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절을 뜻깊게 경축하는것은
새로 채택된 《국가중재원에 관한 규정》은 전시조건에 맞게 중재기관의 사업체계와 권한, 중재수속절차와 방법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경제기관, 기업소들에서 전시생산을 어김없이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담보로 되였다.
당시 중재기관앞에는 전시조건에 맞게 사업체계를 개편하는 문제가 중요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중재기관의 종전사업체계로는 전시생산을 신속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원만히 진행할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일련의 사업상 지장까지 받게 되였다.
이로부터
《국가중재원에 관한 규정》이 새롭게 채택됨으로써 국가중재원은 종전과 달리 내각의 직속기관으로 되였으며 도중재원은 도인민위원회로부터 분리되여 국가중재원의 지시만을 집행하는 독자적인 도급기관으로 개편되였다.
그리하여 중재사업에서는 전시조건에 맞게 국가의 중앙집권적규률이 보다 강화되게 되였으며 사건취급처리에서 신속성을 원만히 보장하고 위법현상들에 대한 중재기관의 법적통제를 더욱 강화할수 있게 되였다.
중재기관의 권한을 확대하는것은 조성된 정세발전의 중요한 요구였다. 당시 중재기관들에 부여된 종전의 권한과 임무를 가지고서는 경제기관, 기업소들에서 전시생산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법적통제사업을 원만히 진행할수 없었다.
이로부터
이에 따라 국가중재원 원장에게는 경제기관, 기업소들에 계약제도실시와 관련한 규정해석과 지시를 직접 줄수 있는 권한과 엄중한 위법현상들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통보하거나 검찰기관들에서 형사책임도 추궁하도록 할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였다.
전시조건에 맞게 중재관할을 통한 도중재기관들의 사업권한도 확대되였다. 이 시기 도중재기관들에는 국가중재원에서 관할처리하게 되여있는 사건도 직접 해결할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였다.
그리하여 중재기관들에서는 새롭게 부여된 권한에 기초하여 경제기관, 기업소들에서 전시생산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중재사업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되였다.
이 시기 중재수속절차와 방법을 개선하는것은 전시조건에 맞게 중재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종전의 중재수속절차와 방법들은 전시조건에 부합되지 않았으며 중재사건의 신속정확한 처리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었다.
《국가중재원에 관한 규정》이 채택됨으로써 중재기관들에서 사건을 처리할수 있는 기간이 종전에 비해 훨씬 단축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중재기관들이 짧은 기간에 사건들을 신속정확히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전시생산을 위한 경제기관, 기업소들의 경제활동을 법적으로 보다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사건당사자들이 중재기관에 사건을 제기할수 있는 기간도 종전에 비해 짧게 정해주어 사건처리를 빠른 시일안에 진행할수 있도록 하였다.