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시생산을 위한 중재기관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

 2019.9.1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승절을 뜻깊게 경축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발휘한 영웅적투쟁정신으로 새 세대들을 무장시키고 그 정신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시기 중재기관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전승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전쟁시기 중재기관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경제기관, 기업소들의 전시생산을 어김없이 보장하기 위한 립법적조치로서 주체41(1952)년 11월 《국가중재원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채택하도록 하신것이다.

새로 채택된 《국가중재원에 관한 규정》은 전시조건에 맞게 중재기관의 사업체계와 권한, 중재수속절차와 방법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경제기관, 기업소들에서 전시생산을 어김없이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담보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선 전시조건에 맞게 중재기관의 사업체계를 새롭게 개편하도록 하시였다.

당시 중재기관앞에는 전시조건에 맞게 사업체계를 개편하는 문제가 중요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중재기관의 종전사업체계로는 전시생산을 신속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원만히 진행할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일련의 사업상 지장까지 받게 되였다.

이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가중재원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도록 하시고 중재기관의 사업체계를 전시조건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국가중재원에 관한 규정》이 새롭게 채택됨으로써 국가중재원은 종전과 달리 내각의 직속기관으로 되였으며 도중재원은 도인민위원회로부터 분리되여 국가중재원의 지시만을 집행하는 독자적인 도급기관으로 개편되였다.

그리하여 중재사업에서는 전시조건에 맞게 국가의 중앙집권적규률이 보다 강화되게 되였으며 사건취급처리에서 신속성을 원만히 보장하고 위법현상들에 대한 중재기관의 법적통제를 더욱 강화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전시조건에 맞게 중재기관의 권한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시였다.

중재기관의 권한을 확대하는것은 조성된 정세발전의 중요한 요구였다. 당시 중재기관들에 부여된 종전의 권한과 임무를 가지고서는 경제기관, 기업소들에서 전시생산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법적통제사업을 원만히 진행할수 없었다.

이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시조건에 맞게 중재기관의 권한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시고 그를 위한 립법적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이에 따라 국가중재원 원장에게는 경제기관, 기업소들에 계약제도실시와 관련한 규정해석과 지시를 직접 줄수 있는 권한과 엄중한 위법현상들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통보하거나 검찰기관들에서 형사책임도 추궁하도록 할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였다.

전시조건에 맞게 중재관할을 통한 도중재기관들의 사업권한도 확대되였다. 이 시기 도중재기관들에는 국가중재원에서 관할처리하게 되여있는 사건도 직접 해결할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였다.

그리하여 중재기관들에서는 새롭게 부여된 권한에 기초하여 경제기관, 기업소들에서 전시생산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중재사업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전시조건에 맞게 중재수속절차와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시였다.

이 시기 중재수속절차와 방법을 개선하는것은 전시조건에 맞게 중재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종전의 중재수속절차와 방법들은 전시조건에 부합되지 않았으며 중재사건의 신속정확한 처리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가중재원에 관한 규정》을 통해 중재기관들이 사건의 신속정확한 처리에 절실히 필요한 수속상 절차와 방법들을 새롭게 개선하도록 하시고 사건해결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시였다.

《국가중재원에 관한 규정》이 채택됨으로써 중재기관들에서 사건을 처리할수 있는 기간이 종전에 비해 훨씬 단축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중재기관들이 짧은 기간에 사건들을 신속정확히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전시생산을 위한 경제기관, 기업소들의 경제활동을 법적으로 보다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사건당사자들이 중재기관에 사건을 제기할수 있는 기간도 종전에 비해 짧게 정해주어 사건처리를 빠른 시일안에 진행할수 있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국가중재원에 관한 규정》이 채택됨으로써 경제기관, 기업소들속에서 전시생산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중재기관들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전쟁승리에 필요한 전시물자생산을 어김없이 보장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전승업적은 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