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은 조선에서 토지개혁법령이 발포된 날이다. 해방된 조선의 농민들에게 천지개벽과 같은 변혁을 가져다준 이날은 인민조선의 새 력사와 더불어 전체 조선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정치적자유와 행복의 날로 깊이 새겨져있다. 주체35(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법령이 발포됨으로써 조선의 농민들은 수천년동안 지속되여온 봉건적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되게 되였으며 나라의 농업은 새로운 민주주의적발전의 넓은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토지개혁법령의 발포는 조선의 사회발전을 억제하여온 봉건적질곡을 영원히 청산하고 민주주의 새 국가의 사회경제적기초를 축성하며 우리 인민들에게 광명과 진보의 길을 열어주는
토지개혁법령은
토지개혁법령은 근로농민들의 의사와 념원을 정확히 반영하고 해방후 우리 농촌의 구체적현실에 철저히 부합된 가장 인민적이며 독창적인 토지강령이다.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있는 농민들의 최대의 념원은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것이였다.
제땅이 없는것으로 하여 지주에게 대대로 매여있고 뼈빠지게 일하고도 로동의 결과를 모두 빼앗길수밖에 없는것이 우리 농민들이 오래동안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여온 숙명이였다. 제땅을 가지고싶어하는것은 농민들이 수세기를 두고 바라고바라온 세기적인 숙망이였다. 농민들을 땅의 주인으로 만드는것은 단순히 그들을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그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는 혁명이였다.
토지개혁법령은 남에게 소작주는 일체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밭갈이하는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할것을 규제함으로써 농민들의 세기적념원을 실현하고 농촌에서 봉건적착취를 청산할수 있게 하였다. 토지개혁의 실시로 농민들이 땅의 실제적주인으로 되고 봉건적착취의 대표자인 지주는 계급으로서 청산되게 되였다.
토지개혁법령은 근로농민들을 땅의 주인으로 되게 할뿐 아니라 농촌에서 착취관계가 다시는 생길수 없게 한 인민적인 토지강령이다.
농민들자신이 토지의 주인으로 되면 지주의 착취에서 벗어날수는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앞으로 농촌에서 착취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수 없다.
토지개혁법령에 의하여 형성된 근로농민적토지소유는 토지에 대한 농민들의 사적소유로서 이에 기초하여 농촌에는 개인농민경리가 지배하게 되였다.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한 농민들의 개인경리는 자연발생적으로는 계급분화를 일으켜 봉건적, 자본주의적착취관계를 산생시킬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토지개혁법령은 토지의 매매, 저당, 임대를 금지하고 자신과 가족이 토지를 경작할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 바치도록 규제함으로써 토지가 남의 로동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리용될수 없게 하고있다.
이것은 토지개혁법령이 자기 손으로 땅을 다루는 사람들만이 토지를 가지게 하고 농촌에서 착취관계발생의 조건을 철저히 차단하고있는 명실공히 근로농민을 위한 토지법전이라는것을 보여준다.
토지개혁법령은 조선의 구체적현실에 철저히 부합되고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토지문제해결의 길을 새롭게 밝힌 주체적이고 독창적인 토지강령이다.
토지문제를 해결하는데서는 토지를 국유화하는 방법도 있을수 있다. 실지로 사회주의혁명을 먼저 수행한 나라들에서는 지대발생의 경제적기초로서의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의 독점에 관한 선행리론에 기초하여 토지를 국유화하는 방법으로 토지문제를 해결하였다. 쏘련에서는 옵쉬나와 같은 공동체소유가 로씨야농촌에 다분히 남아있고 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관념이 비교적 희박하였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주의10월혁명이후 즉시에 토지국유화강령을 제시하고 토지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그 이후 농업집단화를 실현하였다.
그러나 갓 해방된 조선의 실정은 그와 완전히 달랐다. 농촌에 공동체적소유는 물론 자본주의적경리도 거의나 없었으며 절대다수 농민들이 한줌도 안되는 지주와 기타 착취자들에 의하여 중세기적인 봉건적착취를 당하고있었다. 농촌에는 제땅에서 농사를 지어보고싶어하는 세기적관념이 지배하고 농민들은 아직 사회주의적집단경리를 리해하고 지지할만큼 준비되여있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토지를 국유화하는것은 아무리 그것이 봉건적착취관계를 청산하기 위한것이라 하더라도 농민들의 의사에도 맞지 않으며 그러한 토지강령으로는 농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원만히 실현해줄수 없었다.
오직 농민들을 봉건적착취에서 해방할뿐 아니라 그들을 땅의 실제적인 주인으로 만드는것만이 가장 정확하고 인민적인 토지문제해결방도였다.
농민들을 땅의 주인으로 만드는 토지개혁은 농업생산력을 봉건적질곡에서 해방함으로써 그 발전의 새로운 길도 열어준다.
농민들을 땅의 주인으로 만들어 봉건적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한다는것은 농업생산력의 결정적요소인 사람을 봉건적생산관계의 질곡에서 해방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농민들은 땅의 주인으로 됨으로써 생산을 자기의 리익에 맞게 진행하며 자기 로동의 결과를 자신이 향유할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생산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농업생산에서 그들의 열의와 적극성을 불러일으키며 따라서 농업생산력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게 된다.
토지개혁법령은 민주주의혁명단계의 과업을 철저히 실현할뿐 아니라 앞으로 사회주의혁명단계의 전략적과업도 원만히 수행하는데도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수 있게 하는 선견지명적인 토지강령이다.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토지문제해결의 기본내용은 토지에 대한 식민지적, 봉건적소유를 청산하는것이며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의 토지문제해결은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를 청산하고 농촌에서 토지에 대한 집단적소유를 수립하는것을 내용으로 한다.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를 거쳐 사회주의혁명의 길로 나아가는 조건에서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토지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것은 앞으로의 사회주의혁명에 큰 작용을 하게 된다. 농민들을 땅의 주인으로 만든다고 하면서 농촌에서 사적소유, 개인경리가 제한없이 자라나게 한다면 사적소유관념, 개인주의가 조장되게 되고 착취관계가 산생될수 있으며 이것은 앞으로의 사회주의혁명에도 부정적요인으로 작용할수 있었다.
토지개혁법령은 토지를 농민들의 사적소유로 넘기는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있다. 그러나 이 토지강령은 오직 밭갈이하는 농민만이 토지를 가질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가 남의 로동을 부려먹는 공간으로 리용될수 없게 하고 토지의 매매와 저당, 임대를 철저히 금지함으로써 토지자체를 자기의 사적리익을 추구하는 직접적인 수단으로 리용될수 없게 한다. 이것은 근로농민들을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 만들면서도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로부터 자라날수 있는 개인적이고 리기적인 요소를 점차 약화시킬수 있게 하는 예견성있는 강령이다.
이 현명한 강령이 제시되고 관철되였기에 조선에서는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면서도 동시에 사회주의혁명단계의 전략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유리한 전제조건을 마련할수 있게 되였다. 결과 조선에서는 그처럼 거창한 사회혁명을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완벽하게 수행할수 있었으며 우리의 새 조국건설과 사회주의혁명을 계속 줄기차게 빠른 속도로 전진시켜나갈수 있었다.
참으로 조선에서의 토지개혁법령의 발포와 토지문제의 성과적해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