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 인민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사상을 높이 받들고 정면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새로운 기적을 창조할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당과 국가활동의
《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지난날 억압받고 착취받던 우리 인민은 오늘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사회에서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이것은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인민생활향상을 당과 국가활동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인민생활향상이 당과 국가활동의
사회제도마다 국가주권과 함께 경제제도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주인의 생활이 담보되게 된다.
인류력사과정에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 창조자로 되여있었지만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이 되지 못한것으로 하여 천대와 멸시의 대상으로, 착취와 압박의 대상으로 되여왔다. 그리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은 인간이하의 천대속에 물질문화생활이란 말조차 모르고 살아왔다.
착취계급사회에서는 극소수 착취계급이 국가주권과 경제제도의 주인이 되며 모든것이 착취계급의 리해관계에 맞게 이루어지고 국가도 착취계급을 위해서 복무하게 된다. 결과 생산물의 많은 몫을 차지하고 불로소득하는 착취계급은 날을 따라 부유해지고 물질적부의 창조자이며 피착취계급인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은 더 빈곤해지게 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이 국가정권과 경제제도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여 모든것이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대중이 경제제도의 주인이라는것은 그들이 경제생활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있는데서 표현된다.
경제제도가 사람들의 경제생활의 사회적조건인것만큼 인민대중이 경제제도의 주인으로 되면 자주적인 경제생활을 누릴수 있는 응당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경제생활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는 인민대중이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안정된 로동생활을 누리는데서 나타난다.
근로인민대중에게 있어서 로동생활은 물질생활의 전제이며 로동에 대한 권리이자 동시에 생존권으로 된다.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것은 근로인민대중에게 있어서 선차적인 생활적요구이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해방직후 주체35(1946)년 6월 24일 로동법령을 발포하고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로동의 권리를 안겨주었다. 그리하여 로동자, 지식인 등 많은 근로인민대중은 주인으로서의 참다운 로동생활을 하게 되였으며 그에 의한 로동보수로 보람찬 물질문화생활을 누리게 되였다.
그리고 우리 당은 해방직후 주체35(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법령을 발포하여 착취계급이 가지고있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밭갈이하는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이 토지의 주인, 땅의 주인으로서 자기의 물질생활을 누리게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농민들은 제땅에서 실컷 농사를 지어보았으면 하는 세기적숙망이 실현되였으며 제땅에서 대풍작을 이룩하여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물질생활을 누리게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실업을 모르고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하는 인민대중자신이 경제제도의 주인인것만큼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는것은 그들자신의 응당한 권리로 된다.
경제생활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는 인민대중이 물질적부의 향유권을 가지고 온갖 착취에서 벗어나 평등한 물질생활을 누리는데서 나타난다.
계급사회가 시작된 때로부터 오랜 기간 인민대중은 창조한 물질적부를 소작료, 기업리윤 등의 형태로 착취자들에게 착취당하였고 조세를 비롯한 여러가지 명목으로 국가로부터의 추가적인 수탈을 받으며 살아왔다. 이로부터 착취계급과 인민대중사이에는 빈부의 차이가 심해졌고 자본주의사회에 와서 그것은 더욱 심화되였다.
온갖 형태의 착취로부터 벗어나 고르롭게 잘살려는것은 인민대중의 세기적인 숙망이였다.
이러한 세기적인 숙망은 사회주의경제제도에서 비로소 실현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제도에서는 착취하는 사람과 착취를 당하는 사람이 없고 인민대중자신이 창조된 물질적부의 향유자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창조된 물질적부를 국가가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근로자들의 개인적소비와 공동적소비에 리용한다. 근로자들에게 직접 차례진 생산물은 물론 국가수중에 장악된 물질적부도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리용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적 및 사회적부담에 의한 추가적혜택몫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 인민대중은 거기에서도 많은 물질문화적혜택을 받고있다.
착취사회에서는 생산이 늘어날수록 착취률이 더 높아져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지만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늘어난 물질적부가 인민들에게 차례지기때문에 모든 근로자들이 더욱더 평등하고 유족한 물질생활을 누리며 인민생활은 향상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인민생활향상이 당과 국가활동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는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이 확고히 담보될뿐아니라 인민생활이 끊임없이 향상된다.
그것은 우리 당이 어머니당으로서 인민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기때문이다.
어머니는 가정의 주부로서 식구들의 먹고 입고 쓰고사는 모든 생활을 구석구석 헤아려보고 돌보며 그들의 장래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친다.
조선로동당은 이러한 어머니의 책임과 본분을 안고 사업하는 어머니당으로서 인민들의 생활을 현재뿐아니라 앞날까지 전적으로 맡아 보살펴주며 이끌어주는것을 최대의 사명으로 하고있다. 그것은 우리 당이 병든 자식, 허물있는 자식들을 더 따뜻이 품에 안아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보살펴주고 내세워주고있는데서 표현되고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로동계급과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정치조직이며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치적무기이다.
인민정권을 끊임없이 강화하는 여기에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권리와 창조적활동을 보장하여주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하여줄뿐아니라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믿음직하게 보호하는 길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이다.
자주적권리는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제일생명이다.
사람에게 자주적권리가 없으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있을수 없다. 사람은 자주적권리를 가질 때에만 사회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으며 사람답게 살아나갈수 있다.
우리 인민들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는 인민정권에 의하여 집대성되고 인민정권을 통하여 실현된다. 인민정권밑에서만 인민대중은 자주적권리를 가지고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인간의 참다운 존엄과 가치를 빛내이며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정권은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이다.
사람들의 물질문화생활은 정치생활과 함께 사회생활의 중요한 분야를 이룬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물질문화생활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인민대중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할 의무를 지니고있다. 국가기관의 대표자인 인민정권의 역할을 높여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잘 조직하여야 나라를 부강하게 할뿐아니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계통적으로 높일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를 없애고 전체 인민이 다같이 고르롭게 잘살도록 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보호자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인민대중의 리익을 좀먹고 침해하는 불순분자들과 적대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속에서 실현된다.
사회주의사회에는 전복된 착취계급의 잔여분자들과 불순분자들이 남아있으며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의 위험도 남아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계급투쟁의 무기로서의 인민정권의 기능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호할수 없다. 인민정권을 강화하는것은 인민대중의 물질문화생활과 그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이와 같이 우리 당과 국가는 자기의 사명과 임무로부터 인민생활향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