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업을 잘하여야 전국적으로 법을 동일하게, 공정하게 집행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법의 해석적용에서는 당적, 로동계급적립장과 국가적립장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엄격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합니다.》 (
오늘날 조선에서는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엄격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있으며 다른 나라들과의 대외경제거래과정에 발생하는 분쟁문제들의 해결에서도 공정성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있다.
주체88(1999)년 7월 21일에 채택되여 주체109(2020)년 8월 22일에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에서는 대외경제분쟁해결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 신속성을 보장하며 허물이 있는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우는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규정하고있다.
중재부의 공정성보장은 대외경제분쟁해결에서 국가가 정한 원칙적요구를 엄격히 지키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 그것은 중재부는 대외경제분쟁사건의 취급처리를 맡은 단독중재원 또는 3명의 중재원으로 구성된 중재원집단으로서 분쟁해결에서 결정적역할을 담당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에서는 중재부의 구성과 중재절차의 진행 등에서 공정성을 보장할데 대하여 명백히 규제하고있다.
첫째로, 중재부의 구성에서 공정성을 보장할데 대한 규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분쟁당사자들은 중재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하여 정확한 파악이 없으므로 중재위원회에 중재원선정을 위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재원의 선정에서 중요한 기준은 중재원의 자질과 능력뿐만 아니라 분쟁을 편견이 없이 독자적으로 공명정대하게 해결할수 있는 품성이다. 다시말하여 중재원은 법률, 무역, 투자, 금융, 수송 등 국제경제거래와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충분한 경험뿐 아니라 자기가 내리는 재결에 대하여 분쟁당사자들이 사소한 의심도 가지지 않고 신뢰할수 있어야 한다.
중재위원회가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중재원을 선정할 때에는 공정하고 독자적인 중재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쟁의 준거법과 당사자들의 요구, 중재원의 자격, 중재장소, 중재언어, 당사자들의 국적 같은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로,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중재원을 배제할데 대한 규정이 있다.
중재원으로 선정된자는 선정된 때부터 사건의 취급처리가 끝날 때까지 자기의 공정성과 독자성에 대하여 의심이 제기될수 있는 모든 사유를 중재위원회와 당사자들에게 제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중재원의 공정성판단기준은 당사자와의 경제적관계와 직업적관계, 교제관계, 중재대상과의 관계, 중재원의 국적 등이다.
조선에서는 대외경제분쟁해결에서 공정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하여 중재심리를 하기 전에 해당 중재원이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는것을 확인하는 서면담보서를 제출하도록 하고있다.
만일 자기의 공정성과 독자성에 대하여 의심받을 사유가 있거나 중재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중재원은 배제될수 있다.
당사자들은 중재원의 배제절차에 대하여 합의할수 있으며 당사자들사이의 합의가 없을 경우 중재원을 배제하려는 당사자는 중재원의 배제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10일안에 해당 리유를 밝힌 중재원배제신청문건을 중재부에 보내야 한다. 배제신청을 받은 중재원이 사임하지 않거나 상대방당사자가 배제신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재부가 배제신청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배제절차나 중재부의 결정에 따라 중재원이 배제되지 않을 경우 배제신청자는 중재부의 배제신청부결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안에 중재위원회에 배제신청을 다시 제기할수 있다.
셋째로, 중재부가 중재절차의 진행에서 공정성을 보장할데 대한 규정이 있다.
중재절차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하는것이 원칙이며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을 경우 해당 중재위원회의 중재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우선 중재부가 당사자들을 평등하게 대하며 당사자들에게 자기의 의견을 진술할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중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분쟁사건의 취급과 처리에서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자기의 주장사실을 충분히 진술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중재부는 중재절차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합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중재절차의 전과정에 당사자들을 평등하게 대하여야 한다. 특히 사실관계를 확증하기 위한 중재심리에서 당사자들이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진술하고 필요한 증거들을 제출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중재부는 공정하고 효률적으로 중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중재부는 중재합의의 존재여부와 효력,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의 채택여부와 그 타당성, 련관성과 중재관할에 대하여 결정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재산보존조치, 수속중지와 같은 림시조치에 대하여 결정할수 있고 증인이나 감정인을 만나 사실을 확증하고 재산이나 문건의 조사 같은것을 할수 있다.
중재부가 중재절차의 진행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만큼 중재절차의 진행에서 신속성뿐 아니라 공정성을 철저히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만일 중재부가 당사자에게 중재절차에 대하여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않거나 법에 어긋나게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재결을 내리는 경우 의견있는 당사자는 재판기관에 재결의 취소를 제기할수 있다.
이밖에도 조선에서는 대외경제중재사건의 취급과 처리에서 중재부의 독자성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며 법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사건의 취급과 처리에 간섭할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분쟁해결에서 중재부의 독자성을 철저히 보장하여 대외경제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도록 하고있다.
이와 같이 조선에서는 대외경제중재에서 중재부의 공정성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법적으로 명백히 규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