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충정의 금수산태양궁전법

 2019.2.1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존해계실 때 장군님을 훌륭한 의사당에 모시지 못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천추의 한을 장군님께서 서거하신 다음에라도 풀어주기로 결심하고 장군님수령님과 꼭같이 금수산기념궁전에 영생의 모습으로 모시도록 하였으며 인류의 태양을 높이 모신 대전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이 뚜렷이 살아나게 금수산기념궁전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새롭게 명명하고 영원한 태양의 성지로 훌륭히 꾸리도록 하였습니다.》

주체102(2013)년 4월 1일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는 주체혁명위업계승의 력사적전환기에 들어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령영생위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채택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이 발포되였다.

주체의 최고성지인 금수산태양궁전을 전체 조선인민의 태양의 성지로 영원히 보존하고 길이 빛내여나가는것을 숭고한 사명으로 규정한 금수산태양궁전법이 채택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수령영생위업실현의 보검을 가지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이 력사적사변앞에서 감격의 환호성을 터치며 세상에 유일무이한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제정하여주시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수령영생의 대기념비로 영원히 보존하고 길이 빛내이도록 하여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드리였다.

금수산태양궁전은 위대한 수령님위대한 장군님의 영광찬란한 혁명생애와 업적이 깃들어있고 태양의 력사가 끝없이 흐르는 주체의 최고성지이다.

금수산태양궁전을 언제나 마음의 기둥으로 삼고 위대한 수령님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며 수령님들의 거룩한 존함과 절대적권위, 불멸의 업적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끝없이 빛내여나가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체 인민의 이러한 혁명적의지와 절절한 념원을 반영하여 금수산기념궁전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명명하도록 하시고 더욱 훌륭히 꾸릴것을 발기하시였으며 수십차례나 현지에 나오시여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주체100(2011)년 12월 17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성원들과 하신 담화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록 서거하시였으나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리신 혁명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에 함께 모시기로 결심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를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위대한 장군님을 금수산태양궁전에 생전의 모습으로 모시게 되였다.

주체101(2012)년 12월 3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여 내부를 돌아보시며 태양의 궁전답게 더 잘 꾸리도록 일일이 가르쳐주시면서 앞으로 금수산태양궁전을 그 누구도 다치지 못한다는것을 법화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금수산태양궁전법(초안)을 구체적으로 보아주시면서 금수산태양궁전법에 위대한 수령님위대한 장군님을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인 금수산태양궁전에 생전의 모습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며 금수산태양궁전을 조선민족의 상징으로, 더없는 긍지로 소중히 간직할데 대한 법적의무를 규정하고 전국가적, 전인민적, 전민족적인 사업으로 금수산태양궁전을 더욱 숭엄하고 완벽하게 꾸리며 그 누구도 다칠수 없게 백방으로 결사보위할데 대한 국가적의무를 규정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를 받들어 금수산태양궁전법에는 금수산태양궁전의 영구보존사업을 가장 중요한 국가적인 사업으로 일관하게 진행할데 대하여서와 금수산태양궁전 영구보존위원회를 조직하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한 한생의 상징인 사진문헌들과 렬차, 승용차, 배를 비롯한 사적물들, 훈장들을 영구보존할데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금수산태양궁전의 보호, 관리를 위하여 금수산태양궁전 특별보호구역을 설정할데 대하여서와 궁전의 건물과 공원, 수목원, 야외불장식, 조명시설관리와 궁전광장과 공원의 운영질서들을 전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처럼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제정할데 대하여 발기하신분도, 헌법의 수정보충으로부터 금수산태양궁전법의 장, 절체계와 내용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지도를 주신분도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세심한 가르치심속에 완성된 금수산태양궁전법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 채택되였다.

금수산태양궁전법의 채택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수령영생위업에 관한 사상을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이는 력사적계기로서 주체조선의 수령영생헌장의 영원무궁함을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참으로 금수산태양궁전법은 위대한 수령님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고결한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의 결정체이며 위대한 수령님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법적무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