 규제하였던 지난 시기의 세금제도를 페지하고 새로운 세금제도를 수립한 대외세법이다.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과 그 시행규정은 그후 선군정치의 위력으로 공화국의 존엄과 위신이 날로 높아지고 대외관계가 더욱 확대발전하는데 따라 여러차례에 걸쳐 수정보충되였다. 현재 효력을 가지고 적용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세법은 주체104(2015)년에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과 그에 따라 주체105(2016)년에 수정보충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시행규정》이다.

새로 수정보충된 법과 시행규정에서는 외국투자가들에게 유리한 투자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기업소득세적용에서의 특혜에 대하여 각각 제2장에서 규정하고있다.

기업소득세적용에서의 특혜에 대하여 새로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은 제2장 제16조~제19조에서 규정하고있으며 시행규정은 제2장 제17조~제20조에서 규정하고있다.

법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외국투자기업은 일반적으로 경영활동으로 얻은 소득(생산물판매소득, 건설물인도소득, 운임 및 료금소득)과 기타 소득(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 재산판매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과 관련한 봉사제공에 의한 소득, 증여소득, 다른 나라에 지사, 사무소, 대리점을 설치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결산리윤의 25%에 해당한 세률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세법은 외국투자가들의 리해관계와 나라의 경제발전을 고려하여 외국투자기업에 부과하는 기업소득세에 대하여 특혜조항을 설정하고 적용하도록 하고있다.

대외세법에서는 무엇보다먼저 기업소득세의 특혜적용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있다.

기업소득세의 특혜는 우선 세률을 표준세률 25%보다 낮추어주는 방법으로 적용한다.

특수경제지대밖에 창설된 기업의 외국측 투자가가 해외공민(우리 나라 령역에 180일이상 체류,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우리 나라 국적을 가진 해외동포)인 경우 기업소득세의 세률은 20%로 낮추어준다. 그리고 특수경제지대안의 세금납부의무자에 대한 기업소득세의 세률은 14%로 낮추어주며 첨단기술부문, 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부문 같은 국가가 장려하는 부문의 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의 세률은 10%로 낮추어준다.

기업소득세의 특혜는 또한 세금을 면제시켜주는 방법으로 적용한다.

다른 나라 정부, 국제금융기구가 차관을 주었거나 다른 나라 은행이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를 주었을 경우, 우리 나라에 상주기구를 두지 않고 소득을 얻은 경우 그 외국기업에 대하여서는 그 리자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면제하여 준다. 그리고 국가가 장려하는 부문에 투자하여 15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3년간 면제하여 주며 국가가 제한하는 업종을 제외한 생산부문에 투자하여 10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2년간 면제하여 줄수 있다. 정해진 봉사부문에 투자하여 10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1년간 면제하여 줄수 있다.

기업소득세의 특혜는 또한 세금을 덜어주거나 반환하여주는 방법으로 적용한다.

국가가 장려하는 부문에 투자하여 존속기간이 15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면제기간이 끝난 다음 2년간은 50%범위에서 덜어줄수 있으며 존속기간이 10년이상 되는 장려부문 기업의 투자당사자들이 분배받은 리윤을 재투자하여 등록자본을 늘이는 경우 투자확정시점에 맞게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 전부를 반환하여 준다. 그리고 존속기간이 10년이상 되는 기업의 투자당사자들이 분배받은 리윤을 재투자하여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새로운 기업을 창설하여 10년이상 운영하는 경우 투자확정시점에 맞게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 50%를 반환하여준다.

대외세법에서는 다음으로 기업소득세의 특혜적용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있다.

기업소득세의 특혜는 기업이 창설되였거나 해당 기관에 등록된 다음해부터 적용한다.

기업창설승인에 따라 조직되는 합영기업과 합작기업, 외국인기업, 외국투자은행 같은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창설이 승인된 해부터 기업소득세의 특혜를 적용하며 기업등록에 따라 경영허가를 받은 외국기업, 외국은행의 지점 같은 기업에 대하여서는 경영허가를 받은 해부터 기업소득세의 특혜를 적용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영구기업지를 가지고있지 않지만 소득을 얻는 외국은행을 비롯한 외국기업에 대하여서는 소득을 처음 얻은 해부터 기업소득세의 특혜를 적용한다.

대외세법에서는 다음으로 기업소득세감면의 신청과 승인에 대하여 규정하고있다.

기업소득세의 특혜는 세무기관의 승인에 따라 적용된다.

세금특혜대상으로 되는 기업은 기업소득세감면신청서를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무기관은 법규정과 련관기관의 확인문건에 근거하여 기업소득세감면신청서를 검토, 확인한 다음 법규정에서 정한대로 상급세무기관의 심의를 받아 기업소득세감면승인문건을 시달하여야 한다.

대외세법에서는 기업소득세의 특혜와 관련하여 감면해주었던 기업소득세를 회수하는 조건에 대하여서도 규정하고있다.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투자기업이 감면기간에 해산, 통합, 분리되거나 재투자한 자본을 거두어들이는 경우에는 이미 감면하여 주었던 기업소득세를 회수하거나 추가로 물린다.

기업이 장려부문 특혜조항에 부합되는 기간안에 자본을 거두어들여 등록자본을 줄인 경우와 해산, 파산, 통합, 분리되는 경우 이미 감면하여주었던 기업소득세를 회수하거나 추가로 물린다. 그리고 기업이 재투자와 관련한 특혜조항에 부합되는 기간안에 자본을 거두어들여 등록자본을 줄인 경우와 해산, 통합, 분리되는 경우 이미 감면하여 주었던 기업소득세를 회수하거나 추가로 물린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세법에서 규정한 이상과 같은 법적세금특혜조치는 외국투자기업들의 리해관계에 전적으로 부합된다.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시험발사의 련이은 대성공으로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국가로서의 위용을 더욱 높이 떨치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가는 우리 나라에서 외국투자가들의 투자와 투자기업은 법적보호와 특혜속에 보다 활성화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