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존재로 보고 모든것을 인민을 중심에 놓고 대할데 대한 위대한
사회주의법건설의 근본원리에 관한 문제는 사회주의법건설의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과학적으로 해명하는데서 출발점으로 되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이다.
사회주의법건설의 근본원리는 한마디로 말하여 사회주의법을 인민의 법, 인민을 위한 법으로 건설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사회주의법을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되여있는 법,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법으로 건설하는것이다.
위대한
《우리의 법은 인민의 법이며 근로인민이 주권을 쥐고있는 국가의 법입니다.》 (《
위대한 령도자
《사회주의법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법입니다. 사회주의하에서는 법을 만드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만들며 법을 집행하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집행하는것입니다.》 (《
사회주의법건설의 근본원리는 무엇보다먼저 사회주의법을 인민의 법,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된 법으로 건설하는것이다.
인민대중이 법의 주인이라는것은 법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맞게 결정하고 처리할 권한과 책임을 지니고있는 주인의 지위에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법의 주인으로서의 근로인민대중의 지위는 우선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가 사회주의법에 반영되고있는데서 표현된다.
법이 누구의 의사를 반영하는가 하는데 따라 그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것이 결정된다. 사회주의법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해관계가 국가를 통하여 표현된것이다. 인민대중의 의사가 법의 유일한 내용을 이룬다는것은 바로 인민대중이 법을 장악하고있는 주인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법의 주인으로서의 근로인민대중의 지위는 또한 인민대중이 법을 만들 권한과 그것을 집행할 책임을 지니고있는데서 표현된다.
사회주의법의 제정집행사업은 인민대중이 법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필수적인 분야이다. 인민대중이 법의 주인으로 되자면 립법권을 가지며 법집행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은 인민대표제기관을 통하여 립법권을 행사하며 법의 자각적이고도 성실한 준수집행에 대한 의무를 지닌다. 인민대중은 이러한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기의 의사와 요구를 법에 반영시키며 법에 체현된 자기의 의사와 요구를 실현해나간다.
사회주의법건설의 근본원리는 다음으로 사회주의법을 인민을 위한 법,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법으로 건설하는것이다.
사회주의법을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법으로 건설한다는것은 법이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도록 건설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법의 제정집행을 위한 모든 사업이 인민대중의 리익과 요구를 실현하는데로 지향되고 복종되며 법이 실생활에 적용되여 이루어지는 모든 결과도 인민대중의 요구를 실현하고 그들의 활동을 옹호보장하는데 귀착되도록 건설한다는것을 말한다.
근로인민대중이 법의 주인으로 되는것은 그 자체에만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법의 제정집행사업을 능동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실제적으로 누리자는데 목적이 있다. 인민대중이 법의 주인으로서 법을 만들며 실시할 때 내세우는 목적은 바로 법이 인민대중에게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실제적으로 보장하고 그것을 철저히 옹호할 때 비로소 실현되게 된다.
사회주의법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한다는 바로 여기에 근로인민대중을 억압착취하는 도구인 착취자국가의 법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본질적특징이 있다.
우리 당이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독창적으로 밝혀준 인민대중이 법의 주인이며 법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한다는 법건설의 원리는 사회력사발전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고있는 지위와 그가 노는 역할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정당한 원리이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이다. 인민대중은 자기의 창조적로동으로 물질문화적재부를 창조함으로써 사회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민대중은 또한 착취계급과 그들이 남겨놓은 온갖 사회적구속을 없애는 혁명투쟁을 벌려 사회적변혁과 진보를 이룩해나간다. 이처럼 인민대중이 사회력사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만큼 그들이 법의 주인으로 되고 법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된다.
우리 당이 독창적으로 밝혀준 사회주의법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법은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는 사회주의법건설의 근본원리는 사회주의법건설의 모든 문제해결에서 인민대중의 리익을 기준으로 삼고 그들의 힘에 철저히 의거하도록 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원리로 된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전기간 주체적인 사회주의법건설의 근본원리에 기초하여 우리 공화국의 법을 철두철미 인민의 법, 인민을 위한 법으로 건설하여 사회주의법건설실천에서 세기적인 모범을 창조하였다.
우리 당이 독창적으로 밝혀준 사회주의법건설의 근본원리를 변함없이 옹호고수하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관철해나갈 때 우리 인민정권의 법은 앞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